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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답변서 없이 선고 날을 받았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판결 선고 날짜가 적힌 법원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소장에 답하는 서면은 아직 내지 않았고, 소장을 받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이대로 그날 판결이 나는 걸까요?

핵심 정리

  • 무변론판결은 법원이 변론 없이 하는 판결입니다.
  •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을 때입니다.
  • 이때 법원은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선고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오면, 법원은 그렇게 판결하지 못합니다.
  • 그때부터 다툼은 변론기일에서 이어집니다.

무변론판결은 무엇인가요?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법원은 소장을 보낼 때 이 기한을 함께 알립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자백간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변론을 열지 않은 채 판결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은 다툼이 없다고 보일 때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하는 길입니다. 소송이 어떤 길 위에 있는지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에서 봅니다.

선고 날짜는 왜 먼저 오나요?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변론 없이 선고할 날짜를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함께 온 서류에 선고 날짜가 이미 적혀 있기도 합니다.

선고 날짜가 무엇을 하는 날인지는 판결을 알리는 날짜 글에 있습니다.

피고가 누구인지도 소장에서 봅니다. 개인 의원이라면 그 의원을 연 의사 본인이, 의료법인이라면 법인이 피고입니다. 피고 칸에 이름이 적힌 사람마다 받은 날과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무변론판결, 의료사고 소장을 받은 뒤의 갈림. 소장 부본을 받으면 선고 날짜가 함께 적혀 올 수 있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30일이 지났어도 선고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기일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두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서류는 봉투째 두고, 전자로 받은 것은 받은 날짜가 보이게 출력해 둡니다.

선고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법은 단서를 둡니다.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정하거나,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칩니다. 그때부터 양쪽 주장은 법정에 나가는 날의 차례로 다뤄집니다. 답변서에 담을 뼈대는 소장을 받은 의료인이 30일 안에 할 일 글에 있습니다.

답변서를 낸다고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변론으로 옮겨 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판결이 났다면요?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그 날짜를 세는 법은 항소 기간 글에 있습니다.

무변론판결, 때에 따라 낼 수 있는 서면 견줌.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는 답변서를 냅니다. 30일이 지났어도 선고 전이면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선고 뒤에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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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들었다면, 선고 날짜를 받은 사실도 알립니다. 알리는 곳은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배상책임보험 글이 다룹니다.

무변론판결은 다툼이 없다고 보일 때의 길입니다. 다툰다면 선고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답변서의 제출의무 · 무변론판결 · 변론기일의 지정 · 자백간주 · 항소기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