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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모아 둔 서면에 번호를 붙여 낼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다음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받아 둔 기록 사본부터 한자리에 꺼내 두시면 좋습니다. 그 종이들을 어떤 꼴로 법원에 낼지가 남은 일입니다.

핵심 정리

  • 서증은 문서를 법원에 내어 그 내용을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 특히 의료소송에서는 진료기록 사본과 동의서가 흔히 서증으로 나옵니다.
  • 낼 때는 문서의 제목과 작성자, 작성일을 밝히고 갑 · 을 부호와 번호를 붙입니다.
  • 무엇을 보이려는 서증인지 적은 설명서는 재판장이 명하면 냅니다.

서증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은 문서로 증거를 내는 일을 서증 신청이라 부릅니다. 먼저 가진 문서를 직접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내도록 명해 달라고 청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서증은 소송의 어느 쪽이든 같은 꼴로 냅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은 환자 쪽이 받아 둔 사본으로 내기도 합니다. 반면 병원 쪽은 진료의 경과를 보이려고 내기도 합니다.

서증, 모은 문서를 법원에 내는 차례. 서증 제출의 차례. 진료기록 사본과 동의서 사본 같은 문서를 모으고, 원고는 갑, 피고는 을 부호와 낸 차례의 번호를 붙입니다. 제목과 작성자, 작성일을 밝혀 사본과 함께 내고, 증거설명서는 재판장이 명할 때 냅니다. 상대는 그 문서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사본이 아직 없다면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부터 봅니다. 그날 곁에서 본 사람의 글도 문서로 내는데, 사실확인서 글이 다룹니다.

한편 녹음은 서증과 다른 길로 살피는데, 녹취록 글에 있습니다. 또 진료를 두고 감정인이 내는 의견은 진료기록감정 글이 맡습니다. 소송에서 증거를 모으는 길 전체는 의료과실 소송 글에서 봅니다.

원본과 사본은 어떻게 내나요?

법은 법원에 내는 문서의 꼴을 원본이나 정본 등으로 정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은 원본을 내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낼 때는 상대방 수에 하나를 더한 사본을 함께 냅니다. 문서의 일부만 쓰려 해도 문서 전부를 냅니다.

진료기록의 원본은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병원에 기록을 보내 달라고 청하는 길로 오기도 합니다. 또 문서를 가진 사람이 내도록 법원이 명하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서증과 문서를 법원에 가져오는 다른 길. 서증,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견줌. 서증은 가진 문서를 직접 내는 것이고, 문서송부촉탁은 문서를 가진 기관에 법원이 보내 달라고 청하는 것, 문서제출명령은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법원이 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표로 보기
길무엇인가다룬 글
서증가진 문서를 직접 냄이 글
문서송부촉탁가진 기관에 법원이 보내 달라고 청함법원이 진료기록을 청해 온 날
문서제출명령가진 사람에게 법원이 내라고 명함감정 결과를 받은 뒤 쓸 수 있는 길

받아 둔 진료기록 사본과 동의서 사본은 받은 날 차례대로 한데 철해 둡니다.

증거설명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증거설명서는 서증과 그것으로 증명할 사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밝힌 서면입니다. 늘 내는 서면은 아니고, 재판장이 명할 때 냅니다. 서증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많을 때,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한편 번호를 붙이는 법은 규칙에 따로 있습니다. 소를 낸 원고의 문서는 갑, 소를 받은 피고의 문서는 을입니다. 그 뒤에 낸 차례대로 번호를 답니다. 갑호증, 을호증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환자 쪽이 소를 낸 사건이라면 환자 쪽 문서가 갑입니다. 반대로 병원이 먼저 소를 낸 사건이면 병원 쪽 문서가 갑입니다. 재판장이 낼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냅니다. 재판 사이에 주장을 적어 내는 서면은 준비서면 글에 있습니다.

상대가 낸 서증은 어떻게 보나요?

상대가 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이쪽이 답하는 차례가 있습니다. 이때 작성자로 적힌 사람이 쓴 것이 맞는지 답합니다. 법정에서는 이를 흔히 서증 인부라고 부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립을 다툴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상대가 낸 증거를 어떻게 보는지는 준비서면에도 함께 적습니다.

어느 쪽이 낸 문서든 같은 차례를 거칩니다. 서증은 사실을 가리는 데 쓰는 문서여서, 누가 내든 같은 꼴로 법원에 갑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서증신청의 방식 · 문서제출의 방법 등 ·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 서증 사본의 작성 등 ·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