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조정·소송

소송비용, 판결 주문 끝 한 줄이 정하는 것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판결 주문에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적은 한 줄이 붙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비용을 스스로 정합니다. 이 줄이 정하는 돈은 재판에 든 비용입니다. 그 줄에 금액이 없다면, 얼마인지는 판결 뒤에 따로 정합니다.

핵심 정리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합니다.
  • 일부만 이기고 일부는 졌다면, 나눌 몫을 법원이 정합니다.
  • 주문이 부담할 사람만 정했다면,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정합니다.
  •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이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무엇이 드나요?

다툼을 푸는 길 가운데 소송으로 가면, 판결이 비용도 정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은 소송에 필요한 한도에서 든 돈을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가 먼저 듭니다. 증인과 감정인에게 드는 돈도 들어갑니다. 진료기록 감정의 감정료는 법원이 정한 금액입니다.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그렇다고 그 몫을 그대로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부담은 판결의 비용 줄을 따릅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넣습니다. 그 범위는 실제 보수를 넘지 않고,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합니다. 변호사를 여럿 두었어도 한 사람을 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에 든 돈 전부가 곧 소송비용은 아닙니다.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진 쪽이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긴 쪽이 환자이든 의료인이든 같은 원칙입니다.

일부만 이겼다면 양쪽이 질 몫은 법원이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지우기도 합니다. 이긴 쪽이라도 꼭 필요하지 않았던 일에 든 비용은 질 수 있습니다. 진행을 늦춰 생긴 비용도 법원이 그쪽에 지울 수 있습니다.

주문의 다른 줄인 배상금에 붙는 날짜와 이율은 그 글에서 봅니다. 소송 동안 비용을 낸 영수증과 납부 내역은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문이 부담할 사람만 정했다면, 금액은 판결 뒤 따로 정합니다. 이긴 쪽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금액부터 정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제1심 법원입니다. 2심에서 끝난 사건도 같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비용 부담 재판을 집행할 수 있게 된 뒤에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쓴 것을 보여 줄 서면을 냅니다. 소송비용 계산은 신청한 쪽이 적어 내지만, 금액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소송비용, 판결 뒤 금액이 정해지는 차례. 소송비용 금액이 판결 뒤 정해지는 다섯 차례. 판결 주문이 비용을 부담할 사람을 정하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제1심 법원에 계산서와 서면을 내 확정을 신청하며, 상대방도 의견과 자기 비용을 낼 수 있고,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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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판결 주문비용을 부담할 사람을 정합니다
2. 확정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확정 신청제1심 법원에 계산서와 서면을 냅니다
4. 상대방 의견상대방도 의견과 자기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5. 법원 결정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도 자기 쪽 비용을 함께 내세울 수 있습니다. 서로 부담할 몫이 있으면 같은 금액만큼 지운 것으로 봅니다.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냅니다.

소송구조 · 화해 · 2심이라면요?

소송구조를 받았어도 재판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미뤄 둔 것입니다. 판결 뒤 그 비용을 정리하는 길은 그 글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로 끝내며 비용을 누가 낼지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이 권한 화해안이 확정된 때도 같습니다. 판결 없이 소를 거두었다면, 신청을 받아 법원이 비용을 정합니다.

중재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온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 판결의 비용 줄은 그 소송의 비용을 정합니다.

2심으로 가면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으로 가면, 2심이 비용 줄도 다시 봅니다. 2심이 1심 판결을 바꾸면 1심부터의 소송비용 전체를 다시 정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2심 비용을 정합니다. 불복할 때 지킬 날짜는 1심 판결 뒤 기간 글이 따로 풉니다.

비용 줄은 누가 질지를 말하고, 얼마인지는 그다음 절차가 말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소송비용의 부담 · 소송비용액 확정 · 화해 비용 · 소송구조
  • 민사소송비용법2013. 12. 19. 시행 · 인지액 · 증인 · 감정인 비용 · 감정료는 법원이 정한 금액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시행 ·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범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