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0. 7. 8.
- 사건
- 2007다55866 · 민사
- 결론
- 원고(환자)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은 뒤 녹내장이 생겼다며 환자가 진료한 쪽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대법원에서 다툰 것은 셋입니다.
- 진료기록이 뒤에 허위로 덧붙여지거나 고쳐졌다면, 증명책임이 의사 쪽으로 넘어가는가.
- 녹내장이 안약 때문에 생겼는가. 그렇지 않다면 수술 전 검사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 녹내장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가.
법원이 본 것
뒤에 고친 기록은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판결요지 [1]
의사 쪽이 진료기록을 뒤에 덧붙이거나 고친 것은,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증명방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고친 쪽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증명책임이 넘어가거나, 상대방 주장이 곧바로 증명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때 고친 내용이 허위인지는 여러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 언제, 왜 고쳤는가
- 고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치기 전후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가진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가
- 고칠 무렵 환자와 의료진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 질병은 자연히 어떻게 흘러가는가
실제로 이 사건 원심은 기록이 고쳐졌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처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가 그 진료에서 온 것이 아니면 책임도 없습니다 판결요지 [2]
진료상 과실로 배상 책임이 생기려면 주의의무 위반,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생긴 중대한 결과가 그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원심은 안압이 오르내린 흐름과 기간, 스테로이드제와 안압을 낮추는 약의 처방 내용, 스테로이드 녹내장이 생기는 원인을 모아 보면서, 녹내장이 안약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이 판단입니다.
진단은 그때 실천되는 진단 수준으로 잽니다 판결요지 [3]
먼저 의사의 주의의무는 그때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그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받아들여진 의학상식이고, 진료 환경과 조건을 함께 고려한 규범적 수준입니다.
특히 진단에 대해서는, 완전무결한 진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 실천되는 진단 수준 안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피하려는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원심은 환자의 증상과 시행한 검사를 보고 진단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이 사건 진료기록이 실제로 고쳐졌는지, 고친 내용이 허위였는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원심이 그 가능성까지 감안해 사실을 인정한 처리를 본 것입니다.
- 또 기록을 뒤에 고치면 곧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데까지입니다.
- 또한 녹내장 진단에서 무엇을 언제 검사했어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단 과실을 재는 기준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같은 잣대가 양쪽에 걸립니다. 기록은 언제 무엇을 썼는지가 함께 읽히고, 진단은 결과를 안 뒤의 눈이 아니라 그때의 진단 수준으로 잽니다.
의료인이라면
기록을 덧붙이거나 고칠 일이 생기면 고친 날짜와 까닭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판결은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묻습니다.
또 진단의 적정성은 그때 한 문진과 검사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기록이 고쳐진 것 같아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의사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왜 고쳤는지, 다른 병원 자료와 맞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또 결과가 나빴다는 것과 그 결과가 진료에서 왔다는 것은 따로 증명할 일입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 결과지 · 판독지 · 영상 CD를 받아 다른 병원에 보일 때진단의 주의 수준
- 진료기록을 쓰고 고칠 때, 법이 허락하는 것과 막는 것뒤에 고친 기록의 평가
- 간호기록지 발급, 입원 중 있었던 일을 보려면뒤에 고친 기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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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쓴 글
같은 쟁점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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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거절한 임신부와 설명의무 · 이미 아는 위험대법원 2009다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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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