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과가 함께 보거나 병원을 옮겨 다니는 사이 결과가 나빠졌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그래도 거쳐 간 병원과 과의 이름, 날짜는 지금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럿의 과실이 함께 손해를 냈다면, 그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누구의 행위인지 알 수 없을 때도 같습니다.
- 다만 법원은 협진이어도 사람마다 자기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협진이면 누가 책임지나요?
협진했다는 것만으로 누가 책임지는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람마다 자기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협진은 다른 과 의사에게 진료 일부를 맡기거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를 협의진료라고 부릅니다.
기준은 진료하던 그때, 보통의 의사라면 지켰어야 할 의료 수준입니다.
나눠 맡으면 어디까지 보나요?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서로 대등하게 진료를 나눠 맡았다면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까지 그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수술과 마취, 다른 과에 맡긴 협의진료가 그 예입니다.
전문의와 전공의처럼 지휘·감독 관계에서 맡겼다면 다릅니다.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면, 맡긴 의사도 그 진료가 적절한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그 형사 판결은, 맡길 수 있는 일을 맡겼다면 불합리하게 맡겼다는 증명이 없는 한 맡은 사람의 과실 결과까지 묻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판결은 지휘한 의사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고, 처방한 전공의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 판결로, 과실을 사람마다 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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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사 사건에서는 신경과가 내과의 협의진료 의뢰에 이상 소견이 없어 보인다고 회신했습니다. 내과 전문의와 전공의는 그 회신대로 내과 진료를 이어 갔고, 증세가 나아지자 퇴원시켰습니다. 대법원은 두 의사를 유죄로 본 원심을 모두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회신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었으니, 그 회신을 믿은 두 의사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협의진료를 의뢰한 기록과 다른 과가 보낸 회신은 함께 받아 둡니다. 법원은 회신 내용과, 그 전후 진료 경과에 비춰 의문을 품을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민사에서 누가 얼마를 배상하는지는 따로 봅니다. 지시한 사람과 행한 사람은 간호사 이름으로 소송이 왔다면에서 다룹니다.
환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여럿의 과실이 함께 손해를 냈다면, 그들은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을 때도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행위인지 몰라 다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환자는 함께 책임지는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 사이에는 각자 부담할 몫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병원 안에서 여러 과가 봤다면, 병원은 소속 의료진 누구의 과실에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함께 낸 손해는 어떻게 나누나요?
함께 책임진 쪽끼리는 각자 지는 주의의무에 맞춘 과실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로 부담을 나눕니다.
자기 몫을 넘게 배상했다면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다른 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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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소속 의료인 사이의 나눔은 따로 봅니다.
여러 병원을 거쳐 크게 다쳤다면
급한 치료가 아니라면, 옮기기 전에 앞 병원 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병원마다 따로 청구합니다.
중재원 조정과 의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대개 진료계약을 맺은 병원 쪽이 소송 상대가 됩니다. 진료한 의료인 개인도 함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가는 차례는 의료소송의 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공동불법행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나눠 맡은 진료의 주의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협의진료 회신을 믿은 진료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함께 책임지는 쪽의 청구와 나눔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부담 부분을 정하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