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수술 뒤 감염, 패혈증은 병원 책임일까요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수술 뒤 감염으로 다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옮은 것이냐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 물음은 처음 신호가 있던 날부터 따라갑니다. 열이 나거나 상처가 붓던 날과 알린 날을 지금 적어 두시면 됩니다.

핵심 정리

  • 대법원은 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그때 의학 수준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됩니다.
  • 감염을 제때 알아채고 처치했는지도 봅니다.
  • 판단은 기록으로 합니다.

병원 감염은 무엇인가요?

병원 감염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생긴 감염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의료관련감염이라고 부릅니다. 수술 부위, 몸에 넣은 관, 주사 자리처럼 생기는 자리가 여럿입니다. 몸에 넣은 관은 카테터라고도 합니다.

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합니다. 생길 위험도 환자의 면역 상태나 수술의 종류, 몸에 넣은 물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염이 심해지면 패혈증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패혈증은 감염에 대한 몸의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 장기 기능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감염되면 병원 책임인가요?

대법원은 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됩니다. 그 잘못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도 보여야 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술한 의사와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원인균이 병원 감염을 잘 일으키는 균이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균의 이름보다는 그때의 예방조치와 처음 신호가 적힌 기록을 받아 둡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해 의료과실을 추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병원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수술 뒤의 감염이든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보는 자리는 셋입니다. 감염을 막을 조치, 감염 신호를 알아챈 때, 그 뒤의 처치입니다.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두게 합니다.

병원 감염에서 법원이 보는 세 자리. 대법원 판결이 묻는 감염 예방조치를 했는지, 감염 신호를 제때 알아챘는지, 알아챈 뒤 처치가 제때였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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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예방대법원 판결이 묻는 감염 예방조치를 했나
2. 발견감염 신호를 제때 알아챘나
3. 처치알아챈 뒤 처치가 제때였나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붓기는 한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 얼마 동안 지켜보는 것이 맞는 처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열이 나거나 상처가 붉게 붓거나 고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음 외래를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습니다. 발견의 물음은 처음 신호가 언제 있었고 언제 알렸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알아챈 뒤에는 검사와 항생제 같은 처치가 제때였는지 봅니다.

어떤 기록을 받아 두나요?

감염을 알아챈 때와 처치한 때는 기록에 남습니다. 간호기록에는 혈압·맥박·호흡·체온과 투약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 검사와 배양 검사 결과, 항생제 처방과 투약 시각도 함께 봅니다.

감염 뒤 받아 둘 기록
  • 간호기록의 체온과 투약
  • 혈액 검사와 배양 검사 결과
  • 항생제 처방과 투약 시각
  • 수술기록
  • 다른 병원의 진단 기록

받은 기록은 날짜와 시각순으로 세워 봅니다. 사본은 기록 이름을 적어 청구합니다.

감염을 의심한 자리가 다르다면?

감염이 의심된 일도 받은 진료에 따라 먼저 볼 기록이 다릅니다. 검사, 치과 수술, 관절 수술이 저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만 다룬 글이 따로 있어, 표의 줄마다 그 글로 이어집니다.

병원 감염, 감염을 의심한 자리와 다룬 글. 허리 바늘 검사 뒤 감염이 걱정될 때, 임플란트 전 위턱 뼈 수술 뒤 불편할 때,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임플란트 둘레 잇몸이 붓거나 고름이 보일 때, 각 장면을 다룬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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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장면다룬 글
허리 바늘 검사 뒤 감염이 걱정될 때척수액 검사 뒤
임플란트 전 위턱 뼈 수술 뒤 불편할 때상악동거상술 뒤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 이야기를 들었을 때인공관절 수술 뒤
임플란트 둘레 잇몸이 붓거나 고름이 보일 때임플란트 뒤

주사나 시술 뒤 일 전반은 주사나 시술 뒤의 일도 의료사고일까 글에서 봅니다.

감염으로 크게 다쳤다면

치료는 이어 가면서, 그 과정을 날짜별로 함께 남깁니다. 급한 치료가 아니라면, 옮기기 전에 앞 병원 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병원 감염의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증상을 처음 느낀 날과 의료진에게 알린 날을 적은 메모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사과하면 책임을 인정한 건가요?

과실은 사과가 아니라 진료가 그때의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은 사과나 유감을 재판의 증거에서 빼는 조항이 없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에는 설명과 유감에 관한 새 규정이 걸립니다.

주사 맞은 자리가 곪았다면요?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주사 자리도 병원 감염이 생기는 자리의 하나입니다. 예방조치와 감염 신호를 알아챈 때, 그 뒤 처치를 차례로 봅니다.

패혈증으로 돌아가셨다면요?

돌아가신 뒤 할 일의 차례는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에 있습니다.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중재원 조정이 열립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