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변호인 의견서, 경찰 조사 뒤 서면으로 남길 말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는 길에, 더 낼 것이 있으면 내라는 말을 듣습니다. 진료 경과를 말로 설명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조사실에서 다 꺼내지 못한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핵심 정리

  • 변호인의견서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뒤 의견을 서면으로 내는 것입니다.
  • 경찰은 이 서면을 사건기록에 묶습니다.
  • 조사를 끝내기에 앞서, 내고 싶은 자료나 의견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의료인 본인도 자료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도 서면을 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피의자를 신문하는 일은 경찰이 맡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조서를 읽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따로 서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면을 흔히 변호인 의견서라고 합니다. 변호사 의견서라고도 부릅니다. 법이 그 이름의 서식을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의견서를 내는 쪽은 변호인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본인도 사실을 밝힐 자료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된 뒤 수사가 흘러가는 차례는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글에 있습니다.

언제 낼 수 있나요?

자리는 셋입니다. 신문이 끝난 뒤, 경찰이 조사를 마치기 전,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입니다. 언제든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견서를 낼 수 있는 자리 셋. 경찰 피의자신문 뒤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고 서면을 냅니다. 조사를 마치기 전 경찰이 더 낼 자료를 묻습니다. 검사에게 넘어간 뒤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넘어간 뒤 검사는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같은 자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이 새로 둔 길입니다.

이때 검사가 받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데 쓰이는 서면입니다. 그날 일을 본 사람으로 불리는 참고인 조사는 이와 갈래가 다릅니다.

무엇을 담나요?

무엇을 담으라고 정한 법은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의견을 적는 서면입니다. 의료 사건에서는 진료 경과, 기록, 의학 자료가 바탕이 됩니다.

의견서는 고소한 쪽의 진술, 감정 결과와 함께 같은 사건기록에 묶입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의료 감정을 맡깁니다. 서면은 그 기록들 사이에서 진료가 어떤 차례로 흘렀는지를 보여 줍니다.

진료기록은 있는 그대로 둡니다. 사본이 필요하면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을 봅니다. 조서에서 내 말과 다르게 적힌 곳이 떠오르면, 메모에 적고 그어 둡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을 수 있습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요청도 조서에 적힙니다.

비슷한 서면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한 서면이 여럿입니다. 누가 쓰고 어디에 남는지가 갈립니다.

변호인의견서와 경위서, 무엇이 다른가. 변호인의견서 · 본인 자료 · 경위서 견줌. 변호인 의견서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내고 사건기록에 묶입니다. 본인 자료와 의견은 피의자가 내고 수사기록에 묶입니다. 경위서는 그 자리의 의료인이 병원에 냅니다.
표로 보기
서면누가 내나어디에 남나
변호인 의견서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사건기록
본인 자료 · 의견고소된 의료인수사기록
경위서그 자리의 의료인병원

사고 뒤 병원에 내는 경위서는 법이 꼴을 정하지 않은 병원 안 글입니다. 수사에서 그 제출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죄 이름과 수사의 큰 틀은 업무상과실치상 글에 있습니다.

의견서는 진료기록이 말하는 차례를 옮기는 서면이라, 기록을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피의자신문과 변호인 참여 · 조서의 열람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변호인 의견 서면 · 자료 제출과 편철
  • 형법2026. 10. 2. 시행 ·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