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뒤 일을 못 하게 됐는데 소득을 보여 줄 서류가 없으면 막막합니다. 학생이나 주부,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정한 수입이 없던 사람에게도 법원이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장애율이 아닙니다.
- 일실수입은 의료사고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입니다.
- 흔히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을 곱해 셈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을 참고해 나이와 직업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일실수입은 무엇인가요?
일실수입은 의료사고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입니다. 일실이익이라고도 부릅니다. 잃은 수입에는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의 몫도 들어갑니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손해 항목은 이 밖에도 여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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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원칙은 사고 당시 실제로 벌던 수입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일한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받던 돈은 이름과 관계없이 들어갑니다. 업무 경비를 메워 주던 실비는 빠집니다.
무직자, 취업 전의 아이나 학생, 가정주부는 일정한 수입이 없기도 합니다. 이때는 누구나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 살았다면 원칙적으로 농촌 일용노임을 씁니다.
일용노임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 실제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자료
- 계속 받던 수당과 상여
-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도시 일용노임
- 농촌에 살았다면 농촌 일용노임
- 아이는 성인이 된 뒤 일할 기간을 셈하는 것이 보통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업과 경력에 비해 너무 적으면 신고액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도 같습니다. 수입은 있었는데 믿을 만한 자료가 없으면 비슷한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셈합니다.
항목마다 근거 서류가 다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노동능력상실률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값입니다. 다만 단순한 의학적 장애율이 아닙니다.
법원은 나이와 교육, 하던 일과 경력, 숙련도를 함께 봅니다. 장해의 정도와 다른 일로 옮길 수 있는지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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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는 법원이 쓰는 참고 자료입니다. 자료가 여럿이면 하나를 따르거나 종합할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정도는 신체감정으로 가늠합니다.
감정은 장해가 평생 남는지, 몇 년 동안인지도 봅니다. 중복장애는 장애율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겹치는 몫을 빼고 합치는 계산입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장해 몫은 먼저 뺍니다.
평가표는 여럿입니다
평가표는 맥브라이드표, 미국의학협회 기준, 대한의학회 기준 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따집니다.
성형수술 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상실률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맥브라이드표의 고르지 못한 곳과 빠진 곳을 바로잡은 그 기준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기준과 산정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상실률이 어떤 평가표에서 나왔는지 봅니다.
몇 살까지 일한다고 보나요?
육체노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9년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 그 전의 60세를 65세로 올렸습니다.
누구나 65세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회와 경제 여건을 봅니다. 그 사람의 나이와 직업, 경력, 건강을 보고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입원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할 능력을 다 잃은 것으로 봅니다. 퇴원한 뒤로는 남은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로 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명이 줄었다는 감정이 나오면?
후유증이 여명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의학적으로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신체감정의 여명 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됩니다. 감정이 근거로 든 문헌과 맞지 않으면 법원은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히 살아 있을 기간의 몫은 한 번에 정합니다. 그 뒤의 몫은 살아 있는 동안 정해진 때마다 나눠 받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명이 일할 수 있는 나이보다 짧으면 그 뒤 기간은 생계비를 빼고 셈합니다. 빼낸 생계비 몫은 살아 있는 동안 나눠 받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생활비를 빼는 셈과는 다른 자리입니다.
일실수입을 셈해야 한다면
호프만계수는 앞으로의 몫을 지금 돈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실제로 더 일을 못 했다면요?
감정은 참고 자료이고, 법원은 자료를 종합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셈하나요?
살았다면 썼을 생활비를 빼고 셈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노동능력상실률 · 평가표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육체노동 가동연한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여명 · 정기금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신고 소득 · 입원 기간
- 민법2026. 3. 17. 시행 · 손해배상의 범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