손해 산정
「손해 산정」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설명만 빠졌을 때대법원 · 2013. 4. 26. · 2011다29666설명의무해설 보기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와 위자료대법원 · 2018. 12. 13. · 2018다10562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진단 지연과 손해 일부 배상대법원 · 2018. 11. 15. · 2016다244491진단책임 제한해설 보기
- 노동능력상실률과 평가 기준대법원 · 2023. 11. 16. · 2020다292671감정해설 보기
- 기왕증 기여도와 예정된 장해대법원 · 2023. 8. 31. · 2022다303995책임 제한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과실 뒤 치료비와 책임 제한대법원 · 2015. 11. 27. · 2011다28939책임 제한해설 보기
- 드문 부작용의 설명과 배상 범위대법원 · 1995. 1. 20. · 94다3421설명의무해설 보기
- 1심 그대로인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이율대법원 · 2022. 4. 28. · 2022다200768해설 보기
- 책임 제한의 한계, 양악 수술 뒤 호흡 관찰대법원 · 2016. 6. 23. · 2015다55397책임 제한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기왕증과 겹친 후유증의 배상 범위대법원 · 2002. 4. 26. · 2000다16237책임 제한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치료비 채권의 시효와 진료채무대법원 · 2001. 11. 9. · 2001다52568과실 판단 기준시효해설 보기
- 본인의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합의 뒤 더 받을 몫대법원 · 1999. 6. 22. · 99다7046합의 · 통지해설 보기
- 합의 뒤 생긴 손해는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의료사고 합의 뒤에 받은 수술 하나대법원 · 1991. 4. 9. · 90다16078합의 · 통지해설 보기
- 쇄석술 뒤 감염 안내와 가동연한대법원 · 2021. 12. 30. · 2017다212316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동의서에 없던 수술, 설명은 동의서로 따진다대법원 · 2020. 8. 13. · 2017다248919설명의무해설 보기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0세에서 만 65세로대법원 · 2019. 2. 21. · 2018다248909책임 제한해설 보기
- 미용 시술 과실과 책임 비율, 팔 리프트 · 지방흡입 뒤 상처 파열대법원 · 2018. 11. 29. · 2016다266606책임 제한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신체감정 뒤로 미뤄 둔 치료비와 두 번째 소송대법원 · 2016. 7. 27. · 2013다96165소송 절차해설 보기
- 레빈튜브를 기다린 다섯 시간과 위자료서울고등법원 · 2012. 10. 11. · 2011나78707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미용 시술의 설명과 재산 손해까지의 배상서울고등법원 · 2011. 8. 30. · 2010나82334설명의무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간병의 필요와 정도 · 정기금대법원 · 2010. 2. 25. · 2009다75574해설 보기
-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기한과 퇴원 심사 안내대법원 · 2009. 1. 15. · 2006다19832설명의무해설 보기
- 유방 종괴의 진단과 설명 · 권유, 늦어진 진단의 손해대법원 · 2009. 1. 15. · 2008다60162진단설명의무해설 보기
- 확정판결 뒤 새 손해배상 청구, 감정한 여명을 넘겨 산 뒤 다시 낸 소송대법원 · 2007. 4. 13. · 2006다78640소송 절차해설 보기
- 마취 뒤 관리 소홀의 위자료,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을 때의 문턱대법원 · 2006. 9. 28. · 2004다61402경과관찰 · 전원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마취 전 기도 평가와 친척이 서명한 승인서, 교통사고 골절 수술의 전신마취대법원 · 1994. 11. 25. · 94다35671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주사약 부작용도 미리 설명해야 하나, 의식이 돌아온 뒤 다시 쓴 약대법원 · 1994. 4. 15. · 92다25885설명의무해설 보기
- 설명 부족의 배상, 위자료와 모든 손해 사이 · 관상동맥 우회술대법원 · 1994. 4. 15. · 93다60953설명의무해설 보기
- 가족이 돌봐도 개호비는 손해대법원 · 1987. 12. 8. · 87다카1332해설 보기
- 수액 중 숨이 찬 환자에게 큰 병원을 권한 의원, 혈압을 재지 않았다면 불성실한 진료일까대법원 · 2023. 8. 18. · 2022다306185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기왕 장해 56%만 빼고 셈한 노동능력상실률, 대법원은 기왕증 기여도도 심리해 참작해야 한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깼다대법원 · 2023. 6. 15. · 2023다211840책임 제한해설 보기
- 예측된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대법원은 늦어도 그 여명이 끝난 때부터 시효를 셌다대법원 · 2021. 7. 29. · 2016다11257시효해설 보기
