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안내

어떤 일이 의료사고가 되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결과가 나빠 마음이 쓰이면, 이게 의료사고인지부터 묻게 됩니다. 답은 어느 유형이든 기록에서 갈립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들은 설명부터 남겨 두시면 됩니다.

핵심 정리

  • 의료사고라는 말에는 잘못이 있었다는 뜻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진료로 생명이나 몸,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것을 말할 뿐입니다.
  • 의료과실은 그때의 의료 수준에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 유형마다 법원이 보는 사정과 먼저 남길 기록이 다릅니다.

어느 진료에서 일이 생겼나요?

의료사고의 뜻을 정한 법은 사고를 종류로 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종류나 의료분쟁 유형은 일이 생긴 진료를 따라 나눠 봅니다.

내 일이 생긴 자리로 찾기
찾는 길이럴 때가는 절
진료 장면수술 · 주사 · 약 · 출산 뒤나 입원 중수술 · 마취부터 출산 · 입원까지
진료과성형, 피부과, 치과, 안과, 정형외과, 한방미용 · 피부 · 치아, 눈 · 뼈 · 한방
결과결과가 무겁거나 가족을 잃었을 때가족을 잃었다면, 결과와 과실

의료사고는 무엇을 말하나요?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로 생명이나 몸,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진단, 검사, 치료, 처방, 조제 같은 행위가 모두 듭니다. 잘못이 있었는지는 이 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의 행위가 듭니다.

의료사고는 법에 뜻이 적혀 있는 말입니다. 의료과실과 합병증은 법에 뜻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이 쌓아 온 의료과실 판단 기준으로 가립니다.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뜻.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로 생명이나 몸,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것으로 잘못이 있었다는 뜻은 없고 법에 뜻이 적혀 있습니다. 의료과실은 그때의 의료 수준에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판결이 쌓아 온 기준으로 가립니다.

수술 · 마취 뒤의 일이라면

법원은 먼저 그 결과가 수술에 따를 수 있는 합병증으로 알려진 것인지 봅니다. 수술이 꼭 필요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수술과 마취 중 무엇을 지켜봤는지, 이상을 알아챈 뒤 무엇을 했는지도 봅니다. 마취는 마취 전 평가에서 깨어날 때까지가 한 흐름입니다. 수술 전에 들은 설명은 진료 과실과 별개로 봅니다.

주사 · 시술 · 내시경 뒤라면

이 장면에서 법원이 떼어 보는 물음은 둘입니다. 시술 과정의 잘못으로 생겼는지, 그 뒤 때맞춰 알아보고 손을 썼는지입니다.

시술 전 설명은 그 둘과 별개로 묻습니다. 서면 동의를 받게 한 법 조문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듭니다. 그래도 몸에 위험이 따르는 주사나 시술이라면 법원은 설명이 있었는지 봅니다.

약이나 진단을 받은 뒤라면

약이라면 법원은 바르게 쓰고도 생긴 반응인지, 투약이 어긋난 것인지를 가립니다.

진단이라면, 그때 보인 증상과 한 검사로 병을 떠올릴 수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늦어져서 결과가 달라졌는지는 그와 따로 묻습니다.

진단 뒤 한동안 지켜보기로 했다면, 그 사이도 물음이 됩니다. 경과 관찰에서 몸의 변화를 언제 알아차리고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미용 · 피부 · 치아 진료였다면

이 진료들에서 법원은 시술과 그 뒤의 관리, 이상이 보인 뒤의 대처를 봅니다. 남은 결과가 그런 시술의 알려진 합병증 안에 드는지도 묻습니다.

미용이 목적이라면 법원은 시술 전 설명을 더 무겁게 봅니다. 급하거나 꼭 받아야 하는 진료가 아니어서입니다.

눈 · 뼈 · 한방 진료였다면

눈 수술이라면 법원은 수술 전 검사부터 렌즈와 방법 고르기까지 먼저 봅니다. 깁스나 골절 수술 뒤라면, 붓기와 통증을 말한 뒤 언제 살폈는지가 갈립니다.

한방 진료라도 과실을 가리는 틀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쁜 결과를 그때 내다보고 막을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른 진료과도 묻는 것은 같습니다.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도 그렇습니다. 견주는 잣대는 그 진료를 하는 보통의 의사가 그때 알고 따르던 수준입니다.

