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검사로 알고 간 내시경이 응급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묻고 싶어집니다. 법원도 그 물음을 나눠 봅니다.
핵심 정리
- 천공이 왜 생겼는지와, 생긴 천공을 제때 찾고 처치했는지는 법원이 따로 봅니다.
- 내시경 검사나 시술 뒤 장에 구멍이 나는 천공은 드물지만 알려진 합병증입니다.
- 천공이 결과로 이어졌는지도 따로 묻습니다.
- 검사 뒤 심한 복통이나 열, 많은 출혈이 있으면 바로 알립니다.
장천공은 무엇인가요?
장천공은 장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대장 · 위 내시경 검사나 시술 뒤 생긴 천공을 다룹니다. 대장에 생기면 대장천공, 내시경 뒤 생기면 내시경천공이라고도 부릅니다.
내시경 뒤 왜 생기나요?
대장내시경은 안전한 시술이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공은 추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합병증이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위내시경도 드물게 출혈이나 복통, 천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치료를 제대로 해도 일정한 확률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려진 합병증 범위 안의 결과라면, 그것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증이라는 이름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뒤 바로 병원에 갈 때는?
매우 심한 복통, 배가 딱딱해져 누르지 못할 때, 열이 날 때, 소주 한 잔보다 많은 피가 항문으로 나올 때는 바로 병원에 갑니다. 검사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으로 다시 병원을 찾은 사건도 있습니다.
검사한 곳에 연락했다면 그 시각과 들은 말을 적어 둡니다. 적어 두는 순서는 수술 뒤 증상, 원래 이런 걸까와 같습니다. 경과 관찰은 검사나 시술 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수면 내시경이었다면 진정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봅니다. 귀가는 보호자와 함께 합니다.
- 매우 심한 복통
- 배가 딱딱해져 누르지 못함
- 열이 남
- 소주 한 잔보다 많은 출혈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내시경사고에서 법원은 천공이 시술 과정의 과실로 생겼는지와, 그것을 제때 찾고 처치했는지, 천공이 그 결과를 낳았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앞에서 본 이틀째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시경을 넣고 움직이는 과정의 과실로 천공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했습니다. 갈린 곳은 그 뒤의 경과 관찰이었습니다. 판결이 적은 입원 뒤 차례는 이렇습니다.
- 입원 날 18:00 무렵: 심한 복통과 구토로 입원해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 21:10 · 23:00: 진통제를 더 맞았고, 당직의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다음 날 06:00: 열이 올라 간호사가 당직의에게 보고했고,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 09:10: CT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거듭된 진통제에도 극심한 통증이 이어졌다면, 의사가 직접 상태를 보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살폈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천공을 일찍 찾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간호기록 사본에서는 진통제를 맞은 시각과 그 뒤 통증을 호소한 시각부터 봅니다.
표로 보기
담관 조영술 뒤 천공이 문제 된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뒤이은 수술에서 천공이 발견됐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그 사이에 천공이 생겼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조영술의 과실로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천공과 그 뒤 심장이 멈춘 일의 관계를 보일 자료도 없다며 환자 쪽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남겨 두나요?
아래 기록을 사본으로 받아 둡니다. 청구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대로 합니다.
- 내시경 검사 · 시술 기록
- 그 뒤 경과기록 · 간호기록
- 응급실 · 수술 기록
- 증상을 알린 시각과 들은 말을 적은 메모
뗀 용종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청구합니다.
다른 내과 검사나 치료 때는?
같은 내과 진료라도 검사와 치료마다 살필 것이 따로 있습니다.
- 수면 내시경의 진정은 수면마취와 같은 물음으로, 진정 중 감시와 깨어날 때까지의 관찰을 봅니다.
- ERCP 뒤 복통이 이어지거나 열 · 출혈 · 숨참이 있으면 바로 알립니다. 대부분은 합병증 없이 끝납니다.
- 대장내시경 전 장을 비우는 장정결제를 먹다가 불편해지면, 더 먹어도 될지 검사할 병원에 먼저 묻습니다.
- 간농양으로 관을 넣었는데 고름이 더디게 빠지면, 다음 치료를 주치의와 의논합니다.
결과가 무겁다면
형사 책임은 민사와 따로 가립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돼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도 민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처음 며칠도 봅니다.
민사 쪽에서는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배상을 청합니다. 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대장내시경검사2026. 5.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위내시경2026. 4.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검사 뒤 복통과 경과 관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천공과 인과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