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첫 장에 소송목적의 값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청구할 금액을 아직 다 모르는데, 이 칸에는 얼마를 적어야 할까요?
핵심 정리
- 소가는 소송으로 주장하는 이익을 돈으로 따진 값입니다.
- 법 이름으로는 소송목적의 값이라 부릅니다.
- 손해배상처럼 돈을 청구하면, 청구하는 금액이 곧 소가입니다.
- 그 금액에 붙여 청구하는 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 소가에 따라 붙일 인지와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달라집니다.
소가는 무엇인가요?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받을 돈을 미리 정하는 값은 아닙니다. 받을 돈은 판결이나 조정이 정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무엇을 청구하는지는 손해배상 글이 항목마다 나눠 봅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의 길은 소송구조 신청 글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나요?
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입니다. 한 소장에 여러 항목을 청구하면 그 값을 모두 더합니다. 소가 계산은 이 더하기에서 시작합니다.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간병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이 그 항목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적은 금액이 그대로 소가에 들어갑니다. 가족 여럿이 함께 내면 저마다의 청구를 더합니다. 늦게 준 데 대한 이자처럼 원금에 딸린 청구는 넣지 않습니다.
청구할 금액은 근거 서류 이름과 함께 항목마다 더해 둡니다.
소가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소가에 따라 셈합니다. 인지를 포함한 비용을 누가 지는지는 소송비용 글이 다룹니다.
맡는 재판부도 소가로 갈립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2023. 3. 1. 시행)은 소가 5억 원을 넘는 사건을 합의부가 맡게 합니다. 5억 원 이하는 판사 한 사람이 맡는 단독 사건입니다.
다만 법원이 결정으로 맡을 재판부를 달리 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소가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돈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따로 다룹니다. 그때 법원이 낼 수 있는 결정은 이행권고결정 글에 있습니다.
2심을 맡는 법원도 소가와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2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항소 기간 글에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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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금액이 바뀌면?
감정 결과를 보고 청구 금액을 고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늘리면 그만큼 인지를 더 붙입니다. 바꾸는 차례는 청구취지변경 글에 있습니다.
2심을 어느 법원이 맡을지는, 금액을 늘린 때의 값으로도 셈합니다.
소가는 청구의 크기를 법원 절차의 말로 옮긴 값입니다. 그 바탕은 항목마다의 근거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 여러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2023. 3. 1. 시행 · 합의부의 심판범위 · 고등법원의 심판범위
- 법원조직법2026. 10. 2. 시행 · 합의부 · 단독판사 · 항소사건의 관할
- 민사소송 등 인지법2025. 3. 1. 시행 · 소장에 붙일 인지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23. 10. 19. 시행 · 금전지급청구의 소가 · 소가의 합산
- 소액사건심판규칙2017. 1. 1. 시행 · 소액사건의 범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