- 의료급여로 치료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대법원은 의료급여비용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해야 한다며 청구를 물리친 원심 부분을 깼다대법원 · 2021. 6. 24. · 2020다225169분담 · 구상해설 보기
- 건강보험이 낸 치료비와 과실상계의 차례대법원 · 2021. 3. 18. · 2018다287935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족하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잰 대한의학회 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 10. 14. · 2018나58457추정 · 증명책임 제한해설 보기
- 안검하수 수술 뒤 다 감기지 않는 눈, 감정의 절반으로 깎인 노동능력상실률대법원 · 2020. 6. 25. · 2020다219850감정해설 보기
- 사각턱 수술 뒤 남은 아래턱 감각 소실, 합병증의 범위와 미용사의 가동연한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 4. 3. · 2018나10660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의료과실 뒤 치료의 진료비, 세 번 소송 뒤 병원이 청구할 수 있었나대법원 · 2018. 4. 26. · 2017다288115소송 절차해설 보기
- 무직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사고 뒤 회사에서 번 소득으로 다시 셈하나대법원 · 2017. 12. 22. · 2017다255634소송 절차해설 보기
- 혈액제제를 맞은 혈우병 환자들의 C형 간염, 대법원은 매혈자 문진 의무와 인과 추정의 번복, 간염의 노동능력 상실을 다시 보라며 원심 일부를 깼다대법원 · 2017. 11. 9. · 2013다26708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위염으로 치료받던 환자의 진행성 위암, 법원은 추가 검사나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고 위자료만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 · 2016. 9. 27. · 2016가합55208진단해설 보기
- 새 시술의 설명의무, 학계 합의가 없던 눈 시술에 부작용 설명만으로 충분했을까대법원 · 2015. 10. 29. · 2014다22871설명의무해설 보기
-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50% 기여했다고 본 사건, 대법원은 일실수입뿐 아니라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도 그 몫을 덜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 2015. 4. 9. · 2014다88383책임 제한해설 보기
- 척추 수술 뒤 남은 배뇨 · 배변 장애, 대법원은 수술 중 척수신경 손상이 원인이라고 보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지 더 살폈어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2015. 2. 12. · 2012다6851추정 · 증명설명의무해설 보기
- 배우자 설명의무, 수술청약서에 함께 서명했다면 따로 설명해야 했을까대법원 · 2014. 12. 24. · 2013다28629설명의무해설 보기
- 앓던 병이 있을 때 노동능력상실률 셈법, 정신과 입원 중 옥상 사고대법원 · 2014. 7. 10. · 2014다20868해설 보기
- 불성실한 진료의 위자료 문턱, 분만 직전에야 도착한 의사대법원 · 2014. 2. 13. · 2013다77294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요실금 수술 뒤 생긴 방광게실, 고칠 수술이 남았다면 장해율은 어디서 재나대법원 · 2010. 11. 25. · 2010다51406해설 보기
- 혈관조영술 중 늦어진 기도 확보, 대법원은 책임 55% 제한은 그대로 두고 식비를 두 번 셈한 일실수입만 돌려보냈다대법원 · 2010. 7. 8. · 2010다20563책임 제한해설 보기
- 수술 전날 밤 9시의 설명, 법원은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 9. 25. · 2006가합15982설명의무해설 보기
- 분만 중 숨진 태아와 부모의 위자료서울고등법원 · 2007. 3. 15. · 2006나56833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추락 사고와 자살의 인과관계, 폐쇄병실 창문 추락 뒤 남은 후유증을 비관한 죽음까지 이어지나대법원 · 2007. 1. 11. · 2005다44015감정책임 제한해설 보기
- 지연손해금 높은 이율은 언제부터,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늘고 재산 손해는 줄었을 때대법원 · 2006. 10. 13. · 2006다32446해설 보기
- 재수술을 미룬 뒤의 일실수입은 누가 지나대법원 · 2006. 8. 25. · 2006다20580해설 보기
- 신체감정이 엇갈리고 겹칠 때, 대법원은 존속기간이 다른 감정과 같은 부위를 겹쳐 본 감정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이고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를 뺀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2006. 5. 11. · 2003다8503감정해설 보기
