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수속을 하러 원무과에 들렀다가 기록 사본 신청서를 받아 듭니다. 진료기록 옆에 간호기록 칸이 따로 있어 펜이 멈춥니다. 밤사이 병동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싶은데, 그 칸에도 표시할지 망설여집니다.
핵심 정리
- 간호기록지는 다른 기록과 따로, 필요한 날짜만 정해 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이 환자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 간호기록은 진료기록부와 다른 기록이라, 신청할 때 이름을 따로 적습니다.
간호기록만 따로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기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골라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병원은 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청할 수 있는 기록에는 나중에 덧붙이거나 고친 기록과 그 전 원본도 들어갑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낼 서류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고 싶은 일이 있었던 날을 가운데 두고 기간을 정합니다. 입원이 길었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청하기보다 그 앞뒤로 좁힐 수 있습니다.
- 입원한 날
- 일이 있었던 날
- 퇴원한 날
양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면, 날짜를 좁혀 다시 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청할 때는 환자 동의서의 진료기간 칸에 그 기간을 적습니다. 발급 범위 칸에는 간호기록부라고 씁니다.
같은 입원에도 병동이나 중환자실마다 간호기록을 따로 쓰기도 합니다. 병실을 옮겼다면 옮긴 곳의 기록도 그 기간에 넣습니다.
간호기록에는 어떤 칸이 있나요?
법은 간호기록부에 여섯 가지를 적게 합니다.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이름
- 체온 · 맥박 · 호흡 · 혈압
- 투약
- 먹은 것과 배설한 것
- 처치와 간호
- 간호한 날짜와 시각
체온 · 맥박 · 호흡 · 혈압은 활력징후라고도 부릅니다. 몸 상태를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이 남긴 기록 묶음을 두루 부르는 말입니다. 간호기록부는 그 안에서 간호사가 쓰는 기록입니다. 실제 기록 속 모습은 받은 진료기록지, 어디부터 읽을까에 예시가 있습니다.
간호기록이 판단 자료가 되는 때는?
일이 있었던 날의 간호기록은 무엇을 정하기 전에도 먼저 청해 둘 수 있습니다. 그 기록에 법이 적게 한 칸은 앞의 여섯입니다. 체위 변경이나 낙상 · 욕창 위험 평가표는 병원마다 서식이 다릅니다.
입원 중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때 살피고 알린 차례를 병원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를 보여 주는 서류는 그날의 간호기록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함께 떼면 좋은 서류는?
같은 기간의 투약기록과 의사 지시 기록입니다. 투약은 간호기록부에도 적히지만, 투약기록을 따로 두는 병원도 있습니다. 기록 이름은 병원마다 달라, 그 병원이 쓰는 이름을 물어 적습니다.
간호기록과 투약기록은 같은 기간으로 떼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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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
간호기록은 몇 해까지 남아 있나요?
간호기록부는 5년 보존합니다. 진료기록부의 10년보다 짧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병원에 남아 있다면 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를 먼저 만나야 하나요?
만나지 않아도 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승인이 없다는 것은 사본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 진료기록부등 작성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간호기록부 기재 사항 · 보존 기간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2025. 3.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뒤에 고친 기록의 평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