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
받으신 서류와 단계에 따라 할 일과 기한이 다릅니다. 두 가지만 고르시면 지금 필요한 절차만 추려 보여 드립니다.
상황 고르기
어느 쪽이신가요?
어느 단계가 궁금한가요?
상담 시 절차
- 상담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진료기록 검토기록에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쟁점을 짚습니다.
- 사고 설명환자나 보호자에게 드릴 사고 설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는, 설명하며 건넨 위로·공감이나 사고 결과를 안타까워하는 유감 표시를 민형사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 대응 방향무엇부터 할지, 무엇을 조심할지 정합니다.
그다음
조정 대응 절차
- 상담조정신청서와 청구 내용을 검토합니다.
- 응할지 결정조정에 응할지 정합니다.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응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 답변서와 소명그 시각의 진료와 그 처치를 택한 이유를 답변서와 소명으로 감정에 전합니다.
- 조정결정 검토조정결정에 동의할지 정합니다. 보험이나 공제가 있으면 그 절차도 함께 맞춥니다.
- 종결조정이 성립하면 지급 시점과 방식을 맞추고, 지급을 확인해 닫습니다.
소송 대응 절차
- 상담소장 부본과 청구 내용을 검토합니다.
- 답변서답변서를 냅니다. 조정을 거쳤다면 그때 정리한 답변서와 소명이 뼈대가 됩니다.
- 서면과 감정그 시각의 진료와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세우고,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에 대응합니다.
- 변론과 1심변론을 맡고, 판결이나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1심을 마칩니다.
- 항소항소할지 정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하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절차
- 상담다퉈볼 근거가 있는지 답을 드립니다. 하지 않는 편이 낫다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기록 검토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세우고,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의학이 갈리는 대목은 자문의에게 확인합니다.
기록이 바뀔 것 같으면 항의보다 증거보전이 먼저입니다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길 정하기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함께 정합니다. 의뢰인에게 남는 것이 큰 쪽으로 갑니다.
- 신청조정신청서나 소장을 씁니다. 조정으로 가더라도 처음부터 소송까지 내다보고 씁니다.
- 끝까지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알려드리고, 들어온 것을 확인해 닫습니다.
신청한 뒤
조정 신청 절차
- 상담신청서와 지금까지의 진행을 보고, 남은 절차에서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 기록 검토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세웁니다. 의학이 갈리는 대목은 자문의에게 확인합니다.
- 감정 대응중재원 감정단의 감정에 대응합니다.
- 조정기일조정위원을 만나 배상 여부와 금액을 다룹니다.
- 조정결정조정결정에 동의할지 함께 정합니다. 성립하면 배상액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닫습니다.
소송 절차
- 상담소장과 지금까지의 진행을 검토합니다.
- 서면과 감정병원 답변서를 받아 다툴 지점을 좁히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은 물은 것에 답하므로 무엇을 물을지 정리합니다.
- 변론법정에는 변호사가 전부 출석합니다. 의뢰인께서 나가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 판결과 항소더 받을 금액과 더 걸릴 시간을 견주어 항소할지 정합니다.
- 끝까지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닫습니다.
상담
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받은 것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분쟁이라도 받은 서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한과 할 일이 다릅니다. 의사 개인에게 온 소송이든 병원에 온 조정이든, 기한은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진료기록 검토
진료기록 검토
기록에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쟁점을 짚습니다.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면?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내주고, 가족·대리인은 정해진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는 법과 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두고, 법이 정한 서류를 확인해 내줍니다. 환자 쪽이 무엇을 내고 받는지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 있습니다.
사고 설명
사고 설명
환자나 보호자에게 드릴 사고 설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는, 설명하며 건넨 위로·공감이나 사고 결과를 안타까워하는 유감 표시를 민형사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설명할 때 무엇을 말하나요?
개정법이 든 것은 사고의 내용과 경위, 사후조치입니다. 설명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전하는 일입니다.
과실이 있었는지는 감정을 거쳐 법원이나 조정부가 가립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과실을 단정하지 않고 사실을 전합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규정도 증거에서 빼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로·공감과 결과에 대한 유감뿐입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말은 그와 달라, 시효와 소송에 남습니다.
대응 방향
대응 방향
무엇부터 할지, 무엇을 조심할지 정합니다.
배상을 요구받았다면?
배상 요구에 답할 의무와 기한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받지 않거나 답하지 않아도 요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말은 시효와 소송에 남습니다. 공제나 보험에 들어 있다면, 답하기 전에 먼저 알립니다. 알리는 방법과 기한은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상담
조정신청서와 청구 내용을 검토합니다.
받은 날 먼저 할 일은?
받은 날을 적고, 14일이 끝나는 날을 셉니다.
-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
- 14일이 끝나는 날
-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건인지
- 원내에서 함께 알 사람
- 공제나 보험에 알렸는지
응할지 결정
응할지 결정
조정에 응할지 정합니다.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응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건은?
아래 사건은 응하지 않아도 조정이 열립니다.
