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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대응, 병원이 먼저 할 일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환자 측이 설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오거나, 기록을 달라는 요청서를 냅니다. 처음 맞는 분쟁이면 어디에 먼저 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받은 것마다 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갈립니다.

핵심 정리

  • 의료분쟁 대응에서 지금 법이 며칠 안에 하라고 정한 것은 조정신청서와 소장입니다.
  • 조정신청서는 14일, 소장은 30일이 기한이고, 받은 날부터 셉니다.
  • 그 밖의 일은 환자 측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할 일이 갈립니다.
  • 공제나 보험에 들어 있다면 일찍 알립니다.
  •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고에 7일 설명 의무가 생깁니다.
  • 그 설명 때 건넨 위로나 유감은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받은 것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분쟁이라도 받은 서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한과 할 일이 다릅니다. 의사 개인에게 온 소송이든 병원에 온 조정이든, 기한은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의료분쟁 대응, 받은 것마다 기한. 의료분쟁 대응에서 받은 것마다 기한과 먼저 할 일. 조정신청서는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정하고, 소장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배상 요구 편지와 경찰 연락은 법이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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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것기한먼저 할 일
설명을 원한다는 말지금은 없음 · 2027년부터 일부 7일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
기록 열람·사본 요청찾아와 신청하면 그날이 원칙요청한 사람과 서류를 확인
배상을 요구하는 편지법이 정한 기한 없음공제나 보험에 알림
중재원 조정신청서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응할지 정함
법원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답변서를 냄
경찰의 연락법이 정한 기한 없음진료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적음

환자 측이 설명을 원하면?

지금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사고 뒤 설명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의료사고는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고는 7일 안에 설명해야 합니다. 사고를 안 날부터 세고, 내용과 경위, 사후조치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합니다. 이때 설명하며 건넨 위로나 유감은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사과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진료가 그때의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진료나 설명을 녹음하겠다고 하면?

진료 자리에 함께 있는 환자나 보호자는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녹음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있든 없든, 설명은 진료기록에 적힌 경과와 같은 말로 합니다. 수술실 CCTV 녹음에는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면?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내주고, 가족·대리인은 정해진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는 법과 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두고, 법이 정한 사본 발급 서류를 확인해 내줍니다.

배상을 요구받았다면?

배상 요구에 답할 의무와 기한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받지 않거나 답하지 않아도 요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말은 시효와 소송에 남습니다. 공제나 보험에 들어 있다면, 답하기 전에 먼저 알립니다. 알리는 방법과 기한은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소송 서류가 왔다면?

두 서류 모두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조정신청서는 14일 안에 응할지 정하고, 소장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지금 병원이 응한다고 알려야 열립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응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의료인 쪽 진행 절차는 받은 서류마다 그 뒤의 일을 나눠 적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의료사고로 수사가 시작되면 죄명은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입니다. 이 죄는 고소를 거둬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그때의 진료 경과를 날짜와 시각 순서로 메모해 둡니다. 간호기록과 투약기록을 경과기록 옆에 펴 두고 적으면 시각이 덜 엇갈립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받았든, 받은 날을 적고 기한부터 셉니다.

받은 날 확인할 것
  • 서류를 받은 날
  • 기한이 끝나는 날
  • 원내에서 함께 알 사람
  • 공제나 보험에 알렸는지
  • 배상에 관한 답장은 알린 뒤에 보내는지

이 사건에서 무엇을 조심할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온라인 후기나 진료비 다툼은요?

의료사고 분쟁과는 따로 다투는 일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CNE 누리집인 cne-medical.com 에서 다룹니다.

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9년 2월 낸 안내서입니다. 머리말은 환자 측이 참고할 내용을 위주로 썼다고 밝힙니다. 차례에는 원인 듣기, 기록 사본 받기, 병원과 협의, 중재원 상담이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사고 뒤 설명
  • 의료법2026. 10. 2. 시행 · 기록 열람과 보존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25. 3.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답변서
  • 상법2026. 9. 10. 시행 · 배상청구 통지
  • 민법2026. 3. 17. 시행 · 시효와 승인
  • 우편법 시행규칙2025. 8. 18. 시행 · 내용증명
  • 형법2026. 10. 2. 시행 ·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고소와 변호인 참여
  • 통신비밀보호법2026. 10. 2. 시행 · 대화 녹음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녹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2019. 2.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