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배상·합의

의료사고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이 문구에 그대로 서명해도 될까요? 합의서 안을 받은 환자와 가족도, 안을 건넨 병원도 같은 것을 묻습니다. 끝내고 싶다가도, 서명 뒤에 무엇이 남을지 몰라 손이 멈춥니다. 닫히는 것과 남는 것은 금액보다 문구가 정합니다. 서명은 문구를 끝까지 읽은 뒤에 합니다.

핵심 정리

  • 합의서는 문구가 덮는 만큼 다툼을 닫습니다.
  • 그 안에서 환자 쪽은 다시 청구하기 어렵고, 병원 쪽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의료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간병비, 잃은 수입 같은 손해 항목에서 나옵니다.
  • 서명 전에는 금액의 항목, 덮는 범위, 서명하는 사람, 돈이 오는 때를 봅니다.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합의금은 손해 항목에서 무엇을 더하고 빼는지로 정해집니다. 먼저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간병비, 잃은 수입 같은 재산 손해를 더합니다.

여기에 책임 비율과 원래 있던 병의 몫, 환자 쪽 잘못을 따집니다. 위자료는 사정을 참작해 정한 금액을 비율을 곱하지 않고 더합니다. 병원 쪽에서 먼저 받은 돈은 뺍니다.

중재원이 조정으로 정하는 배상액도 같은 결입니다. 손해와 과실 정도, 환자 쪽 잘못을 고려해 정합니다.

합의 안은 어떻게 읽나요?

합의서는 양쪽이 문구를 맞춰 정하는 서류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안을 냈든 고칠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종 합의서인지, 일부를 먼저 받는 서류인지 가립니다.

제시액은 어떤 항목이 들었는지부터 봅니다.

치료비를 면제하거나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치료비를 먼저 내주는 것과 합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쪽이 다툼을 끝내기로 약속해야 이루어집니다. 병원이 잘못을 인정해도 금액은 따로 따집니다.

제시액에서 물어볼 것
  • 어떤 항목이 들었나
  • 빠진 항목은 없나
  • 책임을 얼마로 봤나
  • 위자료가 따로 들었나
  • 먼저 받은 돈을 뺐나
  • 앞으로의 치료 몫이 들었나

제시액을 받을지는 환자 쪽이 정합니다. 받지 않으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구마다 정하는 것

더 다투지 않는다는 문구는 같은 일로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 내용을 밖에 알리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 문구는 법이 정한 꼴이 없고, 양쪽이 합의서로 정합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양쪽의 생각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있어도 합의한 돈을 줄 의무는 그대로 생깁니다. 이 문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묶지는 않습니다.

합의 때 알던 증상과 경과는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둡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고 합의했는지 분명해집니다. 세금까지 헷갈리지 않게,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처럼 몫을 나눠 적습니다.

서명하면 다시 못 다투나요?

문구가 덮는 범위 안에서는 같은 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양쪽이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양보한 권리는 합의로 없어집니다.

손해 액수처럼 다투다 양보한 부분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는 되돌리지 못합니다. 다만 양쪽이 다툼 없이 전제로 삼은 사실을 잘못 알았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속이거나 겁을 주어 맺은 합의도 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낸 소송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합의를 부제소 합의라고 합니다. 다만 이 합의도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있던 일에 관한 것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의료사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정리되는 것. 합의서 문구가 덮는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는 다시 청구하기 어려우며, 예상 못 한 후유증은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고, 다시 청구하면 알 수 있던 손해는 뺍니다.
표로 보기
단계내용
1. 덮는 범위합의서 문구가 범위를 정합니다.
2. 그 안에서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예상 못 한 후유증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4. 다시 청구하면알 수 있던 손해는 뺍니다.

건넨 쪽에도 같은 잣대

수술 뒤 생긴 새 증세를 두고 책임과 배상을 다투다 합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뒤 수술한 쪽은 착오를 들어 합의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증세가 수술과 이어지지 않았고 책임도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둘이 바로 합의로 끝낸 다툼이라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의사 쪽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합의는 그대로 섰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

합의 때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생기면 다시 청구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라 손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합의한 경우입니다.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손해가 커야 합니다.

