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탄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료인을 위해 쓸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의료사고로 수사를 받는 동료를 두고, 아는 대로 전할 글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오래 진료받아 온 환자가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받는 쪽은 고마우면서도 그 글이 어떤 서류인지 몰라 망설입니다. 오늘은 써 주겠다는 사람과 그 의료인의 사이부터 짚어 봅니다.

핵심 정리

  • 탄원서는 법이 이름이나 양식을 정해 둔 서류가 아닙니다.
  •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사건에 관한 사정과 의견을 적어 내는 글입니다.
  • 처벌에 대한 뜻을 적는 처벌불원서와는 법이 다르게 다룹니다.
  • 동료 의료인, 진료받아 온 환자, 소속 기관이 씁니다.
  • 사건이 지금 있는 곳에 냅니다.
  • 쓰는 사람이 직접 보고 겪은 일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탄원서는 무엇인가요?

탄원서는 법이 이름이나 양식을 정해 둔 서류가 아닙니다. 형사 절차를 정한 법과 규칙에는 탄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정해진 탄원서 양식도 없습니다.

흔히 탄원서라 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사정과 의견을 적어 내는 글입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위해 쓰면 선처 탄원서라고도 부릅니다.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차례는 의료사고 형사 고소 글이 짚습니다.

처벌불원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처벌불원서는 그 사건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뜻을 밝혀 두는 서면입니다. 그 뜻은 다친 환자 본인이, 환자가 숨졌다면 유족이 밝힙니다. 반의사불벌죄나 형사 특례 대상인 사건에서는 그 뜻을 밝히는 때와 거두는 일을 형사소송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탄원서는 그 의료인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쓰는 글입니다. 법은 이 글에 이름을 두지 않았습니다. 두 글은 쓰는 사람도, 법이 다루는 자리도 다릅니다.

탄원서와 처벌불원서, 무엇이 다른가. 탄원서와 처벌불원서 비교. 탄원서는 동료·환자·기관 누구나 보고 겪은 사정과 의견을 적고 법이 이름·양식을 정하지 않았으며, 처벌불원서는 사건의 환자, 숨지면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뜻을 적고 반의사불벌 사건 등에서 때와 거두기를 법이 정합니다.
표로 보기
묻는 것탄원서처벌불원서
누가 쓰나동료 · 환자 · 기관 누구나사건의 환자, 숨지면 유족
무엇을 적나보고 겪은 사정과 의견처벌을 바라지 않는 뜻
법에서는이름 · 양식을 정하지 않음반의사불벌 사건 등에서 때와 거두기를 정함

누가 언제 어디에 내나요?

함께 일한 의사나 간호사, 그 의료인에게 오래 진료받아 온 환자가 씁니다. 소속 병원이 기관 이름으로 내기도 합니다. 쓴 사람이 직접 내도 되고, 의료인 쪽 변호인이 받아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내는 곳은 사건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냅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면 그 사건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어느 사건인지는 사건번호로 가립니다.

수사 중이라면

경찰은 조사 중에 수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이 낸 자료를 수사기록에 묶습니다. 조사를 끝내기 전에는 자료나 의견을 더 낼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동료나 환자의 글은 이때 의견과 자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고소를 당한 의료인 글에 있습니다. 그날 함께 일해 출석 요구를 받은 동료라면, 참고인 조사는 다른 자리입니다.

무엇을 적나요?

적을 칸도 법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탄원서 작성 방법이 없으니, 쓰는 사람이 직접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의료인과의 사이를 밝힙니다. 함께 근무한 병동과 기간, 진료받아 온 기간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은 직접 보고 겪은 일입니다. 환자를 대하던 모습이나 함께 일하며 본 일을 쓰는 사람의 말로 적습니다.

적지 않는 것

남에게 들은 말은 적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없던 날의 진료를 짐작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본 일은 날짜와 자리, 함께 있던 사람 순으로 메모해 모아 둡니다.

탄원서는 쓰는 사람이 아는 그 의료인을, 그 사람의 말로 전하는 글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고소의 취소
  • 형사소송규칙2026. 10. 2.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자료와 의견의 제출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