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분석

척추 시술 후 마비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첫 시술 뒤 오른쪽 다리에 부분 마비가 생겼고, 환자는 그 뒤에도 같은 시술을 다섯 번 더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척추반복 시술 후 마비항소심 화해권고결정 · 법원 판단 없음
무슨 일이 있었나

첫 척추 시술 뒤 오른쪽 다리에 부분 마비가 생겼습니다. 환자는 그 뒤에도 같은 시술을 다섯 번 더 받았고, 수술을 세 번 받았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환자 측은 의사 셋의 진료·시술·수술에 잘못(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법인의 사건 기록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적은 사정은 마비가 생긴 뒤에도 같은 시술을 이어 간 점입니다.

어떻게 끝났나

항소심(2심) 법원이 1억 4,000만 원 지급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잘잘못을 가리는 대신 지급 내용을 정해 양쪽에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결정문에는 과실이 있었는지, 시술 때문에 마비가 생겼는지(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결정 금액
1억 4,000만 원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
청구 금액
2억 884만 원원금 기준. 결정 금액은 그 약 67%
시술·수술
6회 · 3회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남은 장애
노동능력상실률 35%척추와 하지 장애를 합친 중복장애
걸린 시간
약 31개월항소심 접수부터 화해권고결정까지
책임 제한 비율
판단 없음판결이 아니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정 비율
해당 없음인정·기각을 가른 판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2014년 9월 요통과 왼쪽 엉덩이·다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는 그 병원 MRI 검사에서 요추(허리뼈) 3·4·5번과 요추 5-천추(엉치뼈) 1번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흔히 디스크라 부르는 병입니다.

의사는 추간판 고주파 치료와 경막외 신경 차단 시술을 권했습니다. 추간판 고주파 치료는 디스크 안에 가는 바늘을 넣고 고주파 열을 가하는 시술입니다. 경막외 신경 차단은 척수를 싸고 있는 막 바깥에 약을 넣는 주사 시술입니다. 환자 측이 법원에 낸 서면(원고 측 서면)에 따르면 환자는 첫 시술 뒤 생긴 오른쪽 다리 부분 마비를 담당 의사에게 알렸고, 그 의사의 권유로 같은 시술을 다섯 번 더 받았습니다.

아래 시점은 원고 측 서면에 적힌 날짜입니다. 간격은 그 날짜로 센 것입니다. 시술·수술 횟수와 노동능력상실률 35%는 저희 법인의 사건 기록에도 같게 적혀 있습니다.

2014년 9월1번째 시술. 그 뒤 오른쪽 다리 부분 마비
8일 뒤2번째 시술
5일 뒤3번째 시술
2일 뒤4번째 시술
12일 뒤5번째 시술
34일 뒤6번째 시술(2014년 11월). 같은 날 MRI에서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 탈출이 오른쪽으로 진행한 소견. 이 시술 뒤 마비가 심해져 걷기 어려워짐
그 뒤같은 병원에서 1번째 수술. 오른쪽 신경 압박을 푸는 감압술과 추간판 부분 제거술
2015년 3월MRI에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더 진행. 다른 병원으로 옮겨 2번째 수술(요추 4-5번 감압·부분 제거술)
2015년 8월7월 MRI에서 요추 4-5-천추 1번 탈출 재발. 3번째 수술(감압과 골유합술)
2016년 12월이 시점 기준 영구장애 상태. 요추 운동 제한, 오른쪽 발목·발가락 관절 부분 마비

골유합술은 척추뼈 마디를 서로 붙여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값입니다. 원고 측 서면은 척추장애와 하지 운동 제한을 중복장애로 합쳐 35%로 적었습니다. 중복장애는 장애율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겹치는 몫을 빼고 합치는 계산입니다.

무엇을 다퉜나

환자 측은 청구원인(청구의 근거로 낸 사실과 주장)의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사 셋의] 진료 및 시술과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하지 [마비] 등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측 서면 · 결정문 뒤에 붙은 청구원인

