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진단」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진단의 주의 수준 · 뒤에 고친 기록대법원 · 2010. 7. 8. · 2007다55866기록해설 보기
- 진단 지연과 손해 일부 배상대법원 · 2018. 11. 15. · 2016다244491책임 제한손해 산정해설 보기
- 검사를 거절한 임신부와 설명의무 · 이미 아는 위험대법원 · 2011. 11. 24. · 2009다70906설명의무해설 보기
- 잔류태반 진단과 설명의무, 남은 태반의 증상을 호소했을 때대법원 · 2006. 11. 23. · 2005다11688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협의진료 회신을 믿은 진료대법원 · 2003. 1. 10. · 2001도3292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백내장 수술 후유증의 설명의무와 수술 뒤 검진대법원 · 1997. 7. 22. · 95다49608설명의무해설 보기
- 영상에 남은 경막외 혈종과 전원 때의 정보대법원 · 2023. 7. 13. · 2020다217533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대장내시경 뒤 이어진 복통과 의사의 직접 진찰 의무대법원 · 2015. 7. 9. · 2014다233190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유방 종괴의 진단과 설명 · 권유, 늦어진 진단의 손해대법원 · 2009. 1. 15. · 2008다60162설명의무손해 산정해설 보기
- 임신중독증 징후와 산전진찰 · 입원 판단대법원 · 2003. 11. 27. · 2001다2013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제왕절개 뒤 회복실 관찰과 폐혈전색전증광주고등법원 · 2003. 1. 8. · 2001나3848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오진만으로 과실일까. 산전 초음파가 놓친 손목 발육부전대법원 · 1999. 6. 11. · 98다33062설명의무해설 보기
- 흉추골절을 늦게 찾은 진단 과실, 구르기 뒤 흉통대법원 · 1998. 2. 27. · 97다38442추정 · 증명소송 절차해설 보기
- 과장의 감독 책임과 배양검사 지연의 인과관계대법원 · 1996. 11. 8. · 95도2710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염증 수치가 높던 날의 장염 진단, 다음 날 패혈증까지 내다봐야 했나대법원 · 2024. 10. 25. · 2023도13950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의료진 사이 전달 의무, 검사 중 넘어진 환자의 경련과 뇌출혈대법원 · 2022. 3. 17. · 2018다263434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응급실 문진 과실, 감기약을 먹었다는 말을 듣고도 약 성분을 묻지 않았다면서울고등법원 · 2017. 4. 4. · 2013나2010343책임 제한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위염으로 치료받던 환자의 진행성 위암, 법원은 추가 검사나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고 위자료만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 · 2016. 9. 27. · 2016가합55208손해 산정해설 보기
- 생선가시가 낸 작은 식도천공, 진단이 늦었다는 주장과 진단상 과실의 기준대법원 · 2013. 1. 24. · 2011다26964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폐 결절을 급성염증으로 본 진단, 법원은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에 기댄 과실과 검사의 한계를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창원지방법원 · 2012. 1. 19. · 2010가합11521설명의무해설 보기
- 앞 병원 조직검사 결과지를 믿고 한 유방 수술,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할까대법원 · 2011. 7. 14. · 2009다65416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신장조직검사를 거부하고 한의원을 찾은 사구체신염 환자의 말기 신부전, 법원은 객관적 검사를 권하지 않은 한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울산지방법원 · 2008. 9. 19. · 2006가단52265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당직의의 업무상과실치사, 조산 위험 산모의 저녁 복통을 내진 없이 지켜본 판단대법원 · 2006. 12. 7. · 2006도1790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업무상과실치사의 예견가능성, 제왕절개 뒤 숨이 찬 산모의 폐색전증을 미리 내다봤어야 했나대법원 · 2006. 10. 26. · 2004도486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 세 번 시력 저하를 호소한 당뇨 수용자의 양안 실명에 대법원은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대법원 · 2005. 3. 10. · 2004다65121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견갑난산 분만 과실, 아기 오른팔 신경 마비에도 법원은 산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보편적 분만기법으로 합리적 처치를 했다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 2003. 6. 20. · 2001가합6223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산전검사 중간 결과와 진단 과실, 소변 당 약양성 뒤 견갑난산대법원 · 2003. 1. 24. · 2002다3822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산전검사 설명의무, 선별검사 정상 뒤 다운증후군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대법원은 이상 징후가 없으면 양수천자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 2002. 3. 29. · 2000다61947설명의무해설 보기
- 발목 수술 전 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커진 심장을 미리 볼 수 없었나대법원 · 2001. 3. 23. · 99다48221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야간 응급실 일반의의 과실 기준. 오토바이 사고 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숨진 사건, 대법원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잣대로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99. 11. 23. · 98다21403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거대아 분만 뒤 팔 마비, 4.2kg 아기를 미리 재지 않은 산전 진찰대법원 · 1999. 6. 11. · 99다3709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마취 전 심장 검사, 두 번 나온 심전도 이상과 정밀검사 없이 들어간 전신마취대법원 · 1998. 11. 24. · 98다32045과실 판단 기준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진통제 주사 쇼크와 새 증상으로 다시 온 환자의 정밀진단대법원 · 1997. 5. 9. · 97다1815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자궁경부염 환자의 직장 절제, 항소심 법원은 검사 없는 직장암 판단과 뒤에 고친 기록을 함께 보았다부산고등법원 · 1996. 7. 18. · 95나7345기록설명의무해설 보기
- 계류유산을 놓친 초음파, 소파수술 뒤 대비 없던 패혈증과 산모의 죽음대법원 · 1995. 12. 5. · 94다57701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엑스레이 결과서를 빠뜨리고 정상으로 판정한 건강진단, 법원은 폐암 4기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되 치료와 신변 정리의 기회를 잃게 한 위자료를 인정했다서울지방법원 · 1993. 9. 22. · 92가합49237손해 산정해설 보기
- 수술 전 승낙은 유효할까, 자궁근종으로 알고 들어낸 자궁이 실제는 자궁외 임신이었다면대법원 · 1993. 7. 27. · 92도2345형사설명의무해설 보기
- 설명이 빠진 채 한 수술 승낙, 자궁근종으로 알고 승낙한 자궁 적출에 대법원은 승낙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2. 4. 14. · 91다36710설명의무해설 보기
- 혈관 촬영 전후의 진료와 병원 책임, 광주고등법원은 버거씨병 환자의 무릎 아래 절단에 정형외과 · 방사선과 수련의 두 사람의 과실이 겹쳤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본인 배상액을 1심보다 줄였다광주고등법원 · 1990. 10. 17. · 89나1062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구명률 50%와 사망의 인과관계, 대법원은 머리 골절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숨진 환자 사건에서 제때 전원했을 때의 감정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 1989. 7. 11. · 88다카26246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된 아이를 수술 없이 지켜보던 중 숨진 사건, 대법원은 그때의 처치가 의사의 재량이나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한다며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 1987. 9. 8. · 86다카2095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한밤 홀로 당직하던 수련의의 대증요법, 대법원은 명백히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면 재량이라며 원심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86. 10. 28. · 84다카1881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편도선 절제수술 앞의 정밀검사와 수술 뒤 심장마비대법원 · 1986. 10. 14. · 85도1789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배가 아픈 환자를 장폐색으로 본 첫 진단, 뒤에 장파열로 밝혀졌다면 과실일까대법원 · 1984. 4. 24. · 82도1882형사해설 보기
- 배 속 혹을 위장 질환으로 보고 개복했더니 장결핵이었던 사건, 대법원은 오진율이 높고 시험적 개복이 확진 방법인 병이라면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78. 12. 13. · 78다1184손해 산정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