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길을 아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편이 되어 드립니다.

16년
의료 분쟁 경력
2,600건
수임사건 신고 기준
10개 과
의료 자문위원

혼자만 겪으시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법원의 공식 통계로 정리했습니다.

62,594건

최근 1년의 의료분쟁 상담은
일 평균 260건입니다.

25개 과

분쟁은 한두 과가 아니라
거의 모든 과에서 발생합니다.

3배 이상

조정 신청이
소송보다 3배 넘게 많습니다.

79일

조정이 시작돼 끝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입니다.

70%

중재원 조정에 들어가면,
열에 일곱은 합의합니다.

930만원

평균 배상액이지만, 실제
금액은 크게 엇갈립니다.

최근 1년 의료분쟁 상담

62,594건

한 해 전보다 19.0% 늘었습니다.

46,921
2021년
52,435
2022년
54,222
2023년
52,589
2024년
62,594
2025년
하루 평균(영업일)
258.7건
5년 중 최다
2025년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을 모두 센 숫자입니다. 하루 평균은 영업일 기준이며, 한 사람이 여러 번 물으면 여러 건으로 셉니다. 2024년 52,589건에서 한 해 만에 1만 건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1. 상담 현황」

거의 모든 진료과에서 생깁니다

25개 과

2025년 조정·중재 신청을 진료과로 나눴습니다.

정형외과520건
내과331건
치과313건
신경외과209건
성형외과175건
외과158건
산부인과137건
피부과114건
신청 전체
2,605건
어느 과로도 분류되지 않음
30건

2025년 조정·중재 신청 2,605건을 진료과로 전부 나눈 것입니다. 위 25개 과에 2,575건이고 어느 과로도 분류되지 않은 것이 30건입니다. 표에 실린 진료과는 26개지만 방사선종양학과는 2025년 신청이 0건이었습니다. 위 그래프 밖의 17개 과는 안과 103건, 응급의학과 80건, 이비인후과 68건, 한의과 65건, 비뇨의학과 63건, 심장혈관흉부외과 43건, 재활의학과 42건, 신경과 35건, 마취통증의학과 32건, 소아청소년과 23건, 가정의학과 23건, 정신건강의학과 19건, 영상의학과 11건, 진단검사의학과 6건, 약제과 3건, 핵의학과 1건, 병리과 1건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2-10. 진료과목별 접수 현황」

조정과 소송, 어디로 가나

3배 이상

조정 신청이 소송보다 3배 넘게 많습니다.

조정·중재 신청2,600건
의료소송 1심800건
전년 대비
+24.7%
소송 대비
3.2배

조정 신청은 4년간 2천 건 안팎에 머물다 2025년 2,605건으로 뛰었습니다. 견준 소송 817건은 「2025 사법연감」 민사 제1심 손해배상 가운데 의료과오 항목의 2024년 접수분입니다. 연도도 집계 기관도 다르므로 규모의 크기로만 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2. 접수 현황」 ·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걸리는 기간

79일

조정은 절차가 열린 뒤 평균 79일 만에 끝납니다.

101.3일
2021년
92.8일
2022년
86.7일
2023년
84.4일
2024년
79.4일
2025년
5년 전
101.3일
법정 기한
90+30일

평균 처리 기간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21년 101.3일에서 2025년 79.4일로 21.9일 짧아졌습니다. 조정결정은 절차가 열린 날부터 90일 안에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한 번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사건 처리 기간」

신청에서 합의까지

70%

중재원 절차가 열리면 열에 일곱은 합의나 조정 성립으로 끝납니다.

신청2,605건
개시1,689건
합의·성립979건
합의·성립률
70.6%
개시율
65.2%

신청 2,605건 가운데 900건은 병원이 응하지 않아 각하됐고 16건은 개시 전에 취하됐습니다. 문이 열린 것은 1,689건입니다. 2025년에 끝난 사건은 1,391건이고(끝난 날 기준이라 앞 해에 열린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합의나 조정 성립 등으로 끝난 것이 979건(합의 945 + 조정 성립 33 + 중재 1)입니다. 70.6%는 각하 5건을 뺀 1,386건 가운데 979건의 비율입니다(중재원 「조정성공률」). 나머지는 불성립 87건, 부조정 결정 119건, 취하 201건, 각하 5건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조정 개시율」·「종결 현황」

