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배상한 사고에 함께 있었다면, 병원이 낸 돈이 내게 오는지부터 걱정됩니다. 그 걱정과 별개로, 그때의 진료 경과는 지금 날짜와 시각 순서로 메모해 둡니다.
핵심 정리
- 법은 배상한 병원이 소속 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게 정해 두었지만, 대법원은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데 알맞은 만큼만 인정합니다.
- 법원은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사고 예방에 대한 병원의 배려 같은 사정을 봅니다.
- 병원 쪽 보험회사가 낸 뒤 그 의료인에게 구상해도 같은 원칙입니다.
병원은 왜 배상하나요?
병원은 고용한 의료인이 진료하다 낸 손해를 배상합니다. 법은 사람을 쓴 쪽이,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남에게 낸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진료 계약을 맺은 쪽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전공의의 과실은 병원의 과실로 봅니다. 개인도 자기 과실이 있으면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 책임은 간호사 이름으로 소송이 왔다면에서 봅니다.
배상한 병원이 낸 돈을 그 의료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구상입니다.
표로 보기
병원이 낸 돈, 나에게 오나요?
올 수는 있지만, 낸 돈 가운데 어디까지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아래 사정을 심리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데 알맞은 만큼만 인정합니다.
- 사업의 성격과 규모
- 시설의 상황
- 그 사람의 업무 내용
- 근로조건과 근무 태도
- 사고가 난 상황
- 사고 예방과 손실 분산에 대한 병원의 배려
- 그 밖의 여러 사정
이 원칙을 밝힌 대법원 판결도 그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원칙은 병원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는 쪽 모두에 대해 대법원이 세운 것입니다.
공제나 보험이 냈다면요?
공제나 보험이 누구를 어디까지 덮는지는 약관이 정합니다. 개설자 이름으로 들었다면, 소속 의료인이 보장 대상에 드는지부터 봅니다.
놓치기 쉬운 것
병원 쪽 보험회사가 낸 뒤라면 구상의 잣대가 달라진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원 쪽 보험회사가 소속 의료인에게 구상해도, 대법원은 병원이 구상할 때와 같은 한도로 봅니다.
개원의와 봉직의는 다른가요?
자리가 다릅니다. 병원을 연 개원의는 진료계약을 맺은 쪽이자 사람을 쓰는 쪽입니다. 봉직의와 전공의, 간호사는 고용된 쪽이라 구상 이야기는 이쪽에 생깁니다.
봉직의라고 개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로, 자기 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떼어도 되는지는 임금과 고용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구상이 되는지와 어디까지인지는 위에서 본 사정으로 법원이 봅니다.
구상 이야기를 들었다면
구상금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공제나 보험의 증서도 준비해 두면 됩니다. 상담에서는 받으신 서류와 기한부터 봅니다.
그 밖의 질문
함께 진료한 의사끼리는요?
협진에서 함께 책임진 의료인끼리는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로 부담을 나눕니다. 자기 몫을 넘게 배상했다면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른 쪽에 나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간호사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면요?
민사는 병원에도 개인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병원과 개인이 함께 적히기도 합니다. 병원이 든 공제나 보험이 함께 다루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병원이 합의할 때 볼 것은요?
합의가 끝났는지는 오간 돈이 아니라 합의서에 서명한 문구가 가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구상 · 이행보조자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답변서 기한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구상의 한도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보험자의 구상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함께 책임진 쪽의 부담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