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조정·소송

소송구조 신청, 의료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인지·송달료에 감정료까지 셈하다 보면, 소송을 꺼내기도 전에 마음이 접힙니다. 그 전에 알아 둘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미뤄 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비용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 인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 등이 대상이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하지 않습니다.
  • 이기면 미뤄 둔 비용은 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을 받은 상대방이 직접 냅니다.

소송구조는 무엇인가요?

소송에 드는 비용을 먼저 내지 않도록 법원이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을 위한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법이 쓰는 말은 유예입니다. 미루는 것이지 없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미뤄지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인지·송달료와 감정료가 드는 소송입니다. 감정을 거치는 일이 많아 이 제도가 닿는 자리가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은 둘입니다. 둘 다 갖춰야 합니다.

  • 소송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둘째 요건은 이길 가능성을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 것이 분명하면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정하고, 법원이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형편은 소득·재산 자료로 소명합니다. 구조가 필요한 사정을 보여 주는 쪽은 신청인입니다.

무엇을 미뤄 주나요?

법이 정한 범위는 넷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 인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을 미룸
  • 변호사·집행관 보수 등의 지급을 미룸
  • 소송비용 담보를 면제함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비용을 미루거나 면제함

구조 결정 뒤에도 감정 같은 증거조사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보내는 비용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법원이 국고에서 먼저 내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감정료를 미리 내지 않아도 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도 이 자리에 듭니다. 다만 일부만 구조받았다면 그 범위 안에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입니다.

소송 중이라면 그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이 정합니다. 요건과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소송구조 재판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를 면제한 결정이 아니면 불복하지 못합니다.

이기거나 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기면 미뤄 둔 비용은 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을 받은 상대방이 직접 냅니다. 받는 쪽은 그 비용의 주인입니다. 재판비용은 나라가, 미뤄 둔 변호사 보수는 그 변호사가 받습니다.

지면, 법원이 먼저 낸 비용을 비용을 부담하게 된 쪽에서 거두는 조문이 있습니다.

소송구조, 미룬 비용이 정리되는 길. 소송구조신청 뒤 미룬 비용이 정리되는 다섯 차례. 구조 결정으로 법원이 재판비용 등을 미루고, 감정·서류 비용은 국고에서 먼저 내며, 판결이 비용 부담을 정하고, 이기면 상대방이 부담하며, 지면 먼저 낸 비용을 거두는 조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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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구조 결정법원이 재판비용 등을 미룹니다.
2. 감정 · 서류이런 비용은 국고에서 먼저 냅니다.
3. 판결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정합니다.
4. 이기면상대방이 부담합니다.
5. 지면먼저 낸 비용을 거두는 조문이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구조는 자기 쪽 비용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지면 상대방 쪽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낼 수 있고, 일부 지면 나눌 몫을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은?

신청서와 형편을 보여 줄 자료부터 챙깁니다. 소송 중이라면 사건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전에
  • 소송구조 신청서
  •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
  • 소득·재산을 보여 줄 자료
  • 소송 중이라면 사건번호
  • 감정을 신청할 예정인지

중재원 조정에도 신청 수수료가 듭니다. 면제 · 감면 대상이면 내지 않거나 덜 냅니다. 감정은 중재원 감정단이 그 조정 안에서 합니다.

그 밖의 질문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면 그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이 정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능력이 생기면 구조 결정을 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언제든 구조를 취소하고 미룬 비용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취소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소송 중 환자가 돌아가시면요?

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는 법원이 미룬 비용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소송구조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소송구조 신청 · 소송비용 지급 요청
  • 민사소송비용법2013. 12. 19. 시행 · 먼저 낸 비용을 거둠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