평균 배상액

930만원

사건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0원6건
100만원까지207건
100만~500만452건
500만~1,000만144건
1,000만 넘음170건
평균
932만원
전체
979건

배상이 정해진 979건의 금액 분포입니다. 100만~300만원 구간이 277건으로 많고, 1,000만원을 넘긴 사건이 170건, 그중 1억 원을 넘은 것도 7건입니다. 0원으로 끝난 것은 6건입니다. 2025년 성립 총액은 91억 2천만원, 평균은 932만원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9. 합의 및 조정 성립금액 현황」

김은정 대표변호사

변호사 소개

어렵기 때문에,
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16년간 의료분쟁 사건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 분야는 처음 한 번의 판단이 결과를 거의 정합니다. 어떤 기록을 먼저 볼지, 무엇을 쟁점으로 세울지, 감정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의뢰인에게 남는 결과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김은정 대표변호사 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 의료분쟁 조정·의료소송 16년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병원·대한의사협회 등 4곳 자문변호사
  • 경찰수사연수원 의료사고 수사과정 출강
  • 저서 『의료사고수사』(공저)
  •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고위과정(AHP) 수료
  •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

일하는 방식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상담부터

  1. 1
    상담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서류를 받기 전에도 상담합니다.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 2
    진료기록 검토기록에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쟁점을 짚습니다.
  3. 3
    사고 설명환자나 보호자에게 드릴 사고 설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4. 4
    대응 방향무엇부터 할지, 무엇을 조심할지 정합니다.

중재원 조정 신청을 받았다면

  1. 1
    상담조정신청서를 보고 응할지 판단합니다.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2. 2
    선택조정에 응할지 정합니다.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응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3. 3
    답변과 감정답변서·소명그 시각의 진료와 그 처치를 택한 이유를 답변서와 소명으로 감정에 전합니다.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4. 4
    조정결정조정결정에 동의할지 정합니다.보험이나 공제가 있으면 그 절차도 함께 맞춥니다.
  5. 5
    종결이행까지조정이 성립하면 지급 시점과 방식을 맞추고, 지급을 확인해 닫습니다.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청구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의료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1. 1
    상담소장 부본과 청구 내용을 검토합니다.조정을 거쳤다면 그때 정리한 답변서와 소명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2. 2
    답변서답변서를 냅니다.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3. 3
    서면과 감정감정 대응그 시각의 진료와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세웁니다.법원이 의학 전문가에게 맡기는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에 대응합니다.
  4. 4
    1심판결·화해판결이나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1심이 끝납니다.
  5. 5
    항소항소할지 정합니다.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하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상담부터

  1. 1
    상담다퉈볼 사건인지, 남는 것이 있는지를 가립니다.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자료가 없어도, 가족이 대신 신청하셔도 됩니다.
  2. 2
    기록진료기록을 받아 시간순으로 세우고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판단과 전략은 대표변호사가 정하고, 서면과 자료는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3. 3
    선택실익 기준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변호사 수임료가 큰 쪽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남는 것이 큰 쪽으로 정합니다.

중재원 조정을 신청한다면

  1. 1
    신청서 접수조정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 적은 것이 감정의 방향을 정합니다.조정은 병원이 응해야 열리지만,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응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2. 2
    감정과 조정기일중재원 감정단이 감정하고,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을 만나 배상 여부와 금액을 다룹니다.
  3. 3
    결정과 종결조정결정에 동의할지 함께 정합니다.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배상액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닫습니다.

의료소송을 낸다면

  1. 1
    소장 접수소장을 내고, 서면과 전자소송 절차는 저희가 맡습니다.당사자가 법정에 나가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2. 2
    서면과 감정감정료 별도병원 답변서를 받아 다툴 지점을 좁히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감정은 물은 것에 답하므로, 무엇을 물을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3. 3
    판결과 항소판결이 나면 더 받을 금액과 더 걸릴 시간을 견주어 항소할지 정합니다.

