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조정·소송

중재원 조정 신청, 병원이 14일 안에 할 일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조정신청서에는 그날 진료를 두고 환자 쪽이 적은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걸리는 대목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말에 답하기 전에, 응할지 알리는 14일이 먼저 흐릅니다.

핵심 정리

  • 응하지 않아도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 소송은 조정 없이도 낼 수 있습니다.
  • 중재원 조정 참여는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정합니다.
  • 지금은 응한다고 알려야 조정이 열리고, 알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응하지 않아도 열립니다.
  • 2027년 5월 27일부터는 14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응한 것으로 봅니다.

14일 안에 무엇을 정하나요?

조정 절차에 응할지를 정해 중재원에 알립니다. 14일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지금은 응한다고 알려야 조정이 열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알리는 서식

응한다는 뜻은 중재원 서식인 조정참여의사확인서로 알립니다. 이 서식에는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받아 보겠다고 신청하는 칸도 있습니다. 응한 뒤의 단계와 기한은 의료인 쪽 진행 절차에 있습니다.

응할 때와 응하지 않을 때

응할지는 그다음에 이어지는 길을 놓고 정합니다. 법이 정한 차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재원 조정 참여, 응할 때와 아닐 때. 중재원 조정 참여에 응하면 조정이 열려 비공개로 진행되고 감정부가 감정한 뒤 조정결정에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립니다.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고(사망 등 사건은 열림) 중재원 감정이 없으며, 환자 측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표로 보기
구분응하면응하지 않으면
조정열림 · 비공개로 진행각하 · 사망 등 사건은 열림
감정감정부가 기록을 보고 감정각하되면 중재원 감정 없음
그 뒤조정결정 · 15일 안에 동의 여부환자 측은 소송을 낼 수 있음

공제나 보험에 들어 있으면, 받은 신청서를 그쪽에도 알립니다. 응할지는 14일 안에서 그쪽과 함께 봅니다.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건이 아니면, 지금은 조정이 열리지 않고 끝납니다. 거부하든 알리지 않든 같습니다. 신청 내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환자 측이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지금과 2027년 5월 27일부터
구분지금2027년 5월 27일부터
14일 안에 아무것도 알리지 않으면각하응한 것으로 봄
응하지 않는다고 알리면각하각하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건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심한 장애여기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가 더해짐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응하지 않으려면 14일 안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지나면 응한 것으로 보고 조정이 열립니다.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건은?

아래 사건은 응하지 않아도 조정이 열립니다.

  •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자폐성·정신장애를 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이때는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이 조정이 열린 날입니다. 병원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14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건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가 더해집니다. 장애의 범위는 하위법령으로 다시 정합니다.

이의를 낼 수 있는 때

사유는 법과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진료를 방해한 행위가 있었거나, 거짓 신청이 명백한 경우 등입니다. 이의를 받으면 위원장이 7일 안에 정하고, 이유가 있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변서와 소명에는 무엇을 담나요?

그 시각의 진료와 그 처치를 택한 이유를 답변서와 소명으로 감정에 전합니다. 감정부는 서면이나 말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묻는 것은 그 진료를 할 때의 환자 상태와 그 처치를 고른 이유입니다.

중재원 답변서 양식

양식은 아래 셋을 차례로 묻습니다.

  • 진료 경위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 그 밖의 사항

진료 경위 칸은 진료한 날짜와 시각을 따라 씁니다. 몇 시에 환자가 어땠는지, 무엇을 왜 했는지, 어느 기록에 남았는지를 잇습니다.

진료기록, 투약·마취·간호·검사기록, 영상 자료 같은 자료도 함께 내라고 합니다. 양식 첫 줄은 신청서 내용이 신청인의 주장이라고 적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밝히라고 합니다.

기록은 그대로 두고 냅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감정부가 병원에 오나요?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병원에 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와 물건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날짜를 병원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긴급한 때 등은 예외입니다. 병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런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감정과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감정은 조정이 열린 날부터 60일 안에 하고, 한 번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 조정부의 결정은 열린 날부터 90일 안에 하고, 한 번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 참여 기한 넷.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알리고, 감정은 열린 날부터 60일, 조정결정은 90일 안이며 각각 한 번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감정서는 병원 쪽도 열람하고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조정부에 재감정이나 추가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 쪽과 병원·의료인 모두 같고, 할지는 조정부가 정합니다.

조정결정은 꼭 따라야 하나요?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15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결정은 감정 결과를 고려해 조정부가 정한 조정안입니다.

양쪽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청구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15일은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보험이나 공제가 있으면 그 절차도 그 안에 맞춥니다. 공제 쪽 답을 기다리다 15일이 지나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

다친 사건에는 형사 특례가 있습니다. 조정 성립 뒤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위험했거나, 장애나 불치·난치의 병이 남았을 때도 빠집니다.

받은 날 먼저 할 일은?

받은 날을 적고, 14일이 끝나는 날을 셉니다.

받은 날 확인할 것
  •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
  • 14일이 끝나는 날
  • 응하지 않아도 열리는 사건인지
  • 원내에서 함께 알 사람
  • 공제나 보험에 알렸는지

상담에서는 받으신 서류와 기한부터 봅니다.

함께 볼 글: 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먼저 할 일

그 밖의 질문

중재원에 내는 돈이 있나요?

조정신청을 받은 쪽은 중재원에 따로 내는 돈이 없습니다.

조정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조정위원을 직접 만나는 자리라 본인이 출석하시면 좋습니다. 조정부는 양쪽이 나와 발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정 중에 소송이 들어오면요?

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중재원 조정은 끝납니다. 이미 소송이 걸린 사건은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8. 18. 시행 · 장애의 범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 3. 21. 시행 · 이의 사유 · 감정서 열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답변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참여의사확인서 · 답변서 · 이의신청서 서식(보건의료기관용)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