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분석

주사 후 염증 · 설명의무 위반 인정

발 골절로 입원한 환자가 주사를 맞은 뒤 주사 부위가 붓고 아팠습니다. 법원은 주사와 진료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 하나를 인정했습니다.

주사 후 염증설명의무1심 판결 · 청구 일부 인용소송비용 90% 환자 측 부담
무슨 일이 있었나

발 골절로 의원에 입원한 환자가 한 달 사이 발에 피하주사를 네 번 맞았습니다. 두 번째 주사 날부터 주사 부위가 붓고 아팠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환자 측은 주사 과실, 염증 뒤 대처, 신경손상 진단, 설명의무를 다퉜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1심 판결.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 하나를 인정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인정된 금액
500만 원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청구한 금액
8,865만 원본인 6,865만 원 · 가족 셋 2,000만 원
책임 제한
해당 없음배상 범위를 위자료로 한정
소송비용
90%환자 측 부담
걸린 시간
약 29개월소장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인정된 쟁점
넷 중 하나법원이 판단한 쟁점 중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2017년 9월 넘어져 발가락뼈 하나와 발허리뼈 둘이 부러졌습니다. 같은 날 의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 뒤 한 달 사이 발에 피하주사를 네 차례 놓았습니다. 피하주사는 피부 바로 밑에 약을 넣는 주사입니다. 처음 두 번은 부기를 빼는 주사제였고, 뒤의 두 번은 간기능 개선 약제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섞은 주사였습니다.

넘어진 날부터일어난 일
당일의원 입원. 1회차 주사: 부기 빼는 주사제를 발 두 곳에
7일 뒤2회차 주사: 같은 주사제를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날 외박을 나감
7일 뒤 12:00경주사 부위가 붓고 열감과 심한 통증
8일 뒤 10:55경다른 병원 응급실. 봉와직염(피부 아래 조직의 세균 염증) 의심 진단, 냉찜질과 항생제. 16:00경 퇴실
10일 뒤 01:38경같은 응급실.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 03:51경 퇴실
12일 뒤외박을 마치고 다시 입원. 응급실에서 항생제를 맞았다고 의료진에게 알림
14일 뒤의원 의료진이 항생제와 냉찜질 시작. 그 뒤 부종은 나아졌으나 통증과 발가락 찌릿찌릿함 호소
18일 뒤퇴원
21일 뒤통증과 부종으로 재입원. 3회차 주사: 간기능 개선 약제·국소마취제·스테로이드 혼합(판결문의 「이 사건 주사요법」)
27일 뒤4회차 주사: 같은 주사요법. 그 뒤 부종과 통증은 나아졌으나 가끔 찌릿찌릿함 호소
35일 뒤퇴원
63일 뒤신경과 의원 근전도·신경전도검사(신경과 근육의 전기 신호 검사). 비골신경(발등 감각과 발목을 드는 움직임을 맡는 신경) 운동 기능 이상 의심, 감각신경 기능 소실, 근위축(근육이 줄어듦) 소견
2018년 2월다른 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
2019년 3월같은 병원에서 족근관절(발목 관절) 장애 진단
2020년 9월같은 병원에서 족하수(발끝이 처지는 증상),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1형 진단

환자 측 사건 기록에는 환자가 주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의사가 시술을 강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사가 주사의 목적과 약물 종류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환자 측은 말초신경 손상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후유장애가 남았고, 노동능력상실률이 21.88%라고 보았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다친 정도에 비해 심한 통증이 오래 이어지는 병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친 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값입니다.

무엇을 다퉜나

과실은 의료진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을 말합니다.

주사 과실 약을 고른 것, 주사를 놓은 방법인정 안 됨
염증 뒤 대처 감염 경과관찰, 균배양검사인정 안 됨
신경손상 진단 검사하지 않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것인정 안 됨
설명의무 주사의 성격과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것인정

주사 과실. 법원은 부기 빼는 주사제가 부종 치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주사 뒤 봉와직염이 생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합 주사에 넣은 간기능 개선 약제를 두고 의료인 측은 「의학계에 강력한 항염증효과가 반복적으로 보고 되고 있으므로 그 투약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제가 「임상의학분야에서 항염증 효과가 인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투약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주사요법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실험적인 치료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실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의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인정하지 않는 진료를 환자와 따로 약정해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은 주사바늘로 신경을 직접 다치게 하는 일도 「극히 드물」다고 보았습니다.

