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조정·소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병원 설명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고, 소송은 비용과 시간부터 걱정됩니다. 그럴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게 됩니다. 이 길에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하는 공공기관입니다.
  • 환자나 가족이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면, 중재원 감정단이 조정 안에서 감정합니다.
  • 중재원이 배상액을 정한 결정서를 받고 15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조정결정은 열린 날부터 90일, 늘리면 1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지금은 병원이 응해야 열립니다.
  •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예외입니다.
  •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거부를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봅니다.

중재원은 무엇을 하나요?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생긴 다툼을 소송 밖에서 푸는 공공기관입니다. 법에 따라 세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의사와 변호사 등 5명인 감정부가 진료기록과 병원의 설명을 봅니다.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감정합니다.

법조인과 의료인 등 5명인 조정부가 그 감정을 토대로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한 조정안을 조정결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비교. 조정은 중재원 조정부가 판단하고 중재원 감정단이 조정 절차 안에서 감정하며, 열린 날부터 90일·늘리면 120일, 성립하면 더 다툴 수 없고 강제집행도 됩니다. 소송은 법원이 판단하고 법원이 정한 감정인에게 감정료가 따로 들며, 기간은 감정과 심급에 따라 다르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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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중재원 조정소송
누가 판단하나중재원 조정부법원
감정중재원 감정단 · 조정 절차 안에서법원이 정한 감정인 · 감정료가 따로 듦
기간열린 날부터 90일 · 늘리면 120일감정과 심급에 따라 달라짐
결과의 효력성립하면 더 다툴 수 없고 강제집행도 됨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소송을 이미 냈거나 조정 중에 내면, 중재원 조정은 끝납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나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셨다면 그 권리를 이어받은 가족이 신청합니다.

접수는 중재원 누리집, 방문, 우편, 팩스로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조정신청서와 피해 경위를 적은 별지
  •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 진료기록 사본과 CT·MRI 같은 영상 자료
  •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면 이를 확인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 심한 장애가 남았다면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증명서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관계를 확인할 서류

진료기록은 신청하기 전에 의무기록사본으로 받아 두십시오. 신청서와 별지는 병원에 그대로 보내집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이 감정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어느 진료의 어느 판단을 문제 삼는지 적습니다.

수수료

신청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00만 원 이하면 2만 2,000원, 1억 원이면 16만 2,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 장애인은 30%나 50% 감면입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아 조정이 열리지 않으면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면 이와 별도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듭니다.

조정 신청을 따져 볼 때는?

신청하기 전에는 받아 둔 진료기록으로 진료가 어떤 차례였는지 봅니다. 그 뒤 조정을 신청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중재원 조정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는 3년입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끝은 아니지만, 지금은 병원이 응한다고 알려야 조정이 열립니다. 기한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알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각하는 신청 내용을 따지지 않고 조정을 끝내는 것입니다.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다만 각하된 뒤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멈춘 효력이 사라집니다.

아래 사건은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조정이 열립니다.

  •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자폐성·정신장애를 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이런 사건은 신청서가 병원에 닿은 날 조정이 열립니다. 병원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14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이 열리는 경우와 각하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 열리는지 가르는 두 물음.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심한 장애면 신청서가 병원에 닿은 날 열리고, 아니면 병원이 14일 안에 응해야 열리며 알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이날부터 병원이 14일 안에 거부를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를 알리면 그때도 조정이 열리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건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가 더해집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이 열리면 감정을 거쳐 조정안을 정하는 데까지 갑니다. 법은 열린 날부터 90일, 한 번 늘리면 120일 안에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중재원 조정 절차, 신청부터 조정결정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다섯 단계. 신청과 접수, 병원이 14일 안에 참여를 정함, 열린 날부터 60일 안 감정, 조정부 출석, 합의가 안 되면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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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덧붙임
1. 신청과 접수서류·수수료를 내면 1~2일 안에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2. 병원의 참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정합니다.사망 등 예외 사건은 신청서가 닿은 날 열립니다.
3. 감정열린 날부터 60일, 늘리면 90일 안에 감정합니다.
4. 조정부 출석양쪽이 의견을 말하고, 합의하면 조정조서를 씁니다.
5. 조정안합의가 안 되면 배상액을 정해 결정서를 보냅니다.

이 기한은 조정이 열린 날부터 셉니다. 중재원 통계연보로는 2025년에 끝난 조정이 평균 79.4일 걸렸습니다.

이 값도 열린 날부터 셉니다. 후유장해 진단처럼 법이 기한에 넣지 않는 기간은 뺀 값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꼭 따라야 하나요?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병원에만이 아니라 환자 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양쪽이 모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정 중에 합의해 조정조서를 써도 같습니다. 병원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재원에 대신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으로 멈췄던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흐릅니다.

얼마나 성립하고, 얼마를 받나요?

중재원 통계연보로는 열려서 2025년에 끝난 조정의 70.6%가 성립했습니다. 성립 금액은 평균 약 932만 원이었습니다. 세는 기준이 숫자마다 다릅니다.

  • 70.6%는 각하를 뺀 1,386건 가운데 성립한 979건의 비율입니다.
  • 취하하거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도 1,386건에 들어 있습니다.
  • 병원 불응 등으로 열리기 전 각하된 사건은 빠져 있습니다. 2025년 접수 가운데 900건입니다.

평균 932만 원은 2025년 성립 979건의 값입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성립한 사건은 4,977건입니다. 그 80.8%는 1,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다친 정도와 쟁점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한 사건의 결과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는 병원이 거부를 알리지 않은 사건도 조정이 열립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큰 사고 뒤 병원의 설명 의무도 생깁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지금과 2027년 5월 27일부터. 병원이 14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지금은 열리지 않지만 앞으로는 응한 것으로 봄.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건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가 더해지고, 그 사고 뒤 병원은 안 날부터 7일 안에 설명. 재감정은 환자도 신청할 수 있고, 대신 지급은 폐지되며 병원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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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금2027년 5월 27일부터
병원이 14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열리지 않음응한 것으로 봄 · 거부를 알리면 열리지 않음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건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심한 장애여기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가 더해짐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고 뒤 병원 설명이 법에 정한 의무 없음안 날부터 7일 안에 설명
재감정조정부가 정함환자도 신청할 수 있음
배상금을 못 받으면중재원에 대신 지급 청구대신 지급 폐지 · 병원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설명 의무는 시행 뒤 생긴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설명하며 한 위로나 유감 표현은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대신 지급은 시행 전에 청구한 것만 종전대로 처리됩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에서는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덜어 주는 특례도 생깁니다. 다만 법에 정한 중대한 과실 12가지에 해당하면 특례에서 빠집니다. 7일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도 빠집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장애의 범위는 하위법령으로 다시 정합니다. 세부 기준도 하위법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까지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질문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고, 가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조정위원을 직접 만나는 자리라 본인이 출석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 빠졌다고 취하로 보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이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조정은 내용을 따지지 않고 끝납니다.

형사 고소와 같이 해도 되나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사건에는 형사 특례가 있습니다. 조정 성립 뒤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위험했거나, 장애나 불치·난치의 병이 남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정서가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서는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고, 조정부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환자도 재감정이나 추가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이라며 돈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중재원은 환불 안내나 후속 처리를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알립니다. 같은 이유로 계좌 정보를 묻지도 않습니다. 신청 수수료 말고 다른 돈을 요구받았다면, 중재원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표번호는 1670-2545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8. 18.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 5. 1. 시행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2026. 4. 발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