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다음 기일까지 다툰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합니다. 상대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적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남습니다.
핵심 정리
-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할 주장을 미리 글로 정리해 내는 서면입니다.
- 재판부가 정한 기간 안에 내면, 법원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 상대 주장마다 내 답과 근거를 짝지어 담습니다.
- 새 주장이 담긴 서면은 기일 7일 전까지 상대에게 닿도록 냅니다.
준비서면은 어떤 서면인가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법정에서 말로 다툴 것을 미리 글로 놓아 두는 것입니다. 소장과 답변서가 오간 뒤, 기일 사이에 주고받는 서면이 준비서면입니다. 기일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날입니다.
단독사건은 서면 준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리 알지 못하면 답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냅니다.
이 서면을 확인하는 날은 변론기일 글에 있습니다. 소송 길 전체는 의료분쟁을 푸는 길에서 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처음 내는 서면은 소장 답변서 글이 다룹니다.
언제까지 내나요?
기한은 재판부가 정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서면을 내게 합니다. 서면은 상대가 읽고 준비할 시간을 두고 냅니다.
법원은 받은 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새 주장을 담았다면 기일 7일 전까지 상대가 받을 수 있게 냅니다. 7일은 서면을 받은 날이 아니라 기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미처 담지 못했다면
기일 전에 다 담지 못한 것은 다음 서면에서 더하기도 합니다. 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날에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재판부가 어떤 점을 밝혀 달라고 먼저 묻는 서면도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이 그 물음입니다. 상대 서면을 받았다면, 그 주장마다 내 답을 한 줄씩 줄 세워 둡니다.
무엇을 담나요?
법이 정한 적을 것은 이렇습니다.
- 당사자와 대리인, 사건 표시
- 내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
- 상대의 청구와 공격 · 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
- 내 증거와, 상대 증거에 대한 의견
- 덧붙인 서류, 날짜, 법원
끝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내 주장만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진술도 적습니다.
분량은 30쪽까지가 원칙입니다. 앞 서면과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적지 않습니다. 환자 쪽은 진료기록과 감정이 말하는 것을 차례로 적습니다. 의료인 쪽은 진료 당시 판단의 근거를 기록 순서대로 적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무엇이 오가나요?
의료소송의 서면은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두고 오갑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냅니다. 감정서를 읽는 법은 진료기록감정에서 봅니다.
감정 결과를 두고 더 물을 길은 감정 결과를 받은 뒤 글에 있습니다. 감정을 보고 청구 금액을 고칠 때는 청구취지변경을 봅니다.
표로 보기
변론이 끝날 무렵, 재판장이 요약준비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간추린 서면입니다. 앞 서면을 참조하라고 끌어 쓰지 않고, 그 서면 안에 다시 적습니다.
준비서면은 기일에 할 말을 미리 놓아 두는 자리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 · 변론준비절차 · 요약준비서면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와 분량 · 요약준비서면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