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날 밤, 같은 병실 보호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보호자가 그날 본 대로 글로 써 주겠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떼는 서명 확인 서류가 아니라, 법원에 낼 글입니다. 건강보험 조사 때 병원이 서명하는 확인서와도 다릅니다.
핵심 정리
- 사실확인서는 그날 본 사람이 겪은 사실을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한 글입니다.
- 소송에서는 문서로 내는 증거, 곧 서증으로 냅니다.
-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정합니다.
- 상대가 내용을 다투면 쓴 사람이 증인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글을 쓰나요?
이 글은 그 일을 곁에서 직접 겪은 사람이 씁니다. 본 사람의 글이라 목격자진술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이 따로 이름을 붙인 서식은 아니어서, 쓰는 꼴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환자 쪽이라면 같은 병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본 것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 쪽이라면 그날 함께 근무한 사람이 본 것을 적을 수 있습니다.
기록에 없는 그날
그날의 처치와 시각은 진료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말과 모습은 곁에 있던 사람의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길이든 먼저 챙길 것은 의료분쟁 해결 방법에서 봅니다.
그날 곁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는 그 날짜와 함께 받아 둡니다.
무엇을 담나요?
담는 것은 쓴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입니다. 날짜와 시각, 그 자리에 있던 까닭을 먼저 적습니다. 글은 쓴 사람이 자기 말로 적습니다.
직접 본 것과 남에게 들은 것은 나눠 적습니다. 기억이 흐린 대목은 흐리다고 적어 두면, 읽는 쪽이 어디까지가 본 것인지 압니다.
간호기록에는 투약과 처치, 그 시각이 적힙니다. 사실확인서는 그 기록 곁에 놓여 함께 읽힙니다.
끝에 남길 것
끝에는 쓴 날짜와 이름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글은 그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사실을 판단합니다. 사실확인서도 그 증거 가운데 하나로 다른 증거와 함께 읽힙니다.
상대가 내용을 다투면, 쓴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증인을 지정해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합니다. 법정에 서는 차례는 그 처치를 곁에서 본 사람으로 법원에 불릴 때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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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함께 쓰려면?
중재원 조정에서도 당사자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날 본 사람의 글도 그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 자체를 지금 모습대로 남기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법원을 통해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그 차례는 증거보전 글에 있습니다.
기관에 사실을 물어 답을 받는 길은 사실조회입니다. 사람의 글과 기록, 기관의 답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그날을 보여 줍니다.
사실확인서는 기록에 없는 그날을 잇는 글이라, 본 것과 들은 것을 가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자유심증주의 · 증인신문의 신청 · 사문서의 진정 추정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증인진술서 · 서증의 신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자료 제출 · 열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