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면, 기록을 지금 그대로 남겨 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본을 받아도 창구에서 받을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입니다.
핵심 정리
- 사본 청구와 증거보전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 증거보전은 법원을 통해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어려울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 소송 전이라도 낼 수 있습니다.
- 법원이 결정하면 조사하는 날을 신청인과 병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날 법원은 기록을 검증하거나 제출받아 조사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은 법원을 통해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의료사고에서는 진료기록과 전자의무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소송 전 기록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도,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청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사본은 환자가 병원에 요청해 받는 권리이고, 증거보전과 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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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은 병원 창구에서 사본으로 받는 기록이 아닙니다. 다툼이 생기면 증거보전이나 소송 중 법원 절차로 확보합니다. 접속기록이 무엇인지는 진료기록 읽는 법에서 다룹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어려울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소송 전이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은 신청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기록을 지금 그대로 확보해 두고 싶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절차가 있습니다. 법은 기록을 덧붙이거나 고치는 것 자체는 막지 않고, 고치기 전 원본을 함께 보존하게 합니다. 막는 것은 거짓으로 쓰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덧붙이거나 고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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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네 가지를 밝힙니다. 증거보전의 사유는 뒷받침할 자료를 붙여 보여야 합니다.
- 상대방
- 증명할 사실
- 보전할 증거
- 증거보전의 사유
보전할 증거에는 기록 이름을 하나씩 적습니다. 경과기록, 간호기록, 투약기록, 영상처럼 나눠 적으면 빠지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소송 전이라면 기록을 가진 곳이나 조사할 것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의료사고라면 대개 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소송을 낸 뒤라면 그 증거를 쓸 심급의 법원에 냅니다. 급할 때는 소송 중에도 기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이 스스로 증거보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무엇을 하나요?
조사하는 날은 신청인과 병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급할 때만 예외입니다. 그날 법원은 기록을 검증하거나 제출받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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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요청된 기록 원본을 있는 그대로 내보입니다. 법원은 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기록에 관한 신청인 주장을 진실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언제까지 내나요?
증거보전 뒤 소송을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기한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증거보전은 민법이 정한 시효를 멈추는 사유에 없습니다. 시효 날짜는 증거보전과 따로 세어 둡니다.
증거조사를 마친 기록은 의료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으로 갑니다. 소장에는 증거보전을 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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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
진료기록 사본만 받으면 안 되나요?
사본은 환자의 권리라 증거보전과 별개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법원을 통해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은 아닙니다.
옮겨 간 병원 기록도 되나요?
사건 상대가 아닌 병원이 가진 기록도 법원 절차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라면 그 기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요?
증거보전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법원은 신청한 쪽에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낼지는 소송에서 정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민법2026. 3. 17. 시행
- 의료법2026. 10. 2.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