염증 뒤 대처. 환자 측은 의료진이 감염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균배양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균배양검사는 환부의 균을 길러 종류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냉찜질과 항생제로 증세를 낫게 했고, 당시 환부에 상처와 고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경손상 진단. 법원은 찌릿한 느낌이 신경손상 증세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골절, 염좌, 염증으로 인한 부종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그 호소만으로 신경손상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설명의무는 시술 전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려 줄 의무입니다. 법원은 혼합 주사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학계의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가 당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시술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까지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사가] 이 사건 주사요법에 앞서 [환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좌측 족부에 [첫 주사제를] 피하주사로 투여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감염이나 발적, 통증 등의 부작용 ·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판결문 ·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1년 4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법원은 의사와,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공동으로 환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돈은 위자료,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입니다. 가족 셋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90%를 환자 측이, 10%를 의료인 측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일실수입 다쳐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30,207,991원 → 0
기왕치료비 소송 전까지 이미 쓴 치료비8,446,810원 → 0
본인 위자료30,000,000원 → 5,000,000원
가족 셋의 위자료 합계20,000,000원 → 0
청구 합계 앞으로 들 치료비는 빼고 낸 일부 청구88,654,801원
인정 합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5,000,000원

책임 제한은 손해 전체를 계산한 뒤 의료인 측이 물어낼 금액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것입니다. 법원은 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했으므로 이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배상금을 늦게 준 데 대한 이자입니다. 법원은 이자를 셀 첫날을 환자 측이 구한 대로 두 번째 주사를 놓은 날로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 법원이 판단한 것. 법원은 주사, 염증 뒤 대처, 신경손상 검사를 하지 않은 일 모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증상이 주사 때문에 생겼다는 연결, 곧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배상을 위자료로 한정했습니다.
  •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판결문에는 거부 의사를 다툰 대목이 없습니다. 법원은 배상 범위를 위자료로 한정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액수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셋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배상 범위를 정하면서 법원이 근거로 든 자료는 신체감정 결과였습니다. 감정은 법원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의료기관에 이 진료가 적절했는지를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는 절차입니다. 진료기록감정은 진료기록만 보고 답하고, 신체감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해 지금 상태와 원인을 답합니다. 환자 측 사건 기록과 판결문에 남은 소송 진행은 이렇습니다.

연·월진행
2018년 12월환자 측 소장 접수
2019년 1월의료인 측 답변서
2019년 4월환자 측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 신청(마취통증의학과)
2019년 5월의료인 측 진료기록감정 신청(신경과)
2020년 2월진료기록감정 회신(마취통증의학과)
2020년 6월신체감정 회신(마취통증의학과)
2020년 9월진료기록감정 회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0년 11월환자 측 신체감정 2건 추가 신청(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2021년 3월변론 종결(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마감)
2021년 4월1심 선고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들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법원의 [감정기관]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환자]의 좌측 족부에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고, [환자가] 호소하는 신경학적 증상은 기왕증인 당뇨와 척추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위 증상의 발생과 [첫 주사제] 주사, 이 사건 주사요법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판결문 · 신체감정 결과를 든 부분. 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법원의 결론

기왕증은 주사를 맞기 전부터 앓고 있던 병을 말합니다. 법원은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다른 병원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2018년·2020년)이 아니라 이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두 이유를 들어 배상 범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증상과 주사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치료를 잘못한 것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명의무의 기준으로는 임상시험 단계의 시술이면 당시 표준 시술과 견주어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7다3162, 2014다22871)을 들었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1. 주사를 맞을 때마다 날짜, 약 이름, 들은 설명을 적어 두십시오.
  2. 당뇨·척추질환처럼 전부터 앓던 병의 기록을 감정 신청 전에 정리하십시오.
  3.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이 위자료에 그칠 수 있으니, 그 경우의 금액도 청구 전에 따져 보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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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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