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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 감정 보완, 감정서를 받은 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감정서를 받았는데 생각과 다르면 막막합니다. 그래도 쓸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고르든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받은 감정서와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감정서가 나온 뒤에도 의견서, 감정인 신문, 다른 감정 같은 길이 있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 감정은 판단을 돕는 의견입니다.
  • 감정에 과실에 대한 의견이 들어 있어도 법원은 그 의견에 매이지 않습니다.
  • 감정 밖에서는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를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 무엇을 하나요?

감정서에 의견을 내고 보완이나 신문, 다른 감정을 구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소송에서 보완감정, 재감정은 흔히 쓰는 이름입니다. 민사소송법에는 그런 이름의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법의 말은 감정 신청, 감정에 대한 의견, 감정인 신문입니다.

감정인 신문은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묻고 답을 듣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의견이나 보완 요청을 서면이나 말로 냅니다. 모두 거치는 차례가 아니라, 사건에 따라 고르는 길입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 고르는 세 길. 어느 길을 고르든 먼저 받은 감정서와 진료기록을 나란히 놓고, 감정서가 전제로 삼은 사실이 기록과 맞는지 봅니다. 그 뒤 사건에 따라 감정에 대한 의견이나 보완 요청을 서면이나 말로 내거나,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묻거나, 다른 감정을 신청합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감정인에게 직접 물을 수 있나요?

감정인에게는 재판장이 묻고, 양쪽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물을 수 있습니다. 환자 쪽이든 의료인 쪽이든 같습니다. 법원은 물을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쟁점과 관계없는 물음은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그대로 따르나요?

감정은 판단을 돕는 의견이고, 법원은 감정 결과를 그때의 모든 사정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감정이나 사실조회 회보에 과실에 대한 의견이 들어 있어도, 법원이 그 의견에 매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감정이 어긋날 때

같은 감정인의 의견이 서로 어긋나거나 매우 불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감정서를 쓰려면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인을 불러 물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감정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진료기록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기록에 명백히 어긋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따랐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설명 없이 그렇게 쓴 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같은 잣대가 어느 쪽에 유리한 감정에든 똑같이 걸립니다. 감정서가 전제로 삼은 사실이 진료기록과 맞는지부터 봅니다.

사실조회는 무엇을 묻나요?

사실조회는 법원이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실을 묻는 절차입니다. 양쪽이 신청할 수 있고, 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공공기관, 학교, 단체, 개인에게 조사하거나 문서 사본을 보내 달라고 맡깁니다. 법의 이름은 조사의 촉탁이고, 사실조회 촉탁이라고도 부릅니다.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청하는 사실조회도 옵니다. 다만 의료법 제21조 제3항이 예외로 든 각 호에 사실조회는 없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사 단체나 학회 같은 곳에 의학 사실을 묻는 데 쓰기도 합니다.

응급실 귀가 뒤 뇌동맥류 파열 사건에서는 의료인 측이 보완감정을 신청했고, 감정 기관이 법원의 추가 질의에 답했습니다.

상대가 가진 문서는 어떻게 받나요?

상대가 가진 문서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서면으로 신청해 구합니다. 문서를 가진 쪽은 직업상 비밀이 담긴 문서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내기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 문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신청한 쪽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 법원을 통해 자료를 받는 세 길. 사실조회신청과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비교. 사실조회는 기관·학교·단체·개인에게 업무에 속한 사실과 문서 사본을, 문서제출명령은 문서를 가진 상대나 제3자에게 그 문서를, 문서송부촉탁은 문서를 가진 곳에 보내 준 문서를 받습니다.
표로 보기
무엇누구에게무엇을 받나
사실조회기관 · 학교 · 단체 · 개인업무에 속한 사실 · 문서 사본
문서제출명령문서를 가진 상대 · 제3자그 문서
문서송부촉탁문서를 가진 곳보내 준 문서

진료기록은 먼저 의무기록사본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서가 기록과 맞지 않아 보이면

감정사항과 답을 나란히 놓고, 진료기록과 하나씩 대 봅니다. 의견서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냅니다.

상담에서는 받으신 서류와 기한부터 봅니다.

그 밖의 질문

의료인 쪽도 같은 절차를 쓰나요?

같은 절차를 씁니다. 소장을 받은 병원 쪽에서 보면, 의료인 쪽은 그 시각의 진료와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세웁니다.

중재원 조정의 감정에도 쓰나요?

중재원 조정의 감정은 소송의 감정과 절차가 다릅니다. 조정에서는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고, 중재원 감정부가 조정 절차대로 감정합니다. 재감정은 의료분쟁조정법에 있는 절차입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양쪽이 신청할 수 있고, 할지는 조정부가 정합니다.

다른 감정은 감정료를 또 내나요?

감정료는 그 감정을 신청한 쪽이 미리 냅니다. 다른 감정을 신청해도 같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우면 소송구조 신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