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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수술 뒤 한참 지나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늦은 건 아닌지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래도 먼저 단정하지 마십시오. 늦었는지는 기간보다 언제부터 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정리

  • 3년은 사고가 있은 날이 아니라, 손해와 과실 · 인과관계까지 안 때부터 셉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두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 언제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소송이나 중재원 조정 신청을 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 고소나 기록 사본 청구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두 개의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하나는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

소멸시효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지나면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언제부터 세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세나요?

3년은 손해만이 아니라 과실과 인과관계까지 안 때부터 셉니다. 인과관계는 잘못이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말합니다. 10년은 손해의 결과가 현실로 생긴 때부터 셉니다.

안 날은 언제인가

판례는 안 날을 손해가 진료와 이어져 있고 과실이 있다는 것까지 안 때로 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판례는 일반인이 의료사고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쉽게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사건마다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진료기록을 받은 날처럼 정해 둔 날짜 공식은 없습니다.

아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친권이 있는 부모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효는 시작점 판단이 관건이라, 일이 있었던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무엇이 시효를 멈추나요?

소송을 내거나 중재원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과 승인도 시효를 멈춥니다.

시효 중단은 시효가 멈췄다가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센 기간은 없어집니다. 병원 쪽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승인이 되어 시효가 멈춥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멈추는 것과 멈추지 않는 것. 소송·중재원 조정 신청·승인은 시효를 멈추고 끝나면 새로 셉니다. 고소·진정, 기록 사본 청구·증거보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멈춥니다.
표로 보기
무엇멈추나그 뒤
소송멈춤재판이 확정되면 새로 셈
중재원 조정 신청멈춤조정이 끝나면 새로 셈
승인멈춤그때부터 새로 셈
고소 · 진정멈추지 않음시효는 그대로 흐름
기록 사본 청구 · 증거보전멈추지 않음시효는 그대로 흐름
내용증명소송이 이어지면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함

고소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고소만으로는 민사 배상의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 증거보전, 진료기록 사본 청구도 그렇습니다.

환자의 어머니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소는 수사해 달라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진료에 대한 판단도 했습니다. 태변이 묻은 신생아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바로 기관 삽관을 할지는 의사의 진료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고소한 날과 원인을 알게 된 날은 따로 적어 둡니다.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멈춘 효력이 남습니다.

보험 처리를 기다린다면

보험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시효를 멈추게 하는 것은 소송이나 조정 신청 같은 절차입니다.

멈춘 뒤에는 어떻게 세나요?

멈춘 시효는 그때까지 센 기간을 빼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소송으로 멈췄다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셉니다.

소송을 거뒀거나 내용을 따지기 전에 끝나면 멈춘 효력이 없어집니다. 6개월 안에 다시 소송·가압류 같은 절차를 하면 처음 낸 때 멈춘 것으로 봅니다.

조정 신청으로 멈춘 시효는 아래 때부터 새로 흐릅니다.

  •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중에 합의했을 때
  • 한쪽이라도 중재원이 낸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이 끝났을 때

신청을 거뒀거나 내용을 따지기 전에 끝났다면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멈춘 효력이 사라집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에서 멈춘 효력을 이어 가는 기한.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으로 이어 가야 멈춘 효력이 남습니다. 소송을 거뒀거나 내용을 따지기 전에 끝났다면 6개월 안에 다시 소송 · 가압류 같은 절차를 해야 처음 낸 때 멈춘 것으로 봅니다. 조정 신청을 거뒀거나 내용을 따지기 전에 끝났다면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기한이 걱정된다면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술 뒤 들은 설명과 그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진료기록은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대로 받아 둡니다.

날짜부터 적어 둘 것
  • 일이 있었던 날
  • 원인을 알게 된 날
  • 병원 설명을 들은 날
  • 진료기록 사본을 받은 날
  • 조정이나 소송을 낸 날

중재원 조정 신청 기한은 10년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질문과 답은 조정과 소송을 기간 · 비용 · 강제력으로 견줍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글: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신청서는 어떻게 쓰나

그 밖의 질문

형사 공소시효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고, 업무상과실치사상은 7년입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시효와는 따로 흐릅니다.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면 달라지나요?

병원 쪽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면 승인이 되어, 그때부터 시효를 새로 셉니다. 사과만으로 승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정 신청 기한과 시효는 같은가요?

중재원 조정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는 3년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소멸시효 · 시효를 멈추는 사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2027. 5. 27. 개정 뒤에도 시효 조문 같음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공소시효
  • 형법2026. 10. 2. 시행 · 업무상과실치사상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의료사고에서 안 날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