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9. 2. 21.
- 사건
- 2018다248909 · 민사
- 결론
- 일실수입 대목 파기환송 · 나머지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사고 당시 네 살 다섯 달쯤이던 아이가 숨진 사건입니다. 원심이 든 책임 제한 사정에 비추면 사고가 난 곳은 수영장이었고, 원고는 아이의 가족 세 사람, 피고는 회사를 포함한 둘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질 몫을 60%로 줄였습니다. 또 아이가 자라 21개월 군 복무를 마친 뒤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도시일용노동으로 벌 수 있다고 보고, 그 기간으로 일실수입을 셈했습니다. 아이와 가족들의 위자료도 그때 정해진 것입니다.
가족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이미 아이의 가동연한을 적어도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고에서는 가동연한, 위자료, 책임 제한 세 가지를 다퉜습니다.
법원이 본 것
30년 가까이 이어 온 만 60세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88다카16867)에서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55세로 본 기존 견해를 폐기했고, 그 뒤 이 판결 때까지 만 60세로 보는 견해를 지켜 왔습니다.
여기서 육체노동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과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을 함께 이릅니다.
다수의견은 나라의 사회적 ·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빠르게 나아지고 법제도도 정비되면서, 1989년 경험칙의 바탕이던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다수의견은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이유 1 가 (1)~(8)
먼저 평균여명은 1989년 남자 67.0세 ·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 여자 85.7세로 늘었습니다.
-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18년에 1989년의 네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 육체 업무를 맡던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만 58세였으나, 2013년 이후 공무원 대부분이 만 60세가 됐습니다. 민간도 2017년 1월부터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OECD 자료로 본 실질 은퇴연령(2011~2016년)은 남성 72.0세 · 여성 72.2세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도 52.0%에서 61.5%(2017년 12월)로 올랐습니다.
- 고용보험은 2013년 개정 뒤로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만 빼고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 이후 65세가 되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그해부터 65세입니다.
- 기초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계청의 고령 통계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실심이 나이를 정하는 길 판결요지 [2] · 이유 1 나
이와 함께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의 기초인 가동연한을 정하는 방법도 밝혔는데(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길은 둘입니다.
-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같은 사회 · 경제 여건에 더해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이나 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을 조사해, 경험칙으로 추정되는 나이를 도출합니다.
- 또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 아이의 가동연한 이유 1 다 · 4
원심은 아이가 군 복무를 마친 뒤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만 일한다고 셈했는데, 대법원은 가족들이 항소이유서에 만 65세 주장을 분명히 적어 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때 대법원이 원심에 요구한 일은 바뀐 경험칙의 나이를 조사로 확인하거나, 이 아이만 그와 달리 볼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어느 쪽도 하지 않고 막연히 옛 경험칙에 기대어 만 60세로 단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목을 가동연한 법리를 잘못 알아 살필 것을 살피지 않은 위법으로 보았고, 그래서 일실수입 가운데 원고 두 사람이 진 부분이 파기됐습니다.
위자료와 책임 제한은 그대로 이유 2 · 3
반면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의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는 몫입니다(2009다77198 판결 등 참조). 사고 경위와 결과, 아이의 나이, 가족 관계를 헤아려 정한 원심의 액수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임을 얼마나 덜지도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했으니, 그 사유와 비율이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불합리한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2008다92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네 살 아이에게는 보호자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자 없이 수영장에 들어가면 구명조끼나 튜브를 써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그 60%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별개의견 하나 · 만 63세 판결요지 [1] · 이유 5
대법관 두 사람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 원심을 깨야 한다는 결론에서는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합니다. 다만 만 65세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뛰어넘는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안팎으로, 25~59세의 80% 안팎보다 한참 낮습니다. 게다가 한 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세는 지표라, 한 달 22일 도시일용노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 55세에서 60세로 올리는 일과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일은 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줄었고, 60세 뒤 사망확률은 가파르게 오릅니다.
