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왔습니다. 진료한 환자 쪽에서 낸 소송 서류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적힌 말 하나하나에 오늘 다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0일은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핵심 정리
- 직원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30일은 그날부터 셉니다.
- 의료소송 소장 부본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에는 청구에 대한 답과 그 시각 진료의 근거를 담습니다.
- 조정을 거쳤다면 그때 쓴 답변서와 소명이 뼈대가 됩니다.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직원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날부터 셉니다.
병원과 의사 개인이 함께 소송을 당했다면 받은 날이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날은 따로 적어 두십시오. 다만 공시송달로 받았다면 이 30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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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나 보험에 들어 있다면 소장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 알리는 일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다룬 글에서 다룹니다. 답변서 30일은 그와 따로 흐릅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장과 함께 온 법원 안내에도 이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다릅니다.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한은 30일입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소장의 청구에 대한 답과, 그 시각의 진료와 판단의 근거를 씁니다. 근거는 그때 남긴 진료기록이고, 기록은 있는 그대로 둡니다.
법원 규칙이 정한 뼈대도 있습니다. 먼저 청구를 다투는지 밝히고, 소장에 적힌 사실마다 인정하는지 적습니다. 내세울 사실이 있으면 근거 자료와 함께 적고, 중요한 자료는 사본을 붙입니다.
- 소장 부본과 받은 날
- 청구 원인마다 답할 것
- 그 시각의 진료와 판단의 근거
- 동의서와 설명 기록
- 조정 때 낸 답변서와 소명
- 공제나 보험에 알렸는지
의료소송에서는 진료가 적절했는지와 미리 설명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진료 경과와 함께 동의서와 설명 기록도 근거가 됩니다.
조정을 거쳤다면 그때 정리한 답변서와 소명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소명은 그 시각 환자의 상태와 그 처치를 고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진료를 시각 순으로 세우기
답변서의 근거는 이 차례로 한 줄씩 세웁니다. 시각, 그때 환자의 상태, 고른 처치와 그 이유, 그것이 적힌 기록입니다. 경과기록과 의사 지시 옆에 같은 시각의 간호기록과 투약기록을 놓고 맞춥니다.
처치를 먼저 하고 기록은 나중에 적기도 해서, 적힌 시각이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답변서에서 설명합니다.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료기록감정은 사건과 관계없는 의사가 기록으로 진료가 적절했는지 봅니다. 신체감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해 다친 정도를 봅니다.
의료인 쪽은 그 시각의 진료와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세워 감정에 대응합니다. 감정은 의견이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에 직접 나가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스스로 또는 상대의 신청으로 본인을 불러 물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 주장을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묻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권하는 합의안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내는 안입니다. 이것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이 2주는 법원이 늘려 주지 못하는 불변기간으로, 30일 답변서와 다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지켰을 때만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려면 이의신청서를 그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두 결정 모두 결정서를 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면 소송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받아들일지는 양쪽이 저마다 정합니다. 보험이나 공제가 있으면 그 절차도 그 안에 맞춥니다.
판결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쪽도 다투지 않고 2주가 지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
- 거기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이유서를 2심 법원에 냅니다
- 기한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에 항소하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받으신 서류와 기한부터 봅니다.
그 밖의 질문
병원과 의사 중 누가 피고가 되나요?
대개 진료계약을 맺은 병원 쪽이 소송 상대가 됩니다. 진료한 의료인 개인도 함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중에 소장이 오면요?
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중재원 조정은 끝납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은 감정과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마다의 기한은 소장을 받은 뒤의 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민사조정법2020. 3. 5.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상법2026. 9. 10. 시행
- 민법2026. 3. 17.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