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이나 낙상 같은 일이 있던 다음 날입니다. 파트장이 그날 일을 글로 적어 오늘 안에 내 달라고 합니다. 근무는 이어지고, 마음은 아직 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 이 글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짚어 봅니다.
핵심 정리
- 경위서는 사고의 경과를 그 자리에 있던 의료인이 적어 병원에 내는 글입니다.
- 진료기록과는 따로 남습니다.
- 경위서라는 이름과 꼴은 법이 정하지 않았고, 병원마다 쓰는 꼴이 있습니다.
- 경위서를 쓰면서 진료기록을 거기에 맞춰 고치지는 않습니다.
- 병원 안 글이어도 뒤에 조정이나 소송, 수사에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경위서는 진료기록과 무엇이 다른가요?
진료기록은 의료법이 정한 기록입니다.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에는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을 상세히 적고 서명합니다.
경위서는 사고가 난 뒤 병원이 청해서 받는 글입니다.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소송법 어디에도 경위서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경위서 양식도 없어, 병원마다 정한 꼴로 씁니다.
진료기록이 어떤 묶음으로 남는지는 병원에 남은 기록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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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을 고칠 때
진료기록은 고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치기 전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이면 접속기록이 따로 남습니다. 법이 막는 것은 거짓 기재, 그리고 고의로 사실과 어긋나게 바꾸는 일입니다.
경위서와 진료기록이 달라 보여도, 진료기록을 경위서에 맞춰 고치지 않습니다. 기록을 고치는 선은 진료기록을 쓰고 고칠 때 글이 자세히 다룹니다.
누가 읽고 어디까지 쓰이나요?
경위서는 먼저 병원 안에서 읽힙니다. 누가 받아 어디에 두는지는 병원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환자안전 보고와는 다른 길
환자안전법에는 나라에 하는 보고가 따로 있습니다. 사고를 알게 된 보건의료인은 스스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곳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사고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의 장이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이 보고는 정해진 서식으로 따로 냅니다. 경위서를 냈다고 이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보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전보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막습니다. 이 의무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뒤에 다시 읽힐 수 있나요?
병원 안 글이라고 늘 병원 안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문서를 가진 쪽에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인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영장에 따른 압수나 임의 제출로 수사기관에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이 기록을 청해 오는 길은 법원이 진료기록을 청해 온 날 글에 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서류가 왔다면 간호사·전공의 이름으로 온 소송 글을 봅니다.
무엇을 담으면 되나요?
경위서에 쓸 칸은 병원이 정한 꼴을 따릅니다. 내용은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
본 것, 들은 것, 짐작한 것을 나눠 적으면 그날이 정확하게 남습니다. 진료기록에 증상과 처치를 상세히 적는 것과 같은 결입니다. 글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차례로 보이면 됩니다.
낸 경위서는 병원 규정 안에서 사본을 청해, 낸 날과 함께 보관해 둡니다.
낸 뒤에는요?
경위서를 낸 날은 아직 환자 측의 요구가 없는 때일 수 있습니다. 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언제 알릴지는 들어 있는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배상 청구를 받은 뒤의 일은 공제조합과 배상책임보험 글에서 이어집니다.
그 뒤 설명이나 기록을 청해 오면 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글을 봅니다.
경위서는 그날을 적는 글이고, 진료기록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진료기록부 등 · 비밀 누설 금지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 환자안전법2025. 6. 21. 시행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 보고자 보호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문서제출의무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제출명령 · 압수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