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조정·소송

의료소송 신체감정, 받기 전에 알 것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다친 몸으로 낯선 병원에 가서, 처음 보는 의사에게 몸을 다시 보여야 합니다. 그 자체로 지치는 일입니다. 다만 그날 보는 것은 그날의 몸입니다. 그 전 경과는 기록과 적어 둔 메모가 보여 줍니다.

핵심 정리

  • 신체감정을 받을 병원은 어느 쪽도 고르지 않고, 법원이 정합니다.
  • 신체감정은 의료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병원에 가서 몸을 직접 진찰받는 감정입니다.
  • 남은 장해와 앞으로의 치료, 간병의 정도를 이 감정으로 가늠합니다.
  • 감정하는 날의 몸을 보므로, 그 전 경과는 기록과 적어 둔 메모가 보여 줍니다.
  •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미리 냅니다.

신체감정은 무엇인가요?

신체감정은 몸을 직접 진찰해 다친 정도를 보는 감정입니다. 의료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 병원에 환자가 가서 받습니다. 남은 장해와 앞으로의 치료, 간병의 정도를 이 감정으로 가늠합니다.

이 글은 의료소송에서 받는 신체감정만 다룹니다. 감정 결과는 앞으로 들 치료비와 간병비를 셈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에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을 셈할 때도 이 결과가 쓰입니다.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 무엇이 다른가.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 비교. 진료기록감정은 진료기록을 읽고 의견을 내 진료가 적절했는지 가늠합니다. 신체감정은 정한 병원에서 몸을 진찰해 남은 장해·치료·간병을 가늠합니다.
표로 보기
구분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무엇을 보나진료기록몸
어떻게기록을 읽고 의견을 냄정한 병원에서 진찰
무엇을 가늠하나진료가 적절했는지남은 장해 · 치료 · 간병

기록을 보고 진료가 적절했는지 보는 감정은 진료기록감정입니다.

언제 받나요?

신체감정을 받을 시기를 정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는 중이면 시기를 법원과 함께 정합니다.

감정하는 날의 몸을 봅니다. 그 전의 상처와 증상은 진료기록과 적어 둔 경과가 보여 줍니다.

신체감정도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체감정이 신청부터 감정서까지 가는 차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병원 같은 기관에 맡기고, 어느 쪽도 병원을 직접 고르지 않습니다. 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미리 내고, 정한 병원에서 그날의 몸을 진찰받습니다. 감정서가 나오면 양쪽 모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받나요?

병원은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병원 같은 기관에 감정을 맡깁니다. 어느 쪽도 병원을 직접 고르지는 않습니다.

양쪽은 무엇을 물을지, 곧 감정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묻는 내용이 자기 분야가 아니면 곧바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감정인이 보는 자료는 법원을 거쳐 갑니다. 양쪽은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허가를 받아 감정인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이렇게 받지 않은 자료를 감정의 바탕 사실로 쓰지 못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다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 사본과 날짜순 경과 메모도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진찰 받으러 가기 전에
  • 진료기록 사본
  • 날짜순 경과 메모
  • 지금 남은 증상
  • 묻는 내용인 감정사항
  • 법원에 낸 자료

감정인에게 보낼 자료는 법원이 정합니다.

남은 증상은 언제부터, 어떤 동작에서 그런지 몸이 느끼는 말로 적어 갑니다.

진찰 전에 적어 갈 증상 메모

메모 예시 · 지어낸 경과입니다

지금 남은 증상
계단을 내려갈 때 오른쪽 무릎이 시큰함
언제부터
수술 뒤 3주째부터
어떤 때 심한가
오래 서 있은 날 저녁
그동안 받은 치료
물리치료, 진통제
  1. 감정하는 날 증상이 덜해도, 그동안 겪은 변화를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요?

감정료는 그 감정을 신청한 쪽이 미리 냅니다. 양쪽이 함께 신청하면 나눠 냅니다. 금액은 법원이 정하고, 법원에 냅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감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끝내 부담할지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정할 때 정해집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요?

감정서가 나오면 양쪽 모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물을 수도 있습니다.

주사 후 염증 사건에서는 주사를 맞은 뒤 주사 부위가 붓고 아팠습니다. 법원은 주사와 진료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의무를 어긴 것 하나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들어 증상과 주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했습니다.

전부터 앓던 병의 기록은 진찰 전에 함께 정리해 갑니다.

감정 결과와 청구

감정 결과를 보고 의료소송의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변론을 마칠 때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그 밖의 질문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의 감정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사건과 감정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체감정서와 신청서는 다른가요?

다른 서류입니다. 신청할 때는 무엇을 물을지 적은 감정사항 서면을 함께 냅니다. 감정서는 감정인이 진찰한 뒤 내는 답입니다.

중재원 조정에서도 장해를 보나요?

중재원 조정에서 받는 감정서에는 후유장애가 있는지와 그 종류, 정도를 적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감정인 지정 · 촉탁 · 기피 · 의견 진술 · 청구의 변경 · 소송비용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감정사항 · 감정 자료 · 감정료를 미리 내는 것
  • 민사소송비용법2013. 12. 19. 시행 · 감정료는 법원이 정한 금액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8. 18. 시행 · 중재원 감정서에 적는 것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