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조정·소송

의료소송 도중 당사자가 숨지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의료소송이 이어지던 중 법원에서 온 서류에 수계라는 낯선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라면 무엇부터 할지 막막합니다. 소송은 거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사람이 소송수계 신청 등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 중에 당사자가 숨지면 소송 절차는 멈추고, 상속받는 가족 등이 소송수계를 신청해 이어 갑니다.
  •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 숨진 분이 청구하던 몫은 상속받는 가족에게 넘어가고, 가족 본인의 위자료는 그와 갈래가 다릅니다.
  • 상속을 받을지 정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소송은 멈추나요?

소송 중 당사자 사망은 소송을 없애지 않습니다. 법은 이때 소송 절차가 멈춘다고 정하고, 이를 중단이라 부릅니다.

멈춘 소송은 이어받을 사람이 정해지면 다시 갑니다. 멈춘 동안에는 소송의 기간도 흐르지 않습니다. 다시 이어 가면 그 기간은 처음부터 새로 셉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당사자가 숨져도 소송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권한도 당사자가 숨졌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합니다.

소송수계신청, 당사자가 숨지면. 소송 중 당사자가 숨지면 소송수계신청까지 네 단계. 대리인이 없으면 절차가 중단되고, 이어받을 사람이나 상대방이 수계를 신청하며, 이어받은 사람이 소송을 다시 진행하고, 대리인이 있다면 멈추지 않고 법원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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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중단대리인이 없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2. 수계 신청이어받을 사람이나 상대방이 냅니다
3. 다시 진행이어받은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갑니다
4. 대리인이 있다면멈추지 않고 법원에 알립니다

대법원까지 간 의료소송에도 숨진 당사자 자리에 소송수계인이 적힌 사건이 있습니다. 1심부터 2심까지의 걸음은 의료소송의 순서 글에 있습니다. 다툼을 푸는 길 전체는 분쟁을 푸는 길 글이 잇습니다.

누가 이어받나요?

이어받을 사람은 법이 정합니다.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송을 이어 갈 사람입니다.

환자 쪽에서는 숨진 분의 배상 청구권을 상속받는 가족, 곧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 누가 상속받는 가족인지와 그 순위는 사망 뒤 누가 청구하나 글이 다룹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지 정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송수계 신청은 소송이 걸린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서, 곧 서면으로 냅니다. 소송이 멈춘 까닭과 이어받을 사람의 자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상속받는 가족이라는 것을 밝히는 서류가 그 자료입니다.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상대 쪽이 낸 신청 때문에 법원 서류를 먼저 받는 일도 그래서 생깁니다.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물리칩니다.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을 이어 가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받은 서류의 사건번호와 재판부, 다음 기일은 종이 한 장에 옮겨 둡니다.

청구는 어떻게 바뀌나요?

숨진 분이 청구하던 몫은 상속받는 가족 이름으로 이어 청구합니다. 살아 있었다면 얻었을 수입이 그런 몫입니다. 숨진 분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 곧 위자료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가족 본인이 겪은 고통의 위자료는 이와 갈래가 다릅니다. 숨진 분의 몫과 나누어, 가족 본인의 몫으로 정합니다.

수계로 바뀌는 것은 청구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과실이 있었는지는 당사자가 바뀐 뒤에도 진료기록과 감정을 보고 따집니다.

병원 쪽 당사자가 바뀌면요?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당한 쪽, 곧 피고에게도 같은 규칙을 둡니다. 피고가 의사 개인일 때도 법은 그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게 합니다.

병원 법인이 합병으로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법은 합병으로 세워지거나 남은 법인이 이어받게 합니다. 어느 경우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리에 선 사람이 바뀌어도, 소송은 법이 정한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수계신청의 방식과 중단 신고
  • 민법2026. 3. 17. 시행 · 상속의 승인과 포기 기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