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조정·소송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의료인이라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함께 들어간 수술을 두고 환자와 병원 사이에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곁에 있던 사람으로 법원에 나와 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료 일정은 빽빽하고, 동료 사건에 이름이 오르는 것도 마음이 쓰입니다. 가야 하는지, 환자 이야기는 어디까지 하는지 짚어 봅니다.

핵심 정리

  •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나갈 의무가 있고, 못 나가면 바로 사유를 밝혀 신고합니다.
  •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물음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때는 이유를 소명합니다.
  •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출석 대신 서면으로 증언하게 하기도 하며, 이는 증인진술서와 다른 길입니다.

왜 의료인이 증인으로 불리나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불러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 한쪽이 증인을 지정해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그 진료를 곁에서 본 의사나 간호사가 신청되기도 합니다. 다툼을 푸는 길 가운데 소송에서 거치는 자리입니다.

수사기관이 부르는 참고인 조사는 형사 절차라 다른 길입니다. 소송이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왔다면 증인이 아닌 당사자입니다. 그때는 간호사·전공의 이름으로 온 소송 글을 봅니다.

출석 요구에는 어떻게 하나요?

출석요구서에는 당사자와 신문 사항의 요지가 적혀 있습니다. 못 나올 때 사유를 신고하라는 취지와, 나오지 않을 때의 제재도 적힙니다.

그날 진료나 다른 사정으로 나가기 어렵다면, 바로 사유를 밝혀 신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이 정한 제재가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서면 증언과 증인진술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출석 대신 증언할 내용을 서면으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내거나 필요하면, 다시 나와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진술서는 다른 길입니다. 법원이 증인을 신청한 쪽에 내라고 명하는 서면입니다.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합니다. 진술서를 냈다고 출석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증인의 서면 증언과 증인진술서 비교. 서면 증언은 법원이 정하고 증인이 내며 출석·증언을 갈음하고, 증인진술서는 법원이 신청한 쪽에 명해 신청한 쪽이 증인 서명날인을 받아 내며 출석을 갈음하지 않습니다.
표로 보기
묻는 것서면 증언증인진술서
누가 정하나법원법원이 신청한 쪽에 명함
누가 내나증인신청한 쪽 · 증인 서명날인
출석은출석 · 증언을 갈음함출석을 갈음하지 않음

증인의 일당과 여비는 법원이 정하며, 증인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무엇을 하나요?

신문에 앞서 재판장이 증인 선서를 하게 합니다. 선서는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약속이고, 재판장이 그 뜻을 먼저 밝혀 줍니다.

물음은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하고, 다음에 상대 쪽이 합니다. 흔히 주신문과 반대신문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장은 그 뒤에 묻고, 필요하면 언제든 물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서면과 기록

신청한 쪽은 물을 내용을 증인신문사항이라는 서면으로 미리 법원에 냅니다. 증인은 서류를 보며 답하지 못하고, 재판장이 허가하면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은 직접 본 것과 기록으로만 아는 것을 갈라 말합니다. 기억이 기록과 다르면, 다르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날의 진료기록을 다시 보고 싶다면 병원이 정한 절차 안에서 봅니다.

진료 일정 때문에 병원에는 출석 날짜만 알려 둡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신문 사항의 요지를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법원에 물어 둡니다.

환자 비밀은 어디까지 말하나요?

의료인은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물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환자가 동의한 때가 그 예입니다.

이 규정은 그 자리를 이미 떠난 사람에게도 같습니다. 거부할 때는 이유를 소명하고, 옳은지는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해 재판합니다. 증언거부는 비밀에 속하는 물음에 대한 것이고, 출석 요구와는 따로 봅니다.

증인은 그날 본 것을 법원에 옮기는 자리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증인의 의무 · 출석요구 · 불출석 제재 · 서면 증언 · 증언거부 · 선서 · 신문 순서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증인진술서 · 증인신문사항 · 출석요구서 · 불출석 신고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정보 누설 금지
  • 민사소송비용법2013. 12. 19. 시행 · 증인의 일당 · 여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