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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감정, 어떻게 진행되고 감정서는 어떻게 읽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기다리던 감정서를 받으면, 이 몇 장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고, 감정서에는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감정서가 곧 판결은 아닙니다.
  • 진료기록감정은 의료소송에서 법원이 맡기는 감정입니다.
  • 사건과 관계없는 의사가 기록을 보고 진료가 적절했는지 의견을 냅니다.
  •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 감정을 신청한 쪽이 감정사항을 적어 내고 감정료를 미리 냅니다.
  • 감정서가 나오면 양쪽 모두 의견을 내거나 감정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무엇인가요?

진료기록감정은 소송에서 법원이 맡기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사건과 관계없는 의사가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진료기록감정은 기록을 보고 진료가 적절했는지 봅니다.

진료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이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몸을 직접 진찰해 다친 정도를 보는 신체감정과는 다릅니다.

다른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감정으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의 감정은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나 법원이 맡긴 기관이 합니다. 감정은 의료소송이 가는 차례 안에서 법원에 신청합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감정을 신청할 때는 감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냅니다. 감정사항은 감정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보내고, 상대방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쪽의 의견을 보고 감정사항을 정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병원 같은 기관에 감정을 맡깁니다. 기관에 맡기는 것을 촉탁이라고 합니다.

감정인은 묻는 내용이 자기 분야가 아니면 곧바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도 못합니다.

진료기록감정, 법원 감정이 진행되는 차례. 진료기록감정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여섯 단계. 감정사항 서면과 함께 신청하고, 상대방도 의견을 내며, 법원이 감정사항과 감정인을 정하고, 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미리 내며, 감정인이 감정서를 내고, 양쪽이 의견을 내거나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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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신청감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냅니다.
2. 상대 의견상대방도 감정사항에 의견을 냅니다.
3. 결정법원이 감정사항과 감정인을 정합니다.
4. 감정료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미리 냅니다.
5. 감정서감정인이 묻는 말마다 답을 냅니다.
6. 결과 뒤양쪽이 의견을 내거나 감정인에게 묻습니다.

의료인 쪽도 감정사항에 의견을 냅니다. 그 시각의 진료와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세워 감정에 대응합니다.

감정에는 무엇을 내나요?

감정인이 보는 자료는 법원을 거쳐 갑니다. 법원이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내고, 양쪽은 자료를 법원에 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감정인에게 직접 건넬 수도 있습니다.

감정인은 이렇게 받지 않은 자료를 감정의 바탕 사실로 쓰지 못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내는지가 감정의 바탕이 됩니다.

내는 자료의 중심은 진료기록 사본입니다. 증상과 치료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무엇을 물을지 정하기 쉽습니다.

감정료는 누가 내나요?

감정료는 그 감정을 신청한 쪽이 미리 냅니다. 양쪽이 함께 신청하면 나눠 냅니다. 금액은 법원이 정하고, 법원에 냅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감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끝내 부담할지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정할 때 정해집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의 감정은 중재원 감정부가 맡고, 조정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냅니다.

진료기록감정을 소송과 중재원 조정에서 견줌. 소송에서는 소송 안에서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나 맡긴 기관이 감정하며, 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미리 냅니다. 중재원 조정에서는 조정 중에 중재원 감정부가 감정하고, 조정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냅니다.

감정서는 어떻게 읽나요?

감정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마다 감정인이 답한 서면입니다. 그래서 감정사항과 답을 하나씩 나란히 놓고 읽습니다. 답이 든 기록은 사본에서 찾아 시각까지 대 봅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볼 것
  • 감정사항마다 답이 있는지
  • 답이 진료기록과 맞는지
  • 같은 감정서 안에서 앞뒤가 맞는지
  • 뜻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
  • 의견을 낼 기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한 감정을 그대로 따른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갈린 곳 하나는 감정서 안의 어긋남이었습니다.

같은 감정인의 의견이 서로 어긋나거나 매우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감정서를 쓰려면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인을 불러 물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감정 일부가 진료기록과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근거 없이 쓰는 것도 논리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같은 잣대가 어느 쪽에 유리한 감정에든 똑같이 걸립니다. 감정은 판단을 돕는 의견이라, 감정 결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그때의 모든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결과가 불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가 생각과 달라도 감정서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대해 양쪽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법원은 기한을 정해 의견서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내용은 미리 서면으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맡긴 감정이면 그 기관이 정한 사람이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따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여럿이면

척추 시술 후 마비 사건은 2심에서 보완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을 차례로 거쳤습니다. 2심 법원은 과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여럿이고 서로 다르면, 법원은 하나를 따르거나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감정서를 받았다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함께 볼 글: 의료소송 신체감정, 받기 전에 알 것

그 밖의 질문

감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소송의 감정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사건과 감정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중재원 감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중재원 감정부가 조정 중에 감정하고, 수수료는 조정 신청 때 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하고, 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미리 냅니다.

감정인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유와 이를 보여 줄 자료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감정 진술 전부터 알던 사유로는 진술 뒤에 기피하지 못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감정인 지정 · 촉탁 · 기피 · 의견 진술 · 소송비용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감정사항 · 감정 자료 · 감정료를 미리 내는 것
  • 민사소송비용법2013. 12. 19. 시행 · 감정료는 법원이 정한 금액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중재원 감정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감정 결과의 무게와 보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