- B형 간염 보균 산모의 검사 결과와 신생아 수직감염부산고등법원 · 2005. 3. 31. · 2004나17634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범위, 공사장 추락 뒤 공단이 낸 치료비에서 대법원은 본인부담금을 앞세워 대위 범위를 줄인 원심을 깼다대법원 · 2002. 12. 26. · 2002다50149분담 · 구상해설 보기
- 합의 뒤 추가 손해, 여명 5년 감정이 빗나가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대법원 · 2001. 9. 14. · 99다42797시효합의 · 통지해설 보기
- 속죄의 뜻이라 적힌 형사합의금,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2001. 2. 23. · 2000다46894합의 · 통지해설 보기
- 기형아 검사 설명이 없었다며 아이가 낸 소송,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을 법률상 손해로 볼 수 있나대법원 · 1999. 6. 11. · 98다22857설명의무해설 보기
-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 대법원은 소아마비를 앓았던 피해자의 하반신마비에서 개호비 셈에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 1999. 6. 11. · 99다7091책임 제한해설 보기
- 열 달 동안 미뤄진 재감정, 대법원은 의문을 덮고 변론을 끝낸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99. 2. 26. · 98다51831감정해설 보기
-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의 중복, 재활의학과와 정신과가 같은 장해를 겹쳐 본 경우 대법원은 두 상실률을 복합장해율로 합친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97. 11. 28. · 97다28988감정해설 보기
- 약속한 불임수술을 하지 않아 셋째 아이가 태어난 사건, 법원은 분만비와 위자료만 손해로 보고 양육비 · 교육비는 손해가 아니라고 했다서울고등법원 · 1996. 10. 17. · 96나10449해설 보기
- 항소심이 1심보다 불리하게 바꿨는지는 손해 전체 금액으로 견준다, 몇몇 항목이 줄었다는 피해자의 상고대법원 · 1996. 8. 23. · 94다20730소송 절차해설 보기
- 후유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사고로 태아를 잃고 자궁절개술을 받은 사실만으로 15%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깼다대법원 · 1996. 4. 23. · 95다55702해설 보기
- 설명의무, 만 명에 한 명꼴 마취 부작용도 알렸어야 했을까대법원 · 1996. 4. 12. · 95다56095설명의무해설 보기
-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받은 합의금, 위자료인가 손해배상금인가대법원 · 1994. 10. 14. · 94다14018합의 · 통지해설 보기
- 엑스레이 결과서를 빠뜨리고 정상으로 판정한 건강진단, 법원은 폐암 4기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되 치료와 신변 정리의 기회를 잃게 한 위자료를 인정했다서울지방법원 · 1993. 9. 22. · 92가합49237진단해설 보기
- 척추결핵 수술 직후 하반신 완전마비, 병원이 받지 못한 치료비대법원 · 1993. 7. 27. · 92다15031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교통사고 치료 중 의료사고, 공동불법행위와 구상대법원 · 1993. 1. 26. · 92다4871분담 · 구상해설 보기
- 감정서와 다르게 잡은 여명, 대법원은 잘못이라 보면서도 정기금 배상으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 1992. 11. 27. · 92다26673감정해설 보기
-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줄어들 수 있는 장해, 대법원은 수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더 심리하라고 했다대법원 · 1992. 9. 25. · 91다45929책임 제한해설 보기
- 보호병동 전환장애 환자의 자살 기도 뒤 뇌손상, 대법원은 의사 · 간호사의 관찰 감독 과실과 성인 두 사람 개호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일실수입에서 식비를 빼지 않은 부분만 깼다대법원 · 1991. 5. 10. · 91다5396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합의 뒤에 드러난 후유증 손해, 대법원은 택시 사고 합의가 덮지 못한 몫으로 보고 기왕증 몫은 따로 셈하게 했다대법원 · 1988. 4. 27. · 87다카74합의 · 통지책임 제한해설 보기
- 호프만식으로 셈한 잃은 수입대법원 · 1981. 9. 22. · 81다588해설 보기
- 치료비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로 든 치료비, 대법원은 앞 소송 때 내다볼 수 없던 손해인지 살피지 않고 기판력으로 각하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80. 11. 25. · 80다1671소송 절차해설 보기
- 배 속 혹을 위장 질환으로 보고 개복했더니 장결핵이었던 사건, 대법원은 오진율이 높고 시험적 개복이 확진 방법인 병이라면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78. 12. 13. · 78다1184진단해설 보기
-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 뒤 남은 영구 장애대법원 · 1970. 8. 31. · 70다1284합의 · 통지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