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잃었는데 서류부터 챙기라는 말은 잔인하게 들립니다. 그래도 지금 적어 두지 않으면 흐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환자가 돌아가셨어도 진료기록 사본은 가족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들은 설명과 날짜를 적어 두고,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망 원인도 확인해 둡니다.
- 과실이 있는지는 기록과 감정으로 따집니다.
- 갈 수 있는 길로 중재원 조정과 소송, 형사 고소가 있습니다.
병원 설명은 어떻게 듣나요?
병원 설명을 들으면, 들은 말과 날짜, 설명한 사람을 적어 두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말은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도 납득되지 않는다면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실이 있는지는 기록과 감정으로 따집니다. 법원이 묻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때의 판단과 처치가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입니다.
진료기록은 언제 받나요?
진료기록 사본은 보존기간 안이면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사본은 누가 청하느냐에 따라 낼 서류가 다릅니다. 받을 기록의 이름을 적어 가면 빠지는 것이 줄어듭니다.
- 진료기록 사본(수술 · 마취 · 간호기록까지)
- 검사 결과와 영상 CD
- 수술실 영상(촬영을 요청했다면)
- 사망진단서
- 들은 설명과 날짜 메모
수술 전에 수술실 촬영을 요청했다면, 그 영상은 30일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의심되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병원에 보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요청서에 증명 서류를 붙여 낼 수 있습니다.
기록을 지금 그대로 확보해 두고 싶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절차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에서 무엇을 보나요?
사망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씁니다. 사인 칸에는 의사가 판단한 사망 원인이 적힙니다. 시체검안서는 시신을 직접 검안한 의사가 씁니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 같은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내주기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응급실 귀가 뒤 뇌동맥류 파열 사건의 환자는 19일 뒤 숨졌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은 뇌출혈, 그로 인한 뇌부종, 그로 인한 뇌간 마비입니다. 법원은 과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CT를 응급실과 영상의학과가 따로 판독해 각자 기록을 남겼습니다. 판독 결과지는 응급실 기록과 따로 받아 둡니다.
부검은 언제 정하나요?
부검은 시신을 해부해 사망 원인을 의학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시는 수사기관이 변사한 시신을 살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부검을 할지 정하는 데 시기에 관해 알아 둘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 변사로 의심되는 시신은 검시를 받지 않고는 해부할 수 없습니다.
- 화장한 뒤에는 부검을 할 수 없습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어도 진료기록감정으로 따지는 길은 남습니다.
어떤 길이 있나요?
원하는 것에 따라 갈립니다. 배상을 원하면 중재원 조정이나 민사 소송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묻고 싶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과실과 결과의 연결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돼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도 민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와 중재원 조정이나 민사 소송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중재원 조정이 열립니다.
물음마다 따로 읽으려면?
물음은 청구, 부검, 서류, 함께 소송, 소송 중 사망, 상속으로 갈립니다. 물음마다 하나씩 따로 다룬 글이 있습니다.
표로 보기
출산 중의 일이라면 출산 중 산모나 아기에게 일이 생겼다면 글이 따로 있습니다. 마취 중 산소 부족이라면 수술이나 마취 중 산소가 모자랐다면 글을 봅니다.
지금 정리해 둘 것
시효는 두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들은 설명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
그 밖의 질문
병원이 먼저 설명해 주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고는, 병원이 사고를 안 날부터 7일 안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내용과 경위, 사후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사망진단서 · 진료기록 사본 · 수술실 영상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2026. 5. 12. 시행 · 변사체의 검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조정
- 같은 법 개정 법률2027. 5. 27. 시행 예정 · 사고 뒤 설명
- 민법2026. 3. 17. 시행 · 손해배상 시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