출산이나 입원 중이었다면

태아를 지켜본 방식과 분만 방법을 정한 때를 법원은 먼저 봅니다. 출혈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했는지도 그때 의료 수준으로 봅니다.

입원 중 넘어졌다면, 낙상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해 두었는지 봅니다.

입원하기 전 응급실에서 생긴 일이라면, 응급실이라는 환경과 조건도 함께 봅니다. 그렇다고 그 병원의 형편을 들어 잣대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잃었다면

가족이 돌아가신 일이라도, 법원이 가리는 것은 결과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때 내린 판단과 한 처치가 의료 수준에 어긋났는지입니다.

중재원 조정은 환자가 돌아가신 사건이면 병원이 나서지 않아도 열립니다.

의료사고 유형마다 법원이 먼저 보는 것. 수술 · 마취는 알려진 합병증인지와 수술이 꼭 필요했는지, 주사 · 시술 · 내시경은 시술 과정에서 생겼는지와 때맞춰 손을 썼는지, 약은 바르게 쓰고도 생긴 반응인지와 투약이 어긋났는지, 진단은 그때 증상과 검사로 병을 떠올릴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미용 · 피부 · 치아는 시술과 그 뒤 관리, 눈 · 뼈 · 한방은 수술 전 검사와 통증을 말한 뒤 언제 살폈는지, 출산 · 입원은 분만 방법을 정한 때와 낙상 위험 평가를 봅니다. 어느 장면이든 잣대는 그때의 의료 수준입니다.

유형마다 무엇부터 남기나요?

어느 유형이든 먼저 남길 것은 진료기록 사본과 들은 설명, 그 날짜입니다. 기록은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대로 기록 이름을 적어 청구하십시오.

유형마다 먼저 받아 둘 기록
  • 수술 · 시술: 수술기록, 마취기록, 수술 동의서
  • 진단: 검사 결과와 영상 CD, 판독 소견서
  • 투약: 처방 기록과 투약기록
  • 입원 중 일: 간호기록
  • 사망: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
  • 어느 경우든: 들은 설명과 그 날짜

결과가 나쁘면 모두 과실인가요?

과실 판단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진료하던 그때의 의료 수준입니다. 결과가 나쁘거나 알려진 합병증이 생긴 것만으로는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환자 쪽이 증명합니다. 그 잘못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보이면 인과관계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손해가 진료상 과실 때문이 아님을 증명해 그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치료를 제대로 해도 일정한 확률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 지켜보는 것이 맞는 처치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입원 중 침대에서 떨어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병원이 한 조치를 살폈습니다. 낙상 위험 평가, 침대 낮춤, 난간 올림 같은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병원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병원이 한 조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 까닭이었습니다.

결과보다 그때 한 조치와 살핀 시각이 적힌 간호기록을 받아 둡니다.

갈 수 있는 길

배상을 구하는 길로 중재원 조정이나 민사 소송이 열려 있습니다. 배상 청구에는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형사 절차는 배상과 따로 갑니다.

장면이 달라도 그때의 의료 수준에 대 본다는 점은 같습니다. 조정 · 소송 · 고소 어느 길이든 바탕은 병원에 남은 기록입니다. 빠진 것이 보이도록, 받은 사본을 기록 목록의 내 장면 줄과 짝지어 둡니다.

의료인이시라면: 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 간호사·전공의 이름으로 소송이나 고소가 왔다면

그 밖의 질문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은 다른가요?

다른 말입니다. 의료사고는 진료로 피해가 생긴 일이고, 의료분쟁은 그 일로 생긴 다툼입니다. 다툼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한의원이나 요양병원도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한의원과 요양병원도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입니다. 그곳의 진료로 생긴 피해도 의료사고입니다.

법이 정한 의료사고 유형이 있나요?

의료사고의 뜻을 정한 법은 사고를 유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의 형사 특례에서 빠지는 중대한 과실 12가지가 따로 정해지지만, 사고의 유형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 글의 유형은 진료 장면에 따라 길을 나눈 것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뜻 · 조정 절차의 시작
  • 같은 법 개정 법률2027. 5. 27. 시행 예정 · 중대한 과실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의료인과 의료기관 · 서면 동의
  • 민법2026. 3. 17. 시행 ·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과실 판단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