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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결과가 무거우면 돈 문제로만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에 고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다만 고소는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라, 배상과는 목적도 가는 길도 다릅니다.

핵심 정리

  • 형사고소는 배상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 처벌 여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리는 절차라 배상과 따로 갑니다.
  • 고소만으로는 민사 배상의 시효도 멈추지 않습니다.
  • 형사에서는 과실과 결과의 연결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돼야 합니다.
  • 그래서 같은 사건도 민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고소를 알아보는 중인지, 이미 고소했는지에 따라 먼저 볼 곳이 다릅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이 죄가 무엇을 묻는지부터 봅니다.

  •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흐릅니다.
  •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쓰기 전에 그 서면이 정하는 것을 봅니다.
  • 치과 치료 뒤에 생긴 일이라면, 치과 고소에서 고소와 배상이 갈리는 모습을 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무슨 죄인가요?

죄명은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입니다. 업무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다는 혐의입니다. 다친 사건이면 업무상과실치상, 숨진 사건이면 업무상과실치사라고 부릅니다.

앞에 붙은 업무상은 그 과실이 생긴 자리를 가리킵니다. 진료처럼 사람의 생명과 몸에 닿는 일을 계속 맡아 온 자리입니다. 그런 일과 상관없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입니다. 형법은 둘을 다른 조문에 둡니다.

과실치상은 다친 사람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형법으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의료사고로 다친 사건에는 조정 성립 뒤의 형사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진료과마다 다른가요?

진료과에 따라 죄명이나 고소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정형외과도 같습니다.

고소와 배상, 무엇이 갈리나요?

민사와 형사의 차이는 무엇을 정하느냐에 있습니다. 고소는 이 혐의로 처벌할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리는 절차입니다. 배상을 원하면 중재원 조정이나 민사 소송으로 따로 갑니다.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와 배상의 세 길. 형사 고소는 형사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리고, 중재원 조정은 배상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으로 따지며, 소송은 배상을 법원에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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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형사 책임이 있는지 가림수사기관과 법원
중재원 조정배상을 조정으로 따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배상을 법원에서 따짐법원

고소와 중재원 조정이나 민사 소송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따집니다.

형사에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느냐입니다. 형사에서는 과실과 결과의 연결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돼야 합니다. 같은 사건도 민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까닭입니다.

대법원도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미루어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는 의료과실 판단 기준에서 다룹니다.

피부약 처방 뒤 간이 크게 나빠져 간이식을 받은 환자의 사건이 있습니다. 차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 민사: 병원 쪽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형사: 같은 일로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의사들의 유죄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 까닭: 형사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의료사고 형사 판결들은 형사 판례 해설에 모여 있습니다.

고소를 할지 정하기 전에는 결과가 아니라 그때의 경과가 적힌 진료기록부터 봅니다. 간호기록은 시각마다 환자의 상태와 한 일을 적은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환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숨졌다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숨진 환자가 분명히 밝힌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소인의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숨진 환자의 가족이 고소할 때는 가족임을 보여 주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고소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고소할 상대를 안 날부터 6개월은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고,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만 공소시효인 7년 안이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고소만으로는 민사 배상의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고소한 날을 곧 손해와 배상할 상대를 안 날로 보지도 않습니다.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고소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경찰에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받는 쪽을 사법경찰관으로 정합니다. 의료사고 고소도 같습니다.

서면이면 고소장을 내고, 말로 하면 경찰이 그 진술을 조서로 남깁니다. 고소장은 법이 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고소할 상대와 그날 있었던 일, 처벌을 원하는 뜻이 담기면 됩니다. 죄명을 꼭 적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받은 고소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처벌을 바라는 뜻이 없으면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낸 뒤에도 경찰은 보충할 진술이나 자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뒤 수사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수사는 경찰이 맡고, 공소 제기는 검사가 정합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의료 감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 맡길지는 법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하는 진료기록감정과는 맡기는 쪽이 다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뒤 수사가 가는 다섯 차례. 고소인이 경찰에 서면이나 말로 고소하고, 경찰이 진술을 듣고 필요한 감정을 하며, 송치나 불송치를 정해 불송치면 7일 안에 이유를 알리고, 검사가 공소 제기를 정해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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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고소고소인이 경찰에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2. 경찰 수사고소인 · 참고인 진술과 필요한 감정
3. 송치 또는 불송치불송치면 7일 안에 이유를 알림
4. 검사의 결정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5. 고소인에게 통지검사의 처분을 서면으로 알림

고소를 수리한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할지 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부터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그 안에 마치지 못하면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늘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고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을 때입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입니다.

진행 상황은 경찰이 고소인에게 알려 줍니다. 수사를 시작한 날과 석 달이 지난 날, 그 뒤로는 한 달마다입니다. 수사 중에 고소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진술 부분과 낸 서류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하면 불송치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 불기소입니다. 결정마다 고소인이 이어 갈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에는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저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재판이 열리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지와 재판 날짜 · 장소, 결과를 알려 줍니다.

재판에서 환자 쪽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숨졌다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나와 피해의 정도와 사건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고소 취소로 끝나나요?

형사 합의라는 말 안에는 두 일이 겹쳐 있습니다. 배상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일, 그리고 처벌을 두고 밝히는 뜻입니다. 배상 쪽은 합의서에 적은 글자로 정해집니다.

고소를 취소해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고소를 거둬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 죄입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두면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와 배상, 같은 기록에서

고소는 처벌할지를 가리는 길이고, 배상은 조정이나 소송에서 따로 묻습니다. 조정과 소송, 고소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이 보여 줍니다.

고소를 할지와 상관없이 기록은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대로 받아 둡니다. 받아 둔 사본 뒤에는 사고 뒤에 적어 온 메모를 날짜 차례대로 이어 붙여 둡니다.

의료인이시라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 그날 함께 일한 의료인에게 온 경찰의 출석 요구 · 의료사고 형사재판 중 공탁 · 간호사·전공의 이름으로 소송이나 고소가 왔다면 ·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료인을 위해 쓰는 글 · 조사가 끝난 뒤, 서면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 고소인과 같은 자리에서 묻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 공소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면 · 수사관이 진술서를 써 달라고 했다면

그 밖의 질문

병원을 고소할 수도 있나요?

형법의 이 죄에는 병원 법인에 함께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습니다. 배상은 병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생깁니다. 의료인이 입건된 사건에서 환자나 보호자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심의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보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법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공소청법2026. 10. 2.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경찰수사규칙2026. 10. 2. 시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26. 6. 2. 시행 · 배상명령
  • 민법2026. 3. 17.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형사처벌의 특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