사건 기록은 화해권고결정에 이른 사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술을 고르고 시행한 과정 자체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분명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건 기록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꼽은 것은 그 뒤 의료진의 대응입니다. 마비가 생긴 뒤 원인을 따져 다른 검사나 치료로 바꾸지 않고 같은 시술을 이어 간 점, 증상이 나빠지는 동안 더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없었던 점입니다. 이 평가는 결정문에는 없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설명의무(시술 전에 위험을 알려 줄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 둘은 첫 시술 전에 회복을 안내하고 설명서를 주었습니다. 원고 측 서면이 옮겨 적은 내용을 실제 경과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설명서에 적힌 것90%의 환자에서 1차 시술 후 효과 봄. 10%는 효과 없을 수 있으며, 2주~4주 지켜본 후 2차 시술 시행
실제 경과 · 원고 측 서면첫 시술 8일 뒤 2번째 시술. 이어 5일 · 2일 · 12일 · 34일 간격으로 모두 여섯 번
설명서에 적힌 것2~5%: 2차 시술 후에도 효과 없거나 악화되어 수술 진행 가능성
실제 경과 · 원고 측 서면2번째 시술 뒤에도 네 번 더 시술한 다음 수술을 권유받음. 수술은 모두 세 번
시술 전 안내 · 원고 측 서면당일 시술을 하면 저녁에 퇴원 조치가 가능하고 일상생활 복귀에 문제없을 것
실제 경과 · 사건 기록오른쪽 발목·발가락 부분 마비가 남은 영구장애. 노동능력상실률 35%

원고 측 서면에는 의료인 측에 유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서면은 환자가 위 설명서 및 시술 시행에 동의하였다고 적었습니다. 설명서 끝줄에는 본 수술(시술, 마취)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진단은 처음부터 여러 마디의 추간판 탈출증이었습니다. 재발과 골유합술은 옮긴 병원에서 받은 수술 뒤의 일입니다. 둘 다 장애의 원인을 시술 밖에서 찾을 여지를 남깁니다.

어떻게 끝났나

항소심 법원은 2022년 7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양쪽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종결 형태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이 글은 항소심 화해권고결정까지를 다룹니다.
앞선 재판
1심 판결은 사건 기록에 청구 일부 인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
항소심 결정문에는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항소심 법원은 과실, 인과관계, 손해 계산, 책임 제한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제한은 법원이 사정을 따져 배상액을 손해의 일부로 줄이는 것입니다. 결정문 뒤에 붙은 「1. 인정사실」은 원고 측 서면의 소제목이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자 측 청구 원금 의사 셋에게 각자2억 884만 원
결정 금액 의사 셋이 각자1억 4,000만 원
그중 공제조합이 함께 지는 몫 청구는 1억 원7,927만 원
지급기일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12%2022년 11월
원금 차액약 6,884만 원 포기
2018년·2020년부터 청구한 지연손해금포기
생존을 조건으로 청구한 정기금포기
소송총비용 양쪽이 자기가 쓴 비용을 스스로 부담각자 부담

결정 금액의 「각자」는 환자 측이 의사 셋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1억 4,0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낸 만큼 나머지 사람이 낼 돈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공제조합은 의사들이 배상 책임에 대비해 가입한 조합이고, 그중 7,927만 원까지를 의사들과 함께 집니다. 지급 의무를 진 쪽은 의사 셋과 공제조합이고, 병원은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의 본문(결정사항)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조항으로 환자 측이 포기하는 것은 원금 차액, 청구한 지연손해금, 정기금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배상금을 늦게 준 데 대한 이자이고, 정기금은 정해진 주기마다 나눠 받는 배상입니다. 결정문은 1억 4,000만 원을 어떻게 정했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결정 금액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빼기 전의 숫자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회수됐는지는 이 지면에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항소심 결정문에는 이유 항목이 없습니다. 결정사항 앞에 이 한 줄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첫머리

사건 기록에서 결정 바로 앞에 있는 일은 2022년 5월의 진료기록 감정 회신입니다. 감정은 법원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의료기관에 그 진료가 적절했는지 물어 서면으로 답을 받는 절차입니다. 항소심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2019년 12월항소심 접수
2021년 10월보완감정 신청(신경외과). 11월 회신. 보완감정은 앞선 감정을 보충해 다시 묻는 감정입니다
2021년 12월저희 법인이 환자 측 대리인으로 합류. 다른 법인과 공동대리
2022년 1월진료기록 감정 신청(신경외과·척추)
2022년 5월진료기록 감정 회신. 보완감정과 다른 기관
2022년 7월화해권고결정

결정문에는 「감정」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적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1. 같은 시술을 다시 권유받으면 날짜와 간격을 적고, 설명서에 적힌 계획과 견주어 두십시오.
  2. 시술 뒤 새 증상이 생기면 의료진에게 알린 날과 들은 답을 기록해 두십시오.
  3. 1심이 끝난 뒤라면 1심 판결문과 그때까지 받은 감정서를 함께 가져오십시오.

이 사건은 앞선 법인과 공동으로 대리했습니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화해권고결정문과 그에 붙은 서면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

상담신청 안내

혼자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들려주십시오.

신청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습니다.

변호사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