비용 안내

들어갈 비용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의료인의 경우

대표변호사 상담

10만원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받은 서류 검토
  • 대응 방향 정리
  • 진료기록부 검토는 별도

중재원 조정 대응 시

상담 후 논의

  • 조정신청서 검토
  • 응할지 판단
  • 답변서와 소명
  • 감정 대응
  • 조정결정 검토
  • 보험·공제 절차 조율

의료소송 대응 시

상담 후 논의

  • 소장 부본 검토
  • 답변서
  • 서면 작성
  •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대응
  • 변론
  • 항소 판단
  •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 상담료는 의뢰비용에서 공제합니다.

환자의 경우

대표변호사 상담

10만원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실익 분석
  • 대응 전략
  • 진료기록부 검토는 별도

중재원 조정 대리 시

200만원부터

배상 예상액이 5,000만원 안팎일 때 권장됩니다.

  • 조정신청서 작성
  • 감정 대응
  • 조정기일 대응
  • 조정결정 검토
  • 배상금 수령 확인

의료소송 대리 시

700만원부터

배상 예상액이 5,000만원을 넘을 때 권장됩니다.

  • 소장과 서면 작성
  • 전자소송 절차
  • 감정 신청(감정료 별도)
  • 변론 출석
  • 항소 판단
  • 배상금 수령 확인
  • 금액은 모두 부가세·실비 별도이며, 성공보수는 회수액의 10%입니다.
  • 상담료는 의뢰비용에서 공제합니다.

사례 분석

실제 사건으로 보는 쟁점과 판단

무엇을 어떻게 다퉜고,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까지 적었습니다.

고객 후기

겪어본 분들의 말씀

의뢰인과 상담자 분들이 직접 남기신 글입니다. 민감한 정보와 광고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인 측

현재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전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여 금일 상담을 받고 계약까지 했어요. 첫 상담인데도 저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여러 부분에서 먼저 질문해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매우 매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여태까지 의료 법률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었을 때,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오늘 실제로도 뵈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의료인 측

의사로서의 삶에 의료분쟁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나에게 없을 줄 알았던 사건을 경험했을 때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쳇 GPT의 권유로 CnE에게 소송을 맡겼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님의 전문성에 감탄했고 또한 CnE 법무법인의 명성을 실감했습니다.
사무원께서도 친절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료인 측

최청희 대표변호사님께 복잡한 병원 개설 및 파트너십 구조와 관련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계약 구조와 책임 귀속을 차분하게 정리해 주셨고,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일 수 있는 조건들 속에 숨어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진행을 전제로 조언하기보다는, 의사 입장에서 감당해야 할 법적, 재무적 부담이 어디까지인지 객관적으로 짚어주셔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 개설이나 공동 운영, 파트너십 계약을 고민 중이라면 사전에 꼭 한 번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문성과 태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이었습니다.

환자의 경우

환자 측30대 여성 · 첫아이 · 분만 중 태아곤란증

아이 낳고 나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태동검사에서 이상 신호가 계속 나왔는데 왜 두 시간이나 지켜보기만 했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었지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상담 갔을 때 변호사님이 분만감시기록지를 종이에 펼쳐놓고 시간대별로 짚어주시는데, 오랫동안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답답했던 게 30분 만에 풀렸어요. 소송 진행하는 동안 저는 아이 문제로 정신이 없었는데 필요한 것만 딱 정리해서 연락 주셔서 부담이 적었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병원 측에서 경위 설명을 서면으로 받은 게 저한테는 제일 컸어요.

환자 측40대 남성 · 아버지 · 응급실 흉통 · 사망

아버지는 새벽에 가슴을 쥐고 응급실에 갔고 위장약을 받고 몇 시간 뒤 귀가했습니다.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전도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조차 병원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록 확보부터 감정 신청까지 무엇을 언제 왜 하는지 매번 문서로 설명받았고, 그래서 저는 판단만 하면 됐습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이길 가능성이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감정을 기준으로 같이 따져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유를 문서로 남겼다는 것, 그거 하나로 저는 충분합니다.

환자 측40대 여성 · 남편 · 수면마취 중 사고

남편은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마취기록지에 30분 동안 아무 수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빈칸을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여기서 만났습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사무실을 같은 일을 겪은 분들께도 알려주었습니다.

고객 후기 전체 보기

혼자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들려주십시오.

신청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