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수사관이 진술서를 써 달라고 했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경찰서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사 전에 그날 일을 글로 써서 내 달라고 합니다. 그날 근무를 떠올려 보니,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핵심 정리

  • 진술서는 조사받는 사람이 겪은 일을 직접 써서 수사기관에 내는 글입니다.
  • 수사관이 받아 적는 진술조서와 달리, 쓴 사람의 글이 수사기록에 들어갑니다.
  • 의료사고 수사에서는 진료기록을 곁에 두고, 기억과 기록을 나눠 씁니다.

진술서는 어떤 글인가요?

경찰은 진술을 들을 때 진술서를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하는 사람이 글로 쓰기를 원할 때입니다. 피의자에게도,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같습니다.

고소된 뒤 수사가 흐르는 차례는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글에 있습니다. 그날 함께 근무해 불린 때는 참고인 조사 글이 풉니다.

진술서는 경찰수사규칙에 이름이 있는 서면입니다. 수사 중에 쓴 진술서는 법이 조서와 같은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의료사고 고소 전체의 길은 의료사고 형사 고소 글에서 봅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쓰나요?

그날 일은 진료기록에 시각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진술서는 그 기록을 곁에 두고, 기억하는 것과 기록에 적힌 것을 나눠 씁니다.

본 것과 한 처치, 들은 말은 그때 순서대로 적습니다. 기록에서 확인한 시각과, 기억으로 떠올린 대목은 서로 구별되게 둡니다.

진료기록과 경위서는

진료기록 사본은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로 받을 때 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환자 기록을 보여 달라는 사람이 창구에 오면 글에 있습니다.

사고 뒤 병원에 낸 경위서가 있다면, 그것은 병원 안에 낸 글입니다. 진술서는 수사기관에 내는 글이라 내는 곳이 다릅니다.

진술조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술조서는 경찰이 진술을 듣고 적은 서류입니다. 진술한 사람이 끝에 서명하고, 그 전에 적힌 글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쓴 사람이 직접 쓴 글로 수사기록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조사 장소에 온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도 기록에 남깁니다.

진술서와 진술조서 견줌. 진술서는 진술하는 사람 본인이 쓰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글을 원할 때 씁니다. 진술조서는 경찰이 진술을 듣고 적으며, 진술한 사람이 읽고 서명합니다. 둘 다 수사기록에 들어갑니다.
표로 보기
견줄 것진술서진술조서
누가 적나진술하는 사람 본인경찰이 듣고 적음
언제내용이 복잡하거나 글을 원할 때조사 자리에서
끝에는본인이 쓴 글로 냄진술한 사람이 읽고 서명

진술서에 적은 날짜와 시각마다, 진료기록의 어느 칸에서 확인했는지 대조해 둡니다.

낸 뒤에는요?

진술서를 냈어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우편이나 전화로 진술을 듣는 길도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경찰은 먼저 권리를 알립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진술서, 의료사고 수사에서 내는 차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를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곁에 두고 기억과 기록을 나눠 씁니다. 낸 진술서는 수사기록에 들어가고, 필요하면 출석 조사가 이어집니다.

조사 뒤 서면으로 남길 말은 변호인의견서 글이 풉니다. 송치 뒤에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습니다. 그 자리는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 공소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면 글에 있습니다.

진술서는 그날의 기억을 내 글로 남기는 일이고, 그 시각은 기록이 받쳐 줍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경찰수사규칙2026. 10. 2. 시행 · 진술서 · 진술조서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출석요구 · 수사과정의 기록 · 진술서 · 사실관계 확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출석요구 · 자료 편철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