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누리집에서 서식은 받았는데, 빈칸 앞에서 손이 멈추기 쉽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디까지 적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먼저 알아 둘 것은, 이 신청서와 별지가 병원에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신청서와 별지는 병원에 그대로 보내지고, 감정의 방향을 정합니다.
- 의료분쟁조정신청은 중재원에 신청서와 별지, 진료기록 사본을 내며 시작합니다.
-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2만 2,000원부터입니다.
- 지금은 병원이 응해야 열립니다.
-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예외입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갖추나요?
진료기록 사본과 신청할 사람을 먼저 정합니다. 진료기록은 신청하기 전에 의무기록사본으로 받아 두십시오.
신청은 환자 본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그때는 위임장과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붙입니다. 환자가 돌아가셨다면 권리를 이어받은 가족이 신청합니다. 이때도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붙입니다.
위에 적은 기한 안인지도 이때 봅니다. 필요한 서류 일곱 가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신청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 적고, 사고 경위는 별지에 적습니다. 신청인과 대리인, 상대 병원과 의료인, 신청 내용과 금액, 환자 상태를 적습니다. 신청서 끝에는 감정이 끝난 뒤 감정서를 받을 방법을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분쟁 내용 칸은 원인과 결과를 한 문장 정도로 줄입니다. 신청서와 별지는 병원에 그대로 보내집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이 감정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별지는 겪은 일을 날짜 순서대로,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중재원도 사실관계 위주로 쓰고 근거 없는 추측은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 칸마다 적을 것
- 언제
- 처음 병원에 간 날부터 날짜와 시각
- 무엇을 받았나
- 진단명 · 검사 · 시술 · 수술 이름
- 무엇이 일어났나
- 그 뒤 나타난 증상과 받은 처치
- 무엇을 들었나
- 들은 설명과 그 날짜
- 지금 어떤가
- 남은 증상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
- 증상이 생긴 때, 병원의 치료, 그 뒤의 결과 순서로 이어 적습니다.
- 다른 병원에서 더 치료받았다면 병원과 기간도 적습니다.
별지에는 감정에서 살펴 주기를 바라는 점을 적는 칸도 있습니다. 핵심만 골라 물음 꼴로 적으면 전달이 분명합니다. 청구 금액은 치료비와 간병비 같은 항목을 더해 적습니다. 그 합계가 수수료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는 누구로 적나요
상대는 사고가 난 병원을 연 사람이나 법인, 진료한 의료인입니다. 법인 이름을 모르면 병원 이름을 정식 명칭으로 적습니다. 상대가 여럿이면 같은 방식으로 함께 적습니다.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하면 조정부가 신청을 받아 바로잡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상대에 대한 신청은 바로잡기를 신청한 때 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청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00만 원 이하면 2만 2,000원, 1억 원이면 16만 2,000원입니다.
- 청구 금액 500만 원 이하
- 2만 2,000원
- 청구 금액 1,000만 원
- 3만 2,000원
- 청구 금액 1억 원
- 16만 2,000원
금액은 중재원이 이사회 의결로 정합니다. 바뀌면 중재원 누리집 금액을 따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 장애인은 30%나 50% 감면입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아 조정이 열리지 않으면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습니다.
신청하면 무엇이 오나요?
서류가 갖춰지면 수수료를 내고, 1~2일 안에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중재원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중재원이 신청서를 병원에 보냅니다.
병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정합니다. 지금은 병원이 응한다고 알려야 조정이 열리고, 알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각하는 신청 내용을 따지지 않고 조정을 끝내는 것입니다.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사건은 예외입니다. 자폐성·정신장애를 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사건도 같습니다. 이런 사건은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조정이 열립니다.
간이조정
1,000만 원 이하 청구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간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이견이 크지 않은 사건도 그렇습니다. 감정을 생략하거나 감정위원 한 명이 감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정부가 미리 양쪽 의견을 듣고 정합니다. 맞지 않으면 보통 절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각하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각하되는 대표적인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 밖의 사유도 법에 더 있습니다.
- 이미 같은 일로 소송을 냈을 때
- 신청 자체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할 때
- 지금 법에서 병원이 14일 안에 응하지 않았을 때
-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았을 때
- 신청한 뒤 소송을 냈을 때
놓치기 쉬운 것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다만 각하된 뒤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멈춘 효력이 사라집니다. 각하되거나 신청을 거둔 날은 그날 적어 둡니다.
어느 길로 갈지 정하려면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조정과 소송 사이에서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과 의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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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
병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연 사람이나 의료인도 법이 정한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쪽이 14일 안에 응할지 정하는 것도 같습니다.
기한이 거의 다 됐다면요?
기한 안에 신청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사건마다 달라, 늦었다고 먼저 단정하지 않습니다. 셈하는 법은 의료사고 소멸시효에 있습니다.
신청을 거두면 어떻게 되나요?
거두면 조정은 끝납니다.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신청으로 멈췄던 시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중재원 안내로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2027년부터는 무엇이 바뀌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원이 14일 안에 거부를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를 알리면 그때도 조정이 열리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건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가 더해집니다.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고 등에서는 중재원이 양쪽을 돕는 조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신청 기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조정 신청 · 각하 · 간이조정 · 시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8. 18. 시행 · 간이조정 · 수수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 5. 1. 시행 ·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서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서식 · 수수료 안내신청서 작성 방법 · 수수료 표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