-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자폐성·정신장애를 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이의를 낼 수 있는 때
이의신청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변서와 소명
답변서와 소명
그 시각의 진료와 그 처치를 택한 이유를 답변서와 소명으로 감정에 전합니다.
답변서와 소명에는 무엇을 담나요?
그 시각의 진료와 그 처치를 택한 이유를 답변서와 소명으로 감정에 전합니다. 감정부는 서면이나 말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묻는 것은 그 진료를 할 때의 환자 상태와 그 처치를 고른 이유입니다.
중재원 답변서 양식
양식은 아래 셋을 차례로 묻습니다.
- 진료 경위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 그 밖의 사항
진료 경위 칸은 진료한 날짜와 시각을 따라 씁니다. 몇 시에 환자가 어땠는지, 무엇을 왜 했는지, 어느 기록에 남았는지를 잇습니다.
조정결정 검토
조정결정 검토
조정결정에 동의할지 정합니다. 보험이나 공제가 있으면 그 절차도 함께 맞춥니다.
조정결정은 꼭 따라야 하나요?
양쪽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청구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형사 절차와의 관계
다친 사건에는 형사 특례가 있습니다. 조정 성립 뒤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위험했거나, 장애나 불치·난치의 병이 남았을 때도 빠집니다.
종결
종결
조정이 성립하면 지급 시점과 방식을 맞추고, 지급을 확인해 닫습니다.
조정 안 합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 안에서 한 합의는 조정조서로 굳고, 따로 쓴 합의서는 계약으로 남습니다. 이미 중재원 조정이 열려 있다면 그 절차 안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부가 양쪽의 뜻을 확인하고 조정조서를 씁니다.
조정조서는 같은 청구로 다시 다툴 수 없게 굳습니다. 지급이 안 되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로 쓴 합의서는 지급이 안 되면 그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
상담
소장 부본과 청구 내용을 검토합니다.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직원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날부터 셉니다.
병원과 의사 개인이 함께 소송을 당했다면 받은 날이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날은 따로 적어 두십시오. 다만 공시송달로 받았다면 이 30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나 보험에 들어 있다면 소장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 답변서 30일은 그와 따로 흐릅니다.
답변서
답변서
답변서를 냅니다. 조정을 거쳤다면 그때 정리한 답변서와 소명이 뼈대가 됩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소장의 청구에 대한 답과, 그 시각의 진료와 판단의 근거를 씁니다. 근거는 그때 남긴 진료기록이고, 기록은 있는 그대로 둡니다.
법원 규칙이 정한 뼈대도 있습니다. 먼저 청구를 다투는지 밝히고, 소장에 적힌 사실마다 인정하는지 적습니다. 내세울 사실이 있으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적고, 중요한 자료는 사본을 붙입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진료가 적절했는지와 미리 설명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진료 경과와 함께 동의서와 설명 기록도 근거가 됩니다.
조정을 거쳤다면 그때 정리한 답변서와 소명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소명은 그 시각 환자의 상태와 그 처치를 고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서면과 감정
서면과 감정
그 시각의 진료와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세우고,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에 대응합니다.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료기록감정은 사건과 관계없는 의사가 기록으로 진료가 적절했는지 봅니다. 신체감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해 다친 정도를 봅니다.
의료인 쪽은 그 시각의 진료와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세워 감정에 대응합니다. 감정은 의견이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변론과 1심
변론과 1심
변론을 맡고, 판결이나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1심을 마칩니다.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에 직접 나가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스스로 또는 상대의 신청으로 본인을 불러 물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 주장을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묻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항소
항소
항소할지 정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하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
- 거기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이유서를 2심 법원에 냅니다
- 기한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에 항소하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받으신 서류와 기한부터 봅니다.
상담
상담
다퉈볼 근거가 있는지 답을 드립니다. 하지 않는 편이 낫다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증거는 무엇으로 모으나요?
언제 따져 볼지는 결과가 아니라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받은 기록으로 그때의 의료 수준에 맞는 진료였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기록 검토
기록 검토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세우고,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의학이 갈리는 대목은 자문의에게 확인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해야 빠짐없이 받나요?
받을 기록의 이름과 진료기간, 진료과를 적어 가면 빠지는 것이 줄어듭니다. 기록은 전부 받을 수도, 필요한 것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 수술기록, 마취기록, 수술 동의서
- 검사 결과(검사내용과 검사 소견기록)
- CT·MRI 같은 영상: 판독 소견서와 영상 CD를 함께
- 처방 기록
- 나중에 고쳐 쓴 기록이 있다면 고치기 전 원본까지
진단서·소견서는 사본이 아니라 의사가 새로 쓰는 서류라 따로 신청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병원과 날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진료정보 열람은 건강보험 청구 내역이라 비급여로만 받은 진료는 빠집니다. 병원 기록 사본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길 정하기
길 정하기
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함께 정합니다. 의뢰인에게 남는 것이 큰 쪽으로 갑니다.
