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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경찰이 진료기록을 달라고 할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아침에 원무과 팩스로 경찰서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내 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내는 것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임의제출은 기록을 가진 쪽이 스스로 낸 것을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입니다.
  • 의료법은 이 경우를 환자 기록을 보이지 못하게 한 원칙의 예외로 둡니다.
  • 낸 기록은 압수목록으로 남습니다.
  • 계속 둘 필요가 없으면,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2026년 8월 4일 고쳐졌습니다. 지금 글자로 압수하는 쪽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소유자나 보관자가 임의로 낸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기록을 가진 쪽이 스스로 정해 내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을 내는 쪽은 그 기록을 보관하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남은 기록의 갈래는 진료기록 글이 묶어 봅니다.

의료법은 환자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압수 절차에 따른 때는 그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 조문은 의료법 제21조 글에 있습니다.

영장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장 압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합니다. 임의제출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가져가는 길과 다릅니다. 무엇을 낼지 정하는 쪽이 다릅니다.

임의제출, 영장에 따른 압수와 견줌. 임의제출은 기록을 내는 쪽이 정하고, 낸 것을 압수합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정하고, 영장에 적힌 것을 압수합니다. 두 길 모두 병원에 압수목록이 남습니다.
표로 보기
견줄 것임의제출영장에 따른 압수
누가 정하나기록을 내는 쪽판사가 발부한 영장
무엇을 가져가나낸 것영장에 적힌 것
병원에 남는 것압수목록압수목록

고소된 사건에서 수사가 어떤 차례로 가는지는 형사 고소 뒤의 차례 글에 있습니다.

내기 전에 무엇을 보나요?

공문에 적힌 사건과 기간을 먼저 봅니다. 환자 기록은 보호받는 정보라, 공문이 청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읽어 둡니다.

전자 기록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인지 사본인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낼 기록은 지금 모습 그대로 냅니다. 기록을 덧붙이거나 고치면, 고치기 전 원본과 함께 남습니다. 그 규칙은 진료기록을 고칠 때 글이 풉니다.

임의제출, 경찰의 진료기록 제출 요청부터 돌려받기까지의 차례. 고소 뒤 수사에서 경찰이 공문으로 진료기록 제출을 청합니다. 병원은 공문의 사건과 기간, 기록 범위를 확인합니다. 낼 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 냅니다. 압수목록을 받습니다. 계속 둘 필요가 없으면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경찰에 낸 기록은 쪽수와 낸 날짜를 함께 적어 목록으로 만들어 둡니다.

낸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경찰은 압수하면 목록을 만들어, 기록을 낸 쪽에 내주어야 합니다. 전자 기록이라면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도 받습니다. 사본을 확보하는 등 계속 둘 필요가 없으면, 낸 쪽이 청구할 때 돌려줍니다.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진술서를 써 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날 함께 일한 사람에게 출석 요구가 오면 참고인 조사 글을 봅니다.

임의제출은 병원이 스스로 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냈는지가 병원 손에도 목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압수목록 · 영장에 의한 압수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 전자정보의 압수
  • 의료법2026. 10. 2. 시행 · 환자 기록 열람 · 진료기록부 보존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