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이야기가 나온 날, 먼저 합의해 매듭짓자는 말이 원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합의와 나중 보상 사이에는 공제나 보험에 알리는 일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책임보험이면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해도, 그 합의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상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들어야 합니다.
-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인 · 의료기관 단체가 세워 의료사고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분쟁에서 공제나 보험이 하는 일은 가입한 약관이 정합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어떤 곳인가요?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배상을 위해 세운 법인입니다.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 단체가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세웁니다. 의료사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신이 속한 단체의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공제조합이 정한 공제료를 냅니다. 지금의 의료분쟁조정법은 가입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같은 배상 책임을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이나 병원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2027년 개정법은 이를 책임보험, 공제조합 쪽은 책임공제라 합니다.
분쟁에서 공제는 무엇을 하나요?
사고 접수와 심사, 합의 승인, 지급은 가입한 약관이 정합니다. 공제나 보험마다 약관이 달라, 한 곳의 방식을 다른 곳에 옮겨 쓸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알릴 의무와 지급의 뼈대입니다.
책임보험이면 배상청구를 방어하는 데 든 재판상 · 재판 밖 필요비용도 보험의 목적에 들어, 미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드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공제라면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공제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의 기한은 공제 절차와 따로 흐릅니다.
언제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책임보험이면 알릴 때를 상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세 때에 모두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사고가 난 것을 알았을 때
- 환자 측에게서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 합의나 판결 등으로 배상액이 정해졌을 때
- 무엇이 사고인지와 알리는 방법 · 기한은 약관에서
환자 측이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한 것도 배상청구에 듭니다. 알림이 늦거나 빠져 손해가 늘면, 늘어난 몫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고를 이미 알렸다면 배상청구 통지가 늦어도 이 제한은 없습니다.
배상액이 정해져 알리면 보험회사는 10일 안에 지급합니다. 따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공제에도 상법의 보험 규정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공제라면 알리는 방법과 기한을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알림 메모 예시 · 지어낸 예시입니다
- 사고를 알린 날
- 10월 13일
- 배상청구를 받은 날
- 10월 20일 · 내용증명
- 그것을 알린 날
- 10월 20일 오후
- 알린 방법
- 약관에 적힌 대로
- 내용증명으로 온 배상 요구도 배상청구에 듭니다.
- 방법과 기한은 가입한 약관에서 봅니다.
먼저 합의해도 되나요?
책임보험이면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해도 보상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배상금을 먼저 주거나 책임을 인정한 때도 같습니다.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저하게 부당한지는 사안마다 따집니다. 공제라면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합의서나 책임을 인정하는 답장은 보내기 전에 공제나 보험과 먼저 봅니다. 책임을 인정한 말은 시효를 다시 흐르게 할 수 있고,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7년부터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개설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는 개설자의 범위와 1년 배상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상과 한도는 그 대통령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들지 않은 개설자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개정법에 없습니다. 다만 개정법이 정한 형사 특례에서 빠집니다. 특례마다 다른 요건도 있어, 가입만으로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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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지급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대신 지급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없어집니다. 그 전에 청구한 것은 종전대로 처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면서 대신 지급을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조정이나 확정 판결로 정해진 돈을 못 받으면 중재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재원은 대신 준 돈을 배상할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 소송으로 가면 공제는?
조정이나 소송에서 공제가 무엇을 맡는지도 가입한 약관이 정합니다. 그와 따로, 법이 정한 기한은 그대로 흐릅니다.
-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정합니다.
-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할지 알립니다.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보험이나 공제가 있으면 그 절차도 그 안에 맞춥니다.
가입한 공제나 보험의 증서는 미리 찾아 둡니다.
그 밖의 질문
환자 측이 공제에 직접 청구하나요?
책임보험이면 환자 측은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돈은 보험금액이 한도입니다. 공제라면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소속 의료인도 보장되나요?
누가 보장받는지는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개설자 이름으로 들었다면, 소속 의료인이 보장 대상에 드는지부터 봅니다.
보험료를 나라가 지원하나요?
지금도 고액 배상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일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고, 2025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2027년부터는 지원이 달라지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국가는 보험료나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에 대비해 의무 보험의 보장을 넘는 보험이나 공제에 들면 지원해야 합니다. 그 대상과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둘 다 예산 안에서 지원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상법2026. 9. 10. 시행
- 민법2026. 3. 17. 시행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답변서 제출 기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6. 4. 23.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