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추정 · 증명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수술 뒤 감염이 수술 중에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판결입니다. 수술 뒤 감염을 두고 책임을 가늠하신다면, 과실로 볼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가리라는 대목부터 보시면 됩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24. 9. 27.
사건
2024다204665 · 민사
결론
피고들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게 배상을 명한 부분을 모두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

무엇을 다퉜나

허리 추간판 돌출이 재발해 수술(미세현미경하 요추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환자의 사건입니다. 피고는 수술한 의사와 병원 운영자, 둘입니다.

  • 환자는 수술 닷새 뒤 퇴원하고, 퇴원 열흘 뒤 새벽 고열로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갑니다.
  • 그다음 날 고열로 간 또 다른 병원 응급실의 혈액배양검사에서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이 나옵니다.
  • 그 뒤 옮겨 간 세 번째 병원에서 수술 부위를 절개해 고름을 빼내고, 경막외 농양 소견과 수술부 감염이 확인됩니다.

먼저 원심은 감염이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생겼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이 균은 병원 내 감염을 잘 일으켜 진성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감염 예방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원인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며 인과관계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피고들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잣대는 그때의 의료 수준입니다 판시사항 [1] · 이유 3 가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그 주의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던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봅니다.

추정은 개연성이 있어야 섭니다 판시사항 [2] · 이유 3 가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면, 손해가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추정해, 의사에게 과실 없음을 증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유 3 나

대법원이 짚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시간: 퇴원 전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 ESR · CRP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수술 뒤 급성 감염은 1~2주 사이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환자가 그 무렵 감염 소견을 보였더라도, 퇴원까지 감염 소견이 없었던 점을 보면 수술 중 직접 오염 말고 다른 원인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시간이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균: 이 균은 장내세균으로, 면역이 떨어진 환자에게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의는 수술 환경의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과 함께, 몸 다른 곳의 균이 혈류를 타고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예방: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중 직접 감염이라고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때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균이 병원감염을 잘 일으킨다는 점은 병원감염이 생겼을 개연성을 시사할 뿐, 과실로 생겼다고 추정할 만한 개연성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정에는 과실로 볼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유 3 다 · 라

인과관계를 추정하려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살폈어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 수술 부위 감염을 막으려고 수술 전후에 한 조치가 적정했는지
  • 그 밖에 수술한 의사가 할 추가 조치로 무엇이 있었는지
  • 그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 과실 행위가 증명되면, 그 과실이 감염 등 손해를 낳을 개연성이 있는지

결국 이를 심리하지 않고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병원에 과실이 없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술 전후 조치가 적정했는지 등을 심리해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 또 감염 경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로의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고, 수술 중 직접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과실 추정은 따로 서야 한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판결이 세운 차례는 감염이 생겼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과실로 볼 조치가 무엇이었고 그 조치와 감염이 이어지는가로 가는 것입니다. 감염된 쪽에서 읽어도, 수술한 쪽에서 읽어도 같은 차례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특히 판결이 원심에 맨 먼저 물은 것은 수술 전후 감염 방지 조치가 적정했는지였습니다.

한편 퇴원 전 혈액검사가 정상이었다는 기록이 시간 판단의 재료가 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가 물음입니다.

언제 열이 났고 어디서 무슨 검사를 받았는지도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날짜와 검사 결과지를 함께 모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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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