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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항소 기간, 언제부터 세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1심 판결문이 든 우편을 받은 날, 달력부터 펼칩니다. 선고한 날부터 세는지, 받은 날부터 세는지 헷갈립니다. 환자 쪽이든 병원 쪽이든 셈은 같습니다.

핵심 정리

  • 의료소송 1심 판결 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 선고한 날은 셈의 시작이 아닙니다.
  •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

항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을 2심에서 다시 보자고 하는 절차입니다. 송달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서류를 전하는 일입니다.

법은 판결문을 판결서라고 부릅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 곧 법원도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의료소송 소장을 받은 의료인이 30일 안에 할 일은 판결 뒤 날짜까지 셉니다.

언제부터 세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선고는 법정에서 판결을 알리는 일이고, 판결서는 그 뒤 따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두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항소기간을 세는 차례. 법정에서 선고한 날은 셈이 시작되지 않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세어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표로 보기
단계내용
선고셈이 시작되지 않음
판결서 송달이날부터 셈
2주 안항소장 제출

항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항소장은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냅니다. 사건을 다시 볼 2심 법원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항소장에는 소송의 양쪽과, 미성년자의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을 적습니다. 어느 1심 판결에 항소하는지와 그 항소의 취지도 적습니다.

늦은 항소를 두고 법원이 가른 것

기간을 넘긴 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은 때에만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이고,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이 기간도 늘리거나 줄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늦게 내는 항소를 추후보완 항소라고 합니다. 아래 두 판결은 모두 일반 민사 사건으로, 판결서가 공시송달된 경우를 봤습니다. 공시송달은 서류가 닿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에 걸어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입니다.

소장은 직접 받았던 사건

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늦은 항소를 보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을 직접 받았고, 그 뒤 판결서만 공시송달됐습니다.

대법원은 소장을 받은 쪽에는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늦게 안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장부터 공시송달된 사건

다른 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장부터 판결서까지 공시송달된 경우를 봤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실 없이 판결이 송달된 것을 몰랐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판결서를 발급받은 그날에야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일부러 송달을 피한 경우 등입니다. 소송을 알고 신고한 주소로 온 서류를 오래 내버려 둔 경우도 듭니다. 대법원은 보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다시 보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달력에서 먼저 볼 날

2주를 넘겼다면, 늦어진 까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지부터 봅니다.

항소장을 내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갑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이유서를 따로 냅니다.

언제 따져 볼까요, 항소할지는?

판결서가 송달됐다면, 이제 항소할지를 따져 볼 때입니다. 판결서에 적힌 결론과 그 까닭이 그 바탕이 됩니다.

판결문에서 먼저 볼 칸은?

주문 칸부터 봅니다. 주문은 판결의 결론을 적은 칸입니다. 결론이 어디까지인지 본 뒤에 그 까닭인 이유를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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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받은 날은 판결문 첫 장에 표시해 둡니다. 항소할지 고민된다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