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20. 11. 26.
- 사건
- 2020다244511 · 민사
- 결론
- 피고(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상고를 받아들여, 낙상사고에 병원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파기 · 환송) · 원고 상고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음
무엇을 다퉜나
-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해 시술을 받은 환자가, 혈압 저하 · 고열 · 패혈증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 병원이 환자를 평가한 등급은 낙상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침대를 낮추고 바퀴를 고정했으며,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설치했습니다. 또 낙상 주의도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 아래는 간호기록에 남은 차례입니다.
- 03:25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
- 03:45 배액 중
- 04:00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환자가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난간을 넘어와 바닥에 머리를 찧음
- 환자는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소송을 낸 쪽(원고)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다만 어떤 경과로 떨어졌는지는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원심은 병원이 낙상을 막을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안전예방매트가 없었던 점,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웠다면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입니다.
법원이 본 것
잣대는 그때의 의료 수준입니다 판결요지 [1]
의사의 주의의무는 그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던 의료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그 수준은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봅니다.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몇 가지 가운데 고르는 것은 재량입니다 판결요지 [1]
진단에 과실이 없다면, 어떤 조치를 할지는 의사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정합니다. 합리적인 조치가 몇 가지라면,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의사의 재량입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만 옳고 다른 조치는 모두 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추정은 개연성이 있어야 섭니다 판결요지 [2]
물론 나쁜 결과에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면, 과실 추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추정해, 의사에게 과실 없음을 증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대법원이 보기에, 병원이 한 조치는 현재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살핀 뒤 약 15분 만에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조치 유지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전예방매트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매트를 두는 것이 오늘날 임상에서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인지, 두지 않은 것이 재량을 벗어났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근무한 간호사는 안전벨트를 채워도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막연한 추측이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병원에 과실이 없다고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지 ·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 안전예방매트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즉 그 조치가 타당한지를 의료 수준으로 따져 보라고 했습니다.
- 한편 원고의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고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판결이 다시 세운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때 한 조치를 의료 수준에 대 본다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쪽에서 읽든 돌본 쪽에서 읽든, 펴 보는 곳은 같은 간호기록이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낙상 위험 평가, 침대 높이 · 바퀴 · 난간 · 안전벨트, 환자 교육이 판결이 하나씩 짚은 조치였습니다. 한 일을 칸마다 남겨 두면 그대로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순회 간격 같은 운영 방식도 판결이 살폈습니다(1시간 간격 상태 확인 · 2시간 간격 체위변경).
환자와 가족이라면
넘어졌다는 사실과,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다른 물음입니다. 법원이 먼저 본 것은 뒤쪽이었습니다.
사고 앞뒤 시각은 간호기록에 남습니다. 사본을 받으면 그 시각들부터 봅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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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