중재원은 무엇을 하나요?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생긴 다툼을 소송 밖에서 푸는 공공기관입니다. 법에 따라 세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의사와 변호사 등 5명인 감정부가 진료기록과 병원의 설명을 봅니다.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감정합니다.
법조인과 의료인 등 5명인 조정부가 그 감정을 토대로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한 조정안을 조정결정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이미 냈거나 조정 중에 내면, 중재원 조정은 끝납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
신청
조정신청서나 소장을 씁니다. 조정으로 가더라도 처음부터 소송까지 내다보고 씁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나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셨다면 그 권리를 이어받은 가족이 신청합니다.
접수는 중재원 누리집, 방문, 우편, 팩스로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조정신청서와 피해 경위를 적은 별지
-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 진료기록 사본과 CT·MRI 같은 영상 자료
-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면 이를 확인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 심한 장애가 남았다면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증명서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관계를 확인할 서류
진료기록은 신청하기 전에 의무기록사본으로 받아 두십시오. 신청서와 별지는 병원에 그대로 보내집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이 감정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어느 진료의 어느 판단을 문제 삼는지 적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알려드리고, 들어온 것을 확인해 닫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에는 민사·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흔히 들어갑니다. 그 문구가 덮는 일은 서명 뒤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양쪽이 문구를 맞춰 정하는 서류입니다. 병원이 보낸 안이라도 고칠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그 몫을 따로 남겨 두는 문구를 넣기도 합니다.
상담
상담
신청서와 지금까지의 진행을 보고, 남은 절차에서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끝은 아니지만, 지금은 병원이 응한다고 알려야 조정이 열립니다. 기한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알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각하는 신청 내용을 따지지 않고 조정을 끝내는 것입니다.
아래 사건은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조정이 열립니다.
-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자폐성·정신장애를 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기록 검토
기록 검토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세웁니다. 의학이 갈리는 대목은 자문의에게 확인합니다.
어디부터 보면 되나요?
날짜와 시각으로 기록을 한 줄로 세우는 것부터 합니다. 흔히는 이 차례로 봅니다.
- 입원 때 쓴 기록으로 처음 상태를 봅니다.
- 경과기록과 의사의 지시를 날짜순으로 따라갑니다.
- 같은 시각의 간호기록과 투약기록을 옆에 놓고 맞춰 봅니다.
수술을 했다면 수술기록과 마취기록이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감정 대응
감정 대응
중재원 감정단의 감정에 대응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이 열리면 감정을 거쳐 조정안을 정하는 데까지 갑니다. 법은 열린 날부터 90일, 한 번 늘리면 120일 안에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감정은 열린 날부터 60일, 늘리면 90일 안에 합니다. 이 기한은 조정이 열린 날부터 셉니다.
조정기일
조정기일
조정위원을 만나 배상 여부와 금액을 다룹니다.
감정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조정부는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합니다. 조정결정은 중재원이 내는 조정안입니다. 배상액은 환자에게 생긴 손해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의료인 쪽 과실의 정도와 환자 쪽에 책임이 있는 사정도 함께 봅니다.
조정결정
조정결정
조정결정에 동의할지 함께 정합니다. 성립하면 배상액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닫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꼭 따라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양쪽이 모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정 중에 합의해 조정조서를 써도 같습니다. 병원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재원에 대신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으로 멈췄던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흐릅니다.
상담
상담
소장과 지금까지의 진행을 검토합니다.
의료소송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흔히 병원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은 환자 쪽이 증명합니다. 그 잘못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보이면 인과관계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손해가 진료상 과실 때문이 아님을 증명해 그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서면과 감정
서면과 감정
병원 답변서를 받아 다툴 지점을 좁히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은 물은 것에 답하므로 무엇을 물을지 정리합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감정을 신청할 때는 감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냅니다. 감정사항은 감정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보내고, 상대방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쪽의 의견을 보고 감정사항을 정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병원 같은 기관에 감정을 맡깁니다. 기관에 맡기는 것을 촉탁이라고 합니다.
변론
변론
법정에는 변호사가 전부 출석합니다. 의뢰인께서 나가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장을 내는 데서 시작해 1심 결론까지 흔히 다섯 걸음으로 갑니다.
- 소장 · 환자 쪽이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 답변서 · 병원 쪽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서면과 감정 · 법원이 감정을 맡깁니다.
- 1심 끝 ·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법원 조정
- 2심 ·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에 직접 나가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본인을 불러 물을 수 있습니다.
판결과 항소
판결과 항소
더 받을 금액과 더 걸릴 시간을 견주어 항소할지 정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의료소송 기간은 감정과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 숫자보다 법이 정한 기한부터 챙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 2주
- 판결 뒤 항소 2주
- 2심에 낼 이유서 40일
두 2주는 결정서·조서나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법원이 늘려 주지 못하는 기간이고, 환자 쪽과 병원 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이유서를 따로 냅니다. 기한은 2심 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닫습니다.
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간·비용·강제력이 다릅니다. 소송은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고르신 상황에 맞춘 일반 안내입니다. 사건마다 달라, 개별 판단은 상담에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