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공소청 직원이라며 전화가 와, 검사가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공소청에 나올지, 전화나 화상으로 할지를 묻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 왜 또 부르는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핵심 정리
- 송치 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는 데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의료인 쪽이나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는 방식입니다.
- 출석 대신 화상이나 전화로 듣기도 합니다.
- 이 자리의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검사는 왜 다시 부르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속한 기관은 공소청입니다. 지금 법은 수사를 경찰의 몫으로,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검사의 몫으로 나눕니다. 의료사고 고소가 어떤 길로 이어지는지는 의료사고 형사 고소 글에서 봅니다.
사건이 넘어가도 공소 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송치의 뜻은 송치 연락 뒤에 남은 검사의 결정 글이 풉니다.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을 보고, 공소를 제기할지 따로 판단합니다.
판단에 더 확인할 것이 있으면, 검사는 결정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검찰 조사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지금 법은 이 자리를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경찰이 다시 부르는 때
다시 부르는 길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1개월 안에 다시 살핍니다. 이때는 경찰이 다시 부르고, 경찰 조사를 받던 때와 같은 차례로 묻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듣나요?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은 여럿입니다.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고, 화상이나 전화로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의견서 같은 자료를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받으면, 공소청 검사실로 나갑니다. 공소청 직원은 검사의 명을 받아 이 일을 돕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로 다시 부를 때는 출석 일시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차례는 참고인 조사 글의 날짜 조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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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검사는 피의자인 의료인의 의견을 들을 때 알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을 들을 때 변호인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자리의 진술과 자료
이 자리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다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는 데는 쓰입니다.
경찰 조사 때 낸 자료와 본인 진술 기록은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병원에 낸 경위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둡니다.
의견을 들은 뒤에는요?
검사는 확인한 사실과 기록을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결정은 고소인 쪽과 의료인 쪽 모두에게 알려집니다.
조사를 마친 뒤 서면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변호인의견서 글을 봅니다. 고소인과 한 자리에서 묻는 일은 경찰 단계의 대질조사로, 이 자리와 다릅니다.
고소인 쪽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면담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도, 이미 남긴 기록이 그 바탕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몫 · 보완수사요구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 공소청법2026. 10. 2. 시행 · 공소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출석 일시 조정 · 사실관계 확인의 방법 · 고지 · 열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