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기록·서류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치료 뒤 가족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병원 창구에서 서류가 모자라 돌아서면 맥이 빠집니다. 보험 청구나 병원을 옮길 때도 순서는 같습니다.

핵심 정리

  • 가족이 받을 때 환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은 동의서 서명뿐입니다.
  • 의무기록사본은 진료받은 병원에 요청하며, 환자 본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가족은 관계 서류와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냅니다.
  • 환자가 사망했거나 서명할 수 없으면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평일 근무시간에 찾아가 신청하면 그날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받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환자 본인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 가족입니다. 시부모·장인·장모 같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들어갑니다.

형제·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을 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더 냅니다.

의무기록사본을 요청하는 사람별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은 신분증만. 가족은 신분증 사본과 관계 서류에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사망했으면 사망 확인 서류, 서명할 수 없으면 그 진단서. 대리인은 두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 · 위임장.
표로 보기
요청하는 사람신분증과 관계 서류함께 낼 서류
환자 본인신분증없음
가족 (환자가 동의할 수 있을 때)가족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가족 (환자가 사망했을 때)가족의 신분증 사본 · 관계 서류사망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가족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서명 못 할 때)가족의 신분증 사본 · 관계 서류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대리인대리인과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친권이 있는 부모는 동의서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 내면 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해야 빠짐없이 받나요?

받을 기록의 이름과 진료기간, 진료과를 적어 가면 빠지는 것이 줄어듭니다. 기록은 전부 받을 수도, 필요한 것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 수술기록, 마취기록, 수술 동의서
  • 검사 결과(검사내용과 검사 소견기록)
  • CT·MRI 같은 영상: 판독 소견서와 영상 CD를 함께
  • 처방 기록
  • 나중에 고쳐 쓴 기록이 있다면 고치기 전 원본까지

진단서·소견서는 사본이 아니라 의사가 새로 쓰는 서류라 따로 신청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병원과 날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진료정보 열람은 건강보험 청구 내역이라 비급여로만 받은 진료는 빠집니다. 병원 기록 사본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어떻게 쓰나요?

동의서의 발급 범위 칸에는 받을 기록의 종류를 하나하나 적습니다. 양식은 병원 누리집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습니다.

동의서의 정식 이름은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송부 동의서’입니다. 위임장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입니다.

동의서 발급 범위 칸 작성 예시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송부 동의서

신청인 환자와의 관계
자녀
동의내용
02. 사본 발급 [√]
진료기간
2026. 3. 2. ~ 2026. 3. 20.
발급(전송·송부) 범위(환자 본인이 직접 적습니다)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수술기록마취기록수술 동의서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영상 CD와 판독 소견서처방전고치기 전 원본 포함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환자가 직접
  1. 환자 본인이 직접 적는다는 말은 받을 기록의 종류를 하나하나 적으라는 뜻입니다. 이 칸은 가족이 대신 적어도 됩니다.
  2. 환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서명뿐입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서명할 수 없으면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발급 범위는 직접 받을 때는 넓게, 남에게 맡길 때는 좁게 씁니다. 위임장은 동의서에 적힌 것만 맡기는 문서입니다.

보험사나 다른 사람에게 써 줄 때는 필요한 병원·기간·기록만 적으십시오. 수술비 청구라면 수술기록 사본처럼 좁혀 적으면 됩니다.

병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창구에서 거절당하면 먼저 어떤 기록을 왜 못 주는지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진료비를 다 내지 않았다거나 담당 의사 승인이 없다는 것은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는 본인 확인이 안 되거나 동의서·위임장에 흠이 있을 때 등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가족·대리인의 요청은 의사가 환자 진료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처리 기간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해 게시합니다.

  • 사본: 1~5장은 장당 1,000원, 6장째부터 장당 100원
  • 영상: 필름 5,000원, CD 10,000원, DVD 20,000원

평일 근무시간에 찾아가 신청하면 바로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에 시간이 걸려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날 내줘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 따라 누리집이나 앱으로 신청해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신분증 대신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찾아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된 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병원이 아직 갖고 있으면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도 발급 대상입니다.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기록마다 다르지만, 기간이 지났어도 먼저 청구해 보십시오.

의무기록사본, 기록별 병원 보존기간. 의무기록사본을 받을 기록마다 병원이 보존해야 하는 기간.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검사 기록·영상과 그 소견서는 5년, 처방전은 2년. 기간이 지나도 병원이 갖고 있으면 발급 대상입니다.
표로 보기
보존기간기록
10년진료기록부 · 수술기록
5년간호기록부 · 검사 기록 · 영상과 그 소견서
2년처방전

심평원 조회에는 5년이 지난 진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료기록부는 병원이 10년 보존해야 합니다.

문 닫은 병원이라면

문 닫은 병원의 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넘어가거나, 허가받은 개설자가 보관합니다.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 등록된 병원이면 온라인으로 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만 19세 미만 자녀의 기록만 됩니다.

언제 따져 볼 일이 되나요?

치료 뒤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들은 설명만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때 처치와 관찰이 이어진 차례는 받은 진료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기록을 받은 뒤 사고가 의심되면?

받은 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세우고 다툴 지점을 찾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중 간호기록부는 투약과 혈압·맥박·호흡·체온을 그 시각과 함께 적는 기록입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할지가 처음 내리는 판단입니다. 기록을 미리 다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의무기록과 진료기록은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기록을 두고 부르는 말이 다를 뿐입니다. 병원에서는 흔히 의무기록, 법에서는 주로 진료기록이라고 부릅니다.

떼지 않고 보기만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본과 같은 서류로 요청하고 가족·대리인은 동의서의 열람 칸에 표시합니다. 보는 중에 사진으로 찍어 두려 하면 병원은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을 옮길 때도 사본을 떼어 가야 하나요?

새 병원으로 기록을 바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원은 요청한 날부터 5일 안에 보내야 합니다.

퇴원할 때 미리 받아 둬야 하나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보존기간 안이면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수속 때 함께 신청하면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의원이나 치과, 한의원 기록도 같은 방법으로 받나요?

같습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도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입니다. 같은 서류로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 2. 5. 시행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25. 3.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