그 문턱이 높아, 의료사고 합의를 그대로 유효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다시 청구가 인정돼도 합의 때 알 수 있었던 손해에는 합의가 그대로 미칩니다. 다시 청구하는 몫은 항목마다 그 부분을 빼고 정합니다.

이 문턱은 환자 쪽에는 남은 길이고, 병원 쪽에는 서명 뒤에도 남는 일입니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그 몫을 따로 남겨 두는 문구를 넣기도 합니다. 뒤늦은 후유증으로 다시 청구가 오가면, 합의 때의 문구가 따져 볼 거리가 됩니다.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서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합의의 범위를 정합니다. 환자 본인이 서명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대리권 없이 한 합의는 환자가 나중에 인정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는 대리권이 생기지 않아, 위임장으로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는 성인 환자라면 가정법원이 정한 성년후견인이 대리합니다. 미성년 환자는 친권이 있는 부모가 대리합니다.

가족 각자의 몫

환자 본인이 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족의 위자료에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가족 각자의 몫을 누가 정리하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환자가 돌아가셨다면 배상 청구권은 상속받는 가족이 이어받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가족의 그 몫은,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면 합의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 · 어디서 오나요?

병원 쪽에 공제나 보험이 있으면, 서명과 지급 사이에 알림이 들어갑니다.

공제나 보험이 있으면 서명 전에 알리고, 승인 순서는 가입한 약관을 따릅니다. 책임보험이면 상법이 알릴 때를 정해 둡니다.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와, 합의로 배상액이 정해졌을 때 지체 없이 알립니다.

합의금, 공제 알림에서 지급까지. 의료사고 합의금이 공제 알림에서 지급까지 가는 다섯 단계.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알리고, 승인이 필요한지 약관에서 보며, 양쪽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배상액이 정해졌다고 알린 뒤, 합의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표로 보기
단계내용
1. 알림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알립니다.
2. 확인승인이 필요한지 약관에서 봅니다.
3. 서명양쪽이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4. 통지배상액이 정해졌다고 알립니다.
5. 지급합의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합의서에 받는 공증은 두 가지입니다. 공증인이 증서를 직접 만드는 공정증서와, 이미 쓴 합의서에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공증을 받았으니 지급이 안 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공증인의 인증만 받은 것으로는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에는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뜻까지 적혀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 증서를 만든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무엇을 더 보나요?

진료를 이어 가며 합의까지 챙기다 보면 공제에 알리는 일이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이 개설자의 의무가 됩니다. 어느 개설자가 들어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했어도 보상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합의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합니다. 공제에 어디까지 같은지와 승인 순서는 약관을 따릅니다.

합의금을 주어도, 그 전 건강보험 치료분은 건보공단이 따로 청구할 길이 남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정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조정 안 합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 안에서 한 합의는 조정조서로 굳고, 따로 쓴 합의서는 계약으로 남습니다. 이미 중재원 조정이 열려 있다면 그 절차 안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부가 양쪽의 뜻을 확인하고 조정조서를 씁니다.

조정조서는 같은 청구로 다시 다툴 수 없게 굳습니다. 지급이 안 되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로 쓴 합의서는 지급이 안 되면 그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이 권하는 합의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서명 앞에서

서명 전에는 앞으로의 치료가 남았는지, 문구가 그 몫을 어떻게 다루는지 봅니다. 서명하지 않은 안과, 고칠 곳을 표시한 사본을 한 부씩 남겨 둡니다.

그 밖의 질문

형사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업무상과실치사상은 환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로 쓴 합의서는 법이 정한 형사 특례의 대상도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화해 · 착오 · 대리 · 친권이 있는 부모와 성년후견인의 대리
  • 상법2026. 9. 10. 시행 · 책임보험의 통지와 지급
  • 민사집행법2026. 2. 1. 시행 · 공정증서로 하는 강제집행 · 집행문
  • 공증인법2026. 10. 2. 시행 · 공정증서 작성과 인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배상금의 결정 · 조정 성립 · 조정 중 합의 · 형사 특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법원이 권하는 합의안
  • 국민건강보험법2026. 10. 8. 시행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형법2026. 10. 2. 시행 · 업무상과실치사상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의료사고 합의 뒤에 생긴 손해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손해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합의 뒤 다시 청구하는 몫 · 가족의 위자료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 합의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497 판결합의 전 치료분의 구상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