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배상·합의

의료사고 배상, 왜 손해 전부가 아닐 수 있을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병원이나 보험 쪽에서 몇 퍼센트라는 말을 먼저 들으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다 받지 못한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은 의료인도 같은 물음을 안고 판례를 봅니다. 비율은 늘 붙는 것이 아니고, 붙을 때는 법원이 든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흔히 말하는 의료과실 비율은 대개 책임 제한 비율입니다.
  • 교통사고처럼 양쪽 잘못을 나눠 매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 의료사고 책임 제한은 법원이 손해의 일부만 의료인 측에 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 병의 위험도처럼 환자 쪽 잘못과 관계없는 사정이 손해에 함께 작용했을 때 씁니다.
  • 손해 전부를 물리는 것이 공평에 어긋날 때만 씁니다.
  • 위자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사정을 참작해 정한 금액을 더합니다.

책임 제한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손해의 일부만 의료인 측에 배상하게 하는 것을 책임 제한이라고 합니다. 의료인 측의 잘못이 인정된 뒤에 따지는 물음입니다.

근거는 과실상계 조문입니다. 환자 쪽에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판례는 이 조문을 환자 쪽 잘못이 아닌 사정에도 미루어 씁니다. 체질이나 질병의 위험도 같은 사정입니다.

판례는 그 까닭을 손해 분담의 공평에서 찾습니다.

언제 책임을 제한하나요?

의료 과오와 환자 쪽 요인이 함께 작용해 손해가 생기거나 커졌을 때입니다. 질환의 모습과 정도로 보아 손해 전부를 물리는 것이 공평에 어긋나야 합니다. 그래서 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의료과실이 있는지는 이 셈보다 먼저 따집니다.

의료사고 책임 제한을 언제 쓰고 어디까지 하는지. 손해 전부를 물리는 것이 공평에 어긋날 때만 쓰고, 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의료과실이 있는지는 이 셈보다 먼저 따집니다. 비율은 사실을 따지는 1심과 항소심 법원이 정하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중에 생긴 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줄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의사 쪽 과실의 정도부터 환자의 체질까지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
  • 의사 쪽 과실의 내용과 정도
  • 진료의 경위와 어려움
  • 의료행위의 결과
  • 그 질환의 특성
  • 환자의 체질과 행태

이 사정들을 놓고 손해 분담의 공평에 맞는 비율을 정합니다. 입원한 날 저녁 숨진 소아 심장질환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 넷을 따로 보아, 보고가 늦은 전공의의 과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셋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인 측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셋입니다.

  • 급성 심장사망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점
  • 병원에 오기 전부터 이 병을 앓았고 온 뒤 몇 시간 만에 급격히 나빠진 점
  • 심정지도 이 병의 악화가 직접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은 그 비율에 붙은 이유입니다.

제한에도 한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비율은 사실을 따지는 1심과 항소심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병의 위험도, 치료의 어려움 같은 사정을 보고 그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그런 사정 없이 보통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면 다릅니다. 치료 중에 생긴 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줄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의료과실 비율은 대개 이 책임 비율을 가리킵니다. 교통사고처럼 양쪽 잘못을 나눠 매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료사고 책임 제한 비율과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교. 의료 책임 비율은 손해 가운데 의료인 측이 질 몫을 나누고 병의 위험 같은 사정이면 잘못이 없는 쪽에도 붙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양쪽 잘못의 몫을 잘못한 만큼 나눠 매깁니다.
표로 보기
무엇의료 책임 비율교통사고 과실비율
무엇을 나누나손해 가운데 의료인 측이 질 몫양쪽 잘못의 몫
잘못이 없는 쪽에도 붙나병의 위험 같은 사정이면 붙을 수 있음잘못한 만큼 나눠 매김

책임 비율과 함께 따지는 몫도 둘 있습니다.

  • 원래 있던 병: 사고 전부터 있던 병이 결과에 보탠 몫만큼 줄입니다. 이를 기왕증 기여도라고 합니다.
  • 환자 쪽 잘못: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그만큼 줄입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환자 쪽 잘못은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뜻합니다.

위자료에도 비율을 곱하나요?

위자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사정을 참작해 정한 금액을 더합니다. 책임을 줄이는 사정도 그 참작에 들어갑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비율은 치료비, 간병비, 잃은 수입 같은 재산 손해에 곱합니다. 앞의 소아 심장질환 사건에서도 위자료는 책임 제한을 곱하지 않고 따로 정했습니다.

비율을 들었다면

보험 처리나 합의 자리에서 비율을 먼저 듣기도 합니다. 받을지는 환자 쪽이 정합니다. 받지 않으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비율이 적힌 합의 안을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글: 합의서 안을 받았거나 건넬 참이라면, 서명 전에 볼 것

그 밖의 질문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면 비율은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권하는 합의안입니다. 판결이 아니어서 법원이 책임 제한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중재원 조정에서도 비율을 보나요?

조정부는 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와 함께 의료인 쪽 과실 정도를 고려합니다. 환자 쪽 잘못 등도 봅니다. 중재원 감정 글은 감정서가 쓰이는 자리를 흐름으로 그립니다.

책임이 제한되면 치료비는요?

병원 잘못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생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뒤 후유증을 다스리는 치료만 이어졌다면, 병원은 그 치료비를 환자에게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환자 쪽 잘못 없이 체질이나 치료의 위험도를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려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