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1. 3. 23.
- 사건
- 99다48221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원고 상고 · 환자 측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숨진 환자 쪽 두 사람이 원고, 그 병원을 둔 의료법인이 피고입니다. 환자 측 주장 셋이 원심에서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고, 상고는 원고들이 했습니다.
- 먼저 설명 없이 마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은 입원 때와 수술 전날 수술 · 마취의 합병증과 피할 수 없는 사고 가능성을 설명하고 병력을 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입원 뒤 두 번 찍은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이 보였는데 정밀 검사 없이 마취했다는 주장이 둘째입니다. 내과 전문의는 임상적으로 정상 범위라고 답했고, 원심은 더 검사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끝으로 마취와 경련 뒤 처치가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약의 종류 · 양과 처치 모두 문제 삼을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설명은 원심대로 이유 2
설명 없이 마취했다는 쪽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통하지 않았고, 원심의 사실인정이 섰습니다.
마취를 맡은 의사의 몫 판시사항 [1] · 이유 3 가
전신마취는 중추신경과 호흡 · 순환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잘못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의에게는 마취 전 과정의 위험에 대비해 환자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방법마다 장단점과 부작용을 견줘 가장 안전한 것을 고를 의무가 따릅니다.
인과를 미루어 보는 조건 판시사항 [2] · 이유 3 가
상식으로 보아도 잘못인 의료 행위와, 마취 전 몸에 그 같은 결과를 낳을 만한 흠이 없었던 것처럼 의료 행위 밖의 원인이 끼일 틈이 없다는 점을 환자 측이 증명하면, 특이체질 같은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증명은 병원 측이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경련은 왜 왔나 판시사항 [3] · 이유 3 나
죽음에 이른 첫 원인은 마취 중 갑자기 온 기관지 경련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약을 쓴 방법과 경련 뒤 처치만 따졌고, 흔히 예견되지 않는 경련이 이 환자에게 왜 왔는지, 미리 막을 길은 없었는지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기록을 살펴도, 그 경련이 특이체질처럼 예상 못 할 원인에서 왔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커진 심장은 미리 보이지 않았나 판시사항 [3] · 이유 3 나
부검에서 드러난 것은, 환자 심장이 정상인의 두 배 가까이 커져 있었고 이 질환이 사인과 밀접하다고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심전도도 정상 범위라고는 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 1심 감정은 흉부 엑스선 사진 없이 일반 소견으로 이뤄진 듯했습니다. 피고 병원 내과 전문의도 심비대는 심초음파로 바로 확인된다고 진술했는데, 심초음파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물론 전신마취 환자 모두에게 심초음파를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대법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사전 검사에서 심장 이상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사정이 보였다면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원심은 이 점을 더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과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다면 배상액은 얼마인지는 환송 뒤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 약을 쓴 방법과 경련 뒤 처치를 두고는 원심과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문제로 삼은 것은 그 앞 단계를 묻지 않은 점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은 마취가 시작된 뒤 의료진이 한 일을 따지고, 심전도는 정상 범위라 더 볼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시간을 거슬러, 경련이 왜 왔는지와 마취 전에 심장을 더 볼 수 있었는지로 물음을 옮겼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모든 전신마취 환자에게 심초음파를 할 일은 아니라는 점은 대법원도 밝혔습니다. 다만 확인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사전 검사에서 심장 이상을 의심할 사정이 보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약제 사용과 경련 뒤 처치가 일반 기준에 맞았다는 원심의 평가를 대법원은 따로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환자 측이 상식에 비춰 잘못인 행위와, 마취 전 몸에 흠이 없었던 것처럼 진료 밖 원인이 끼일 틈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다른 원인을 대는 짐은 병원 측에 지워졌습니다.
또 감정을 맡길 때 엑스선 사진이 함께 가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원은 기록 쪽수까지 들어 짚었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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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2024다204665
출처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