- 어린 피해자는 어른이 되기까지 변수가 많아, 60세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일할 가능성이 성인 피해자보다 낮다고 보았습니다.
- 또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도 2018년 62세, 2023년에도 63세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법관이 적정한 가동연한으로 본 것은, 평균여명 · 경제활동참가율 ·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관을 함께 반영한 만 63세입니다. 다수의견이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경험칙의 이름으로 선언했다는 지적도 적었습니다.
별개의견 둘 · 나이를 하나로 못 박지 말자 판결요지 [1] · 이유 6
한편 대법관 한 사람은 대법원이 가동연한의 포괄적인 법리만 제시하고, 만 65세나 63세처럼 특정 나이로 단정해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만 60세를 넘어 일할 수 있다는 점과 원심을 깨는 결론에서는 이 대법관도 뜻을 같이합니다.
- 고령자고용법이 민간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한 만큼, 가동연한도 적어도 만 60세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만 60세 위로 몇 살까지인지는 법령에 없고, 사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니 미리 정해 두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피해자의 나이도 함께 따지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라면 만 60세를 넘는 가동연한을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하고, 이미 만 60세에 이른 사람이라면 더 쉽게 넘겨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몫이라, 대법원은 방향을 제시하거나 물꼬를 틔워 주는 데 머무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 하급심을 통일하려면 만 60세 이상이라고만 밝히고, 만 65세로 인정한 다른 사건의 사실심 판결을 옳다고 판단해 주는 방식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법관은 직업에 따라 가동연한을 달리 보는 일도 되도록 삼가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충의견 · 만 65세 편에 선 두 대법관 이유 7
- 우리나라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 72세로, 가동연한을 67세로 보는 독일 · 일본보다도 높다고 했습니다.
- 통계청 건강수명은 고혈압약만 먹어도 아픈 기간으로 칠 만큼 엄격한데도 65세 상당이라서, 적어도 만 65세까지 일할 몸의 여건은 갖춰졌다는 판단입니다.
-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노후를 스스로 꾸려야 하는 현실, 자동화와 기계화로 나이가 들어도 육체노동을 할 수 있게 된 현장도 들었습니다.
결국 63세와 65세 사이에 육체노동의 한계를 뚜렷이 긋기 어렵다는 것이 이 두 대법관의 생각입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나눠 올린 것도 충격을 줄이려는 뜻이지, 그해가 돼야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이 특정 나이를 정해도 되느냐는 물음에도 답했는데, 경험칙은 사실판단의 법칙이라 대법원이 규범적 판단으로 만 65세를 선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실심이 그보다 낮게도 높게도 정할 수 있으니, 구체적 타당성을 해칠 걱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마다 엇갈린 혼선을 줄이고, 자동차보험업계 같은 경제주체가 제도를 손볼 수 있게 나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든 이유입니다.
다만 65세부터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65세를 넘는 나이를 일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이 아이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볼지 스스로 정하지 않았고, 바뀐 경험칙을 따라 원심이 새로 정할 일로 남겼습니다.
- 판결이 다룬 것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입니다. 법정 정년이 따로 있는 직종 같은 다른 직업의 가동연한까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폐기되지 않았는데, 만 55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고 한 그 판결이 이 판결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특정 나이 선언에 반대한 별개의견의 설명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정리하면 판결은 육체노동의 기준 나이를 만 65세로 옮기면서도, 그 사람의 구체적 사정으로 달리 정하는 길은 판결요지 [2]에 남겼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청구서의 가동연한이 만 65세여도, 피해자의 연령 · 직업 · 건강상태로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이 판결요지 [2]입니다.
특정 나이 선언에 반대한 별개의견은 어린 피해자에게 60세를 넘는 기준을 쓰는 데 신중하자고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원심이 옛 기준대로 만 60세에서 셈을 끊자, 대법원은 바뀐 경험칙을 살피지 않았다며 그 대목을 깼습니다.
가족들은 항소이유서에 만 65세 주장을 적어 둔 터라, 대법원